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유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451.0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1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7초.동경 129도 02분 25초(부산남항 동방파제 등대 남남동방 약 1,250미터 해상)</span> 제3유림호는 1963년 3월 일본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451.02톤, 길이 92.03미터, 너비 14.80미터, 깊이 8.7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3,2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발전설비로는 연속최대출력 130마력의 디젤기관 2기와 출력 100킬로와트의 발전기 2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K조선소에 입거하여 M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차랑갑판선형(Shelter Deck Vessel)인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제1~3번 화물창, 기관실 및 선미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미로부터 길이 약 25.7미터의 선미갑판(Poop Deck)이 있으며, 그 위에 3층 구조의 선교루가 있다.선교루 최상단에 위치한 조타실로부터 그 직하방 상갑판 사이에 선원거주구역이 있는데, 선원거주구역 내 상갑판층은 중앙부에 기관실 상부공간(Engine Room Opening)이 있고 좌현측은 전방으로부터 기관부원 선실 3칸, 사주부원 선실 2칸, 목욕탕 및 부식창고가, 우현측은 갑판부원 선실 5칸, 화장실 및 부식창고가 있으며 기관실 상부공간 전방에는 예비선실 2칸이, 기관실 뒤쪽에는 냉동창고와 냉동기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선미갑판층 역시 중앙부에 기관실 상부공간이 있고 좌현측은 전방으로부터 1등기관사, 2등기관사, 3등기관사의 선실 및 전기창고가, 우현측은 조리실, 조리원실 및 부원식당이 있으며, 기관실 상부공간의 전방에는 좌현측으로부터 기관장 선실, 직원식당 및 1등항해사 선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에 배선된 대부분의 전선이 낡아 사용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선박소유자의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완전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정용 비닐코드전선을 사다가 얼기설기 연결하여 사용해 온 데다 쥐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재의 발생위험성이 상존한 가운데 각 선실과 식당, 조리실 등에는 다량의 전기제품이 비치되어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다.이 선박은 주식회사 N에 정기용선되어 주로 포항항과 동해항 사이의 항로에 취항해 오던 중, 1999년 10월 18일 1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포항항을 떠나 같은 날 21시 00분경 제2번 화물창을 수리하기 위하여 부산 남외항에 입항, 부산남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0도 방향으로 약 1,25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17초, 동경 129도 02분 25초 부근 해상에 닻을 놓았다.부산 남외항에서 대기하는 사이, 임금체불로 선원 6명이 하선함에 따라 선원이 해양사고관련자 A 등 4명만 남게 되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와 1등기관사 D가 한 조가 되고 해양사고관련자 B와 조기장 E가 한 조가 되어 하루씩 정박당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라 같은 달 24일경 하선신청한 뒤 하선하지 말고 그대로 치료받으라는 선박소유자의 권유에 따라 귀선하지 아니한 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날 이후로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1등기관사 D가 서로 교대하면서 계속 선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기장 E와 함께 2명이 하루씩 정박당직을 수행해 왔다.같은 달 31일 09시 00분경 귀선하여 1등기관사 D와 정박당직을 교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기장 E와 함께 기관실에서 윤활유 공급부족으로 타서 눌어붙은 제1호 발전기 제4번 기통의 실린더 크랭크 핀 메탈을 래핑(Lapping)하는 일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작업을 끝내고 식당으로 올라와 조기장 하태술과 함께 가스레인지로 밥을 지어 저녁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2시 00분경 각자의 선실에 들어가 취침하였다.해양사고관련 B는 다음날인 같은 해 11월 1일 02시 30분경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 선실 출입문을 열자 진한 연기가 선실로 밀려 들어와 호흡이 곤란할 뿐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직감하고, 조기장 E가 임의로 옮겨 사용하고 있던 3등기관사 선실로 달려가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렸다.해양사고관련자 B와 조기장 E는 휴대용 소화기 2개를 가지고 기관실을 통하여 심하게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갑판부원 선실쪽으로 접근하였지만 연기 때문에 불길이 보이지 아니하여 막연하게 갑판부원 선실쪽을 향하여 소화기를 방사하였다.막연하게 소화기를 방사하였기 때문에 불길이 잡히지 아니 하였으나 심한 연기 때문에 더 이상 실내에 머물 수 없었으므로 같은 날 02시 32분경 선원거주구역 후방의 선미갑판으로 나와 휴대전화로 항만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 뒤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던 제2호 발전기를 정지시켰는데, 이 때까지 선내 전원은 차단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02시 50분경 소방정 2척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착수하고 뒤따라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 2척이 가세하여 같은 날 05시 25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당시 부산 남외항 내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상갑판 상부의 선원거주구역 내부가 모두 불타는 손상을 입었으며, 그 중 갑판부원 선실쪽이 특히 심하게 탔다. 그러나 상갑판 하부와 기관실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장소①화재당시 갑판부원 선실 부근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음이 정박당직자에 의하여 목격되었고②상갑판 상부의 선원거주구역 내부가 모두 불타는 손상을 입은 가운데, 갑판부원 선실쪽이 특히 심하게 탔으며③상갑판 하부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발화장소는 선원거주구역 중 갑판부원 선실 또는 그 부근으로 판단된다.
(2) 발화원발화장소로 판단되는 선원거주구역 중 갑판부원 선실 또는 그 부근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비워 놓은 곳으로 전선만 배선되어 있을 뿐 다른 화기가 없는 바, 추정할 수 있는 발화원(發火源)은 누전이나 합선, 선원의 실화나 방화로 한정된다. 선원의 실화나 방화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반하여,①선내에 배선된 대부분의 전선이 낡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완전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정용 비닐코드전선을 사다가 얼기설기 연결하여 사용해 온 데다 쥐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재의 발생위험성이 높고②당시 비가 내려 습기가 차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하기 용이한 상황이었으며③화재당시 심한 연기가 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발화원은 선체진동으로 헐거워진 이음새 부위나 쥐가 갉아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단락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스파크나 고온의 단락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초기진화의 실패불길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초기에 진화되면 재난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발화원인의 제거에 못지 않게 초기진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발화당시 당직자가 취침 중이었던 데다 화재경보장치마저 작동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심한 연기로 정확한 발화장소를 알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초기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길이 확산되었다.
(4) 안전관리의 부적절노후한 전기설비의 계속 사용은 누전, 합선,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개ㆍ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과전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전열기구에는 비닐코드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차단장치의 작동상태를 빈번한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후한 전선을 완전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정용 비닐코드전선을 사다가 얼기설기 연결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당시 차단기도 작동되지 아니하였다.나아가 급여체불로 인하여 많은 선원들이 하선하였으나 후임자를 적기에 보충하지 아니하여 적정수의 선원을 정박당직에 배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평소 화재탐지장치를 정상상태로 유지ㆍ보수하지 아니하여 사고당시 화재탐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대부분의 전선이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음에도 완전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정용 비닐코드전선을 사다가 얼기설기 연결하여 계속 사용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불량으로 거주구역 내의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스파크나 단락열이 발생, 전선피복 또는 인근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적정수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화재탐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데다 자체적으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불길이 확산된 것이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유림호의 선장으로서 빈번한 주기로 선내순시를 실시하고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을 제거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은 물론, 정박할 때에는 적정인원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고 빈번한 주기로 선내 순시를 실시하게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노후한 전선을 완전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정용 비닐코드전선을 사다가 얼기설기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방치해 놓아 이 전선의 단락으로 발화되게 하였으며, 부산 남외항에서 닻정박하면서 정박당직자를 기관부 선원 2명만 배치하고 이들이 취침하도록 방치해 둠으로써 적절한 선내 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음은 물론 자체적으로 진화작업을 펼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유림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는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은 물론, 정박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빈번한 주기로 선내 순시를 실시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거주구역 내 전선의 단락으로 발화되게 한 데다 정박당직 수행 중 침실에서 취침함으로써 화재발생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초기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나 이건 심판진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불량으로 거주구역 내의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