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3용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용성호 선 적 항제주시 총 톤 수779톤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5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9월 13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42초.동경 126도 09분 50초(진도군 저도 등대 앞 해안)</span> 제3용성호는 1979년 일본국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779톤, 길이 60.41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6.3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주로 국내항간에 컨테이너 등 일반화물 운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잡화 컨테이너 50개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1.80미터 선미흘수 2.50미터 상태로 2004년 9월 12일 22시 30분경 목포항 삼학도 부두를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갑판장 B를 당직부원으로 배치한 가운데 항해당직을 맡아 시아해를 통과한 다음 마진도 옆 장도등대 동남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10도로 변침하고 자동조타상태에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210도로 항해를 하다가 작도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는 항해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으나 선장 A는 다음날인 9월 13일 00시 48분경 작도도 변침점(WAY POINT)을 불과 0.5마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났다.선장 A로부터 항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당직업무를 맡은 갑판장 B는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기 위해서는 작도도를 통과한 후 진침로 230도로 변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변침점에서 변침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선박은 자동조타상태에서 변침점을 지나 진침로 210도 속력 약 10노트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경 진도군 저도 등대 앞 해안의 북위 34도 30분 42초.동경 126도 09분 50초 지점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약 1노트의 북동류가 흐르는 가운데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장 A는 화장실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올라가 선체가 좌초된 사실과 함께 선수탱크의 수면하부 외판이 가로 2미터×세로 4미터 크기로 파공되어 선수탱크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나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인근 해상에 투묘하였다.이 선박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그대로 정박하고 있다가 예인선 101대불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10분경 목포항으로 회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제3용성호 선체손상부위 촬영사진 1매(3) 목포항 조석표 발췌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3용성호 갑판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9월 13일 01시 00분으로 인정한다.

(2)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북위 34도 30분 42초.동경 126도 09분 50초(진도 저도등대 앞 해안)로 인정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을 맡아 시아해를 통과한 다음 마진도 옆 장도등대 동남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10도로 변침하고 자동조타상태에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를 토대로 작성한 항적작도결과에 의하여(4) 사고당시 제3용성호가 진침로 210도로 항해를 하다가 작도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는 항해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도도 변침점을 불과 0.5마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갑판장 B가 작도도를 통과한 후 진침로 230도로 변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변침점에서 변침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작도도 통과 후 진침로 230도로 변침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장이 조타실을 떠난 후 피곤하여 졸았기 때문에 변침점에서 변침하지 못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수탱크의 수면하부 외판이 가로 2미터×세로 4미터 크기로 파공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선장 또는 항해사가 항해당직을 맡아 선박을 조선하여야 한다. 특히 섬들이 많고 해조류가 강한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때에는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경계를 엄중히 하고 항로표지, 물표, 레이더, 지피에스 등 가능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동원, 5~10분 간격으로 선위를 측정하여 현재의 위치, 진침로, 실속력, 외력의 영향, 등을 확인하여 침로를 수정하여야 하며 항해계획에 따라 예정된 변침점에서 변침을 행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살펴보건대, 사고당시 제3용성호는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섬들이 많고 조류가 강한 진도 부근의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작도도 부근의 변침점을 불과 0.5마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고 있던 선장이 항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아니한 채 자격이 없는 당직부원인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겼고, 당직을 맡은 갑판장은 변침계획은 알고 있었으나 졸다가 변침점에서 변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못하고 저도 해안으로 진행하여 결국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당직부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변침점에서 변침을 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반화물선 제3용성호 선장으로서 안전항해를 성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섬들이 많고 수로가 복잡한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섬들이 많은 연안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위치확인을 철저히 하고 변침점에서 예정대로 변침을 행하여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격을 갖춘 선장이나 항해사가 선박을 조선하지 아니하고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당직부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는 행위는 해양사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당직부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5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55호(2004. 11.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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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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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일반화물선 제3용성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4급항해사) 사건개요 총톤수 779톤, 디젤기관 1,5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 제3용성호가 선원 7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항해 중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갑판부원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진도군 저도에 좌초되어 선수 선저부가 파손된 사건임 주 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당직부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 1.판시사항 : 총톤수 779톤의 일반화물선 제3용성호가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항해중 좌초된 사건으로, 섬들이 많은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2. 관련법규 및 규정 선박직원법 제11조, 선원법 제9조 교 훈 1. 섬들이 많은 연안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위치확인을 철저히 하고 변침점에서 예정대로 변침을 행하여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격을 갖춘 선장이나 항해사가 선박을 조선하지 아니하고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당직부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는 행위는 해양사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 제 어 좌초, 연안해역, 변침점, 해기사면허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