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5금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금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96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10월 27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5초.동경 129도 30분 00초(울진군 화모말등대로부터 016도 방향, 약 4.2마일 해상)</span> 제5금진호는 1984년 6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64톤(L68.58 × B11.50 × D6.70미터), 출력 1,2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2005년 9월 10일 중국 M조선소에서 독킹(Docking) 중 한국선급(KR) 칭따오 사무소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7년 8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강원도 묵호항에서 석회석을 적재하고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 주 1항차 정도씩 수송하는 일정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피스톤(Piston),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는 기관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써 연료가 실린더 내(內)에서 고온(高溫) 하에 폭발하면 이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밀어내려 컨넥팅로드(Connecting rod), 크랭크핀 베어링(Crank pin bearing) 등을 거쳐 기관을 왕복운동으로 변환시켜 선박의 추진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주기관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선박의 기관장은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각 주요 작동부의 정비기록을 참조하여 과(過) 마모(摩耗)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마찰부위에 양질(良質)의 윤활유가 일정한 압력과 양(量)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윤활유의 성분이 급격히 변하거나 양이 줄지 아니하도록 윤활유의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항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육상의 회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주기관의 원활한 운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주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사고 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2006년 7월 20일 이 선박에 승선할 때 전임자로부터 구두로 잠시 인수를 받아 이러한 주요부분의 점검.정비.검사 기록과 윤활유에 대한 주요자료를 선박에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운항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지원요청도 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하였다.이 후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상세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약 3개월간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점검.정비 절차에 따라 윤활유를 정기적으로 육상(회사)에 보내 성분검사를 의뢰하지도 아니 한 채 운항을 하였다.이 선박은 2006년 10월 27일 18시 0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 한 가운데 묵호항에서 석회석 약 2,07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목적지인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향해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개시하였다.기관장 A는 북위 36도 50분 05초.동경 129도 30분 00초, 울진군 화모말등대로부터 016도 방향, 약 4.2마일 해상을 항해 중이던 같은 날 22시 50분경 기관실 주기관 부근에서 당직 중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보았다기관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될 때 주기관 관련 경보장치 게이지를 보았지만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 청수온도가 정상이었고 어느 경보장치도 작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된 후, 훌라이휠(Fly wheel)을 돌려보았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자 전 기통(Cylinder)의 크랭크챰버 커버를 열고 컨넥팅로드를 움직여 가면서 윤활유의 흐름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점을 발견 못하고 윤활유 펌프를 운전하여 다시 시동을 하자 곧바로 시동이 되었으나 약 3분간 운전 후 다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기관장 A는 다시 윤활유 펌프를 운전하며 주기관을 냉각시켜가면서 전 기통의 컨넥팅로드를 움직여 마찰부를 재 확인 한 뒤 다시 시동하자 약 3분정도 운전하다 또 정지 되었다.

이후 전 크랭크챰버를 재 개방하여 점검 중, 5번 실린더 내에 연소가스가 많고 컨넥팅로드에 유난히 카본이 많이 쌓인 것을 보고 5번 실린더의 소착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하고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은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장소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포항선적 예인선인 장원3호에 예인되어 포항항에 입항.정박(Anchoring)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소재 수리업체인 N마린엔지니어링(주)의 도움을 받아 5번 피스톤을 감통(減筒)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부산항으로 항해를 재개,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같은 달 30일 5번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을 신환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한 항차를 항해한 후인 같은 해 11월 중순경에 나머지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을 전부 신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주기관의윤활시스템과 안전장치기관의 각 작동부 중 피스톤(Piston),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 져널베어링(Jounal bearing), 크랭크핀 과 베어링(Crank pin & Bearing) 등은 다른 부위보다 고온에서의 폭발력과 운동력, 마찰력이 커서 윤활유의 압력이 규정치 이하로 내려가거나 냉각 불량 또는, 윤활유 성분이 악화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윤활작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주요작동부에 건마찰(乾摩擦)을 일으켜 크랭크핀과 베어링, 피스톤 등이 손상되며, 여기에 주요부의 과 마모까지 겹쳐 심할 경우에는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 크랭크핀과 베어링이 눌어붙는 고장(소착, 燒着)을 일으켜 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고를 발생한다.그러나 이 선박에는 윤활유 압력이 규정치 이하로 감소되거나 냉각용 청수온도가 규정치 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가시.가청(可視.可聽)의 경보를 발하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경보음(警報音)이 울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기관이 정지된 것을 고려 할 때 윤활유의 부족 또는 고온으로 인한 압력저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2)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의 고착 가능성 검토주기관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는 주기관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주요부분으로써 연료가 실린더 내에서 고온하에 폭발하여 이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밀어내려 크랭크핀 베어링 등을 거쳐 기관을 왕복운동으로 변환시켜 선박의 추진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주기관의 기본적이고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써 정기적으로 분해하여 피스톤링과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상태, 크랭크핀베어링의 마모상태 등 이상여부를 검사하여 과(過) 마모시에는 신환(新換)하여야 하는 부분이다.가) 장기간 진행된 주요부의 과 마모2005년 9월 제1종검사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 관련 부분을 계측한 계측치를 살펴본 바, 마모치가 한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지나치게 편(偏) 마모 또는 과 마모가 된 것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운항 하에서 장시간에 걸쳐 마모가 진행된 것이라 단정 짓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나) 취급상의 결함2005년 9월 이후 운항 중 다른 기간에 비하여 실린더 내의 연소이상으로 인한 과 녹킹(Knocking)과 폭발, 과부하운전, 각 실린더 발생마력의 불균형에 의한 운전이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마모를 급격히 촉진시켰으며, 운전 중 윤활유의 정상적인 성분검사를 소홀히 하여 성상이 불량하게 변한 윤활유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기인한 윤활불량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과(過) 마모가 가장 심한 5번 실린더 내부에서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눌어붙어(소착, 燒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 소홀로 주기관 운전 중 실린더 내의 연소 이상으로 인한 과(過) 녹킹과 폭발, 과부하운전 등으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과 마모를 급격히 촉진 시킨데다 윤활유의 정상적인 성분검사 등 윤활유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성상(性狀)이 불량한 윤활유를 사용함으로써 윤활불량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과 마모가 가장 심한 5번 실린더 내부에서 피스톤이 눌어붙어(소착, 燒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기관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로서 선박에 승무하여 정비기록 등을 참조하여 주요부의 과 마모를 방지하고 윤활유 관리 등 정비.점검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3급 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승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비.점검을 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승.하선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각 기기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안전운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육상.회사의 지원이 필요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의 과 마모와 윤활불량이 겹쳐 제5번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