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세창호성운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북제주군 애원읍제주시 총 톤 수817톤661톤 선박소유자(주)J(주)K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50마력 1기디젤기관 1,4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9월 11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15초.동경 126도 04분 36초(진도군 지산면 불도 동방 약 800미터 해상)</span> 제3세창호는 1974년 4월 스페인에서 진수된 총톤수 817톤, 길이 59.17미터, 너비 10.60미터, 깊이 6.68미터, 디젤기관 1,850마력 1기를 장치한 북제주군 애월읍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주식회사 J가 한림항과 목포항간에 정기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1일 15시 50분경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빈 컨테이너 70밴(Van)과 돼지 40마리를 싣고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당직을 한림항 출항 후부터 독거도까지는 항해사와 조타수가 맡고 독거도부터 목포항까지 비교적 좁은 수로에서는 갑판장과 같이 직접 당직에 임하는 체제로 운항하면서 같은 날 20시 40분경 독거도를 지나면서 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아 침로 약 355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1시 20분경 장죽수도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21시 50분경 각흘도를 우현 약 0.4마일로 지나면서 침로를 012도로 변경하였으며 이때부터 역조를 받아 선속은 9.5노트 정도 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21시 55분경 선수좌현 10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처음 레이더와 육안으로 관측하고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였으나 21시 58분경 전방 약 0.8마일 앞으로 근접한 상대선의 양현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뒤늦게 위험을 느끼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탐조등을 비추면서 우현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약 040도 되었을 무렵인 2002년 9월 11일 22시 00분경 진도군 지산면 불도 동방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6분 15초.동경 126도 04분 36초 위치에서 상대선 성운호의 선수부가 제3세창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을 두 선박의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7-9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낙조류가 남쪽으로 약 2노트 정도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성운호는 1980년 10월 일본에서 진수된 총톤수 661톤, 길이 56.96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5.50미터,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식회사 K 소유의 제주항과 목포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1일 19시 15분경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50밴을 적재하고 제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당직을 목포항 출항 후부터 독거도까지 비교적 좁은 수로에서는 본인과 갑판장이 맡고 독거도부터 제주항까지는 항해사와 조타수가 당직에 임하는 체제로 운항하면서 목포출항 후 줄곧 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50분경 장도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 225도에서 190도로 변침하고 순조를 받아 약 12.5노트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21시 56분경 선수 약 1.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있는 상대선 제3세창호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그대로 진행하다가 약 200미터 가까이 접근하여 이미 급박한 상황에서 좌현전타하여 선수가 약 130도 되었을 무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성운호의 정선수가 약간 찌그러졌으며 제3세창호의 선미 좌현 기관실 외판에 구멍이 뚫려 기관실이 침수되자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3세창호가 사고 부근 해역에 닻을 놓았다가 다음날인 12일 05시 50분경 목포에서 도착한 예인선 대성호가 목포항으로 예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제3세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성운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3세창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성운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6)제3세창호 사고부위 사진 다수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3세창호에 대한 제원, 소유 및 운항관계 등은 제3세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3세창호가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빈 컨테이너와 돼지를 적재하고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 중의 당직체제에 관한 것과 독거도에서 당직을 인수하여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장죽수도를 통과한 시각, 각흘도를 통과한 시각, 침로 변경과 그 당시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충돌당시 두 선박의 교각은 제3세창호가 약 040도로 변침하였고 성운호가 침로를 약 130도로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7)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성운호가 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성운호의 항해당직체제에 관한 것과 장도를 통과한 시각 및 당시 변침내용과 선속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3세창호를 레이더로 확인한 시각과 위치 및 초단파무선전화기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그대로 진행하다가 약 200미터 근접상황에서 좌전타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피해상황 및 제3세창호가 사고 부근 해역에 닻을 놓은 것과 사고 다음날 예인선이 와서 제3세창호를 목포항으로 예인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사고부위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3세창호가 침로 012도, 선속 약 9.5노트로 북상하였고 성운호가 침로 190도, 선속 약 12.5노트로 남하 중 좁은 수로에서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수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3세창호는 진침로 약 012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 중 190도, 12.5노트로 남하하는 성운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호출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다가 뒤늦게 우변침하다가 충돌하였고, 성운호 역시 미리 제3세창호를 발견하고도 초단파무선전화기로 호출하는 등 시간을 소비하다가 약 200미터 가까이 접근하여 급박한 상태에서 좌변침하였으나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좁은 수로에서 수로 중앙으로 항해하면서 서로 미리 상대선을 확인하고도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상대선을 호출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다가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제3세창호 선장 A는 좁은 수로에서 수로 중앙으로 항해한 것과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보다 일찍 성운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성운호 선장 B는 좁은 수로에서 수로 중앙으로 항해한 것과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제3세창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두 선박이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않고 수로 중앙으로 항해하면서 적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