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31해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해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2.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B, A, C 사고일시1996년 12월 29일 10시경 사고장소인천남항 제1잔교</span> 제31해진호는 1978년 11월 진수한 강조 연해구역의 일반화물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장기 J계약 상태로 이 선박의 대부분의 업무를 K해운에 일임하였으나 운항관리자인 K해운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는 불황으로 더 이상 선박운항이 어렵게 되자 1996년 4월초순경 이 배를 인천 남항 제1잔교에 계류시킨 후 선원 모두를 하선시켰다.이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제적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제31해진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약 30년의 승선생활후 은퇴하여 원산광업의 작업부로 근무하면서 남항에 입항하는 32해진호가 입출항시 줄을 잡아 주거나 윈치(WINCH)를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1996년 12월 28일 오후 32해진호가 인천남항 제1잔교에 접안시 계류줄을 잡아 준 다음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같은달 29일 04시 30분경 부두에 나와 같은날 06시경 32해진호가 모래선적차 다른 부두로 이동할 때 계류줄을 풀어준 다음 32해진호가 다시 제1잔교로 돌아올 동안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목적으로 계선 중인 제31해진호 선미 갑판으로 올라가 골판지, 목재, 고기상자 등을 모아 불을 피워 쪼이면서 대기하다가 08시경 32해진호가 모래를 싣고 다시 제1잔교로 돌아오기에 불을 끈 다음 계류줄을 잡아 주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류 작업이 완료되자 같은날 10시경 32해진호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배 선원들이 제31해진호 식당문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기에 급히 뛰어나가 32해진호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하려 하였으나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하여 화재 현장엔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10시 30분경 119전화연락을 받고 도착한 소방차 4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선원실 내부가 전소되고, 식당일부가 타서 못쓰게 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고 추운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안전관리 소홀로 장기간 당직자없이 방치된 상태로 계선되어 있던 제31해진호의 선미갑판상에 피웠던 모닥불의 화기가 갑판 아래 선원실 천정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운항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임의로 아무도없는 선박에 승선하여 갑판상에 모닥불을 피운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배를 C한 운항관리자로서 계선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31해진호의 소유자이나 사고무렵 수감 중이었으며 이 배의 실제 선박운항관리를 용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당직자없이 장기간 방치된 선박의 갑판상에 피운 목닥불의 화기가 갑판아래 선원실 천장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운항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