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3우승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4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우승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246.27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기 관 장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8일 07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45"></img><span style="display:none;">(소흑산도 남서방 약 18마일 지점)</span> 제3우승호는 196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46.27톤, 길이 30.70미터,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선박소유자 C는 1993년 8월 20일 마산항에서 9개월째 장기 계선중이던 제3우승호를 매입하여 수심인 선장 A에게 운항을 위탁하였으며, 제3우승호와 같이 선령이 오래된 선박을 장기간 계선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운항하는 경우 선체 전반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운항을 위탁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는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3년 11월 4일 16시 00분경 빈배상태로 마산항을 떠나 광석을 싣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군 성산면 앞바다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22시 00분경 성산면 앞바다 북위 34도 32분 24초, 동경 126도 22분 24초 지점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중 광석 선적계획이 취소되자 같은 달 6일 17시 00분경 이 곳을 떠나 밀감을 싣기 위해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8.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횡간수도를 지날 무렵 주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발전기가 정비.점검 소홀로 인하여 이상을 일으키자 수리를 위해 같은 날 22시 00분경 메에루암 서방 약 1.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44분 00초에 닻을 놓았고 수심인 기관장 B 주도하에 수리가 완료되자 같은 달 7일 03시 00분경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발전기 수리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소안도 남동방 약 3마일 해상을 자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2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침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놓이게 되었으나 피항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을 기하여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기상을 청취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같은 경우 기상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본선이 선령 25년된 노후선이고 밸러스트(BALLAST)도 싣지 않은 빈배 상태임을 고려하여 즉시 가까운 추자도 쪽으로 피항하여야 함에도 목적지를 향하여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다.기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장수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에 이르러 목적지인 제주항쪽으로의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자 침로를 서쪽 방향으로 잡고 풍파를 선미쪽에서 받으면서 뒤늦게 피항항해(SCUDDING)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파도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저 외판이 균열되면서 화물창이 침수되었고 같은 달 8일 01시 20분경 소흑산도 남동방 약 16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체의 이상 진동을 감지한 수심인 선장 A는 화물창 내부를 확인하 바 선저 중앙부 외판 2개소에 각각 길이 60센티미터, 길이 40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겨 있고 이미 높이 50센티미터 정도로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물창이 침수된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잠수펌프와 양수기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같은 날 03시 00분경 조난신호를 보내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06시 2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5초에서 화물창이 약 3분의 1높이까지 침수되고 선미갑판이 수면에 닿는 상황에 이르자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원들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하였다.퇴선 후 선체는 침구가 가중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위 퇴선위치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사고현장에서 표류중 같은 날 10시 20분경 조난신호를 받고 달려온 4,000톤급 케미칼탱커 주빈루프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어 해경정에 인계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4미터의 동풍이 불고 약 4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계선상태로 있던 노후선박을 다시 운항하면서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해남군 성산면을 떠나 제주항으로 항해중 기상악화시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낡은 선저 외판이 균열되고 이 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화물창이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선령이 25년이나 되고 8-9개월 동안 장기 계선해 두었던 제3우승호를 운항하면서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밸러스트(BALLAST)도 싣지 아니한 빈배상태로 항해중 기상악화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일시 주기관을 정지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곧 수리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노후된 선저 외판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