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31장영호, 유조선 아키가와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장영호아키가와마루 선 적 항인천광역시일 본 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 총 톤 수966.00톤49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1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2월 24일 00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50초, 동경 132도 54분 03초[이카타이소( 磯)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278.5도, 약 1.9마일해상]</span> 제31장영호는 1985년 9월 진수된 길이 69.97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1등항해사 B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철재 약 1,89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60미터, 후부흘수 4.70미터의 상태로 1995년 2월 22일 11시 10분경 광양항을 출항, 일본 타쿠마(託間)항으로 향하였다.약 10노트의 기관전속상태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한 이 선박은 간몬(關問)해협, 수오나다(水防灘), 이요나다(伊子灘)를 거쳐 아키나다(安藝灘)에 진입한 후 같은 달 23일 22시 50분경 아키나다의 제2번 등부표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구루시마(來島)해협 서쪽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041도로 정침하였다.수오나다와 히우티나다(燧灘)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구루시마 해협은 거의 중앙을 경계로 하여 남북방향으로 서수도와 중수도로 나뉘어져 있고, 해협의 입구에 진입할 때는 동, 서 어느쪽 입구에서도 순조시에는 중수도 역조시에는 서수도를 따라 항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해협의 서쪽 입구로 진입하면서 순조를 받는 선박은 중수도 입구쪽으로 향하여야 하므로 서수도를 따라 서진하는 선박과 횡단상태로 만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루시마 해협 입구에서는 조류의 방향에 따라 통항수로를 달리하여야 하고 통항선박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해협의 서쪽 입구에서는 동진하는 선박과 서진하는 선박이 서로 횡단상태로 만나게 되는 등 항행상의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이 곳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20시경부터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21분경 아키나다의 제3번 등부표를 좌현 약 0.1마일 거리로 지난 후 같은 날 23시 35분경 진침로 041도, 약 9.5노트의 전속상태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조타수 C와 함께 항해당직을 시작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날 23시 52분경 아키나다의 제4번 등부표를 좌현정횡 약 0.1마일로 지났으며 이카다이소( 機)등표로부터 진방위 246도 방향, 약 3.2마일 부근 해상을 지날때인 같은 날 23시 55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23도 방향, 약 3.7마일 해상인 구루시마 해협 항로 제4번 등부표 부근 해상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서행(西行)하고 있던 상대선 아키가와마루의 마스트등과 좌현등(홍등)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이때 양 선박이 그대로 항해하는 경우 아키가와마루가 제31장영호의 선수전방을 불과 0.5마일 정도의 거리로 지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달 24일 00시 00분경 이카다이소 등표로부터 진방위 254도 방향, 약 2.5마일 해상에서 중수도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023도로 변침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선박은 침로교각 약 67도의 횡단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이같은 상황에서는 피항선에 해당하는 제31장영호가 아키가와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각도 우변침,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의 피하기 위한 피항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3분전인 같은 날 00시 05분경 이카다이소 등표로부터 진방위 271도 방향, 약 2.1마일 해상에서 아키가와마루가 내보낸 발광(發光)에 의한 의문신호를 인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양 선박이 0.5마일 정도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우변침을 시작하였다.그러나 이와 거의 비슷한 때에 아키가와마루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변침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00시 06분경 키를 극좌전타 하였으며, 이때 아키가와마루가 다시 우변침하면서 계속 접근해 옴에 따라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충돌직전 주기관을 정지시키면서 키를 중앙에 두었으나 같은 날 00시 08분경 이카다이소 등표로부터 진방위 278.5도 방향, 약 1.9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8분 50초, 동경 132도 54분 03초의 위치에서 제31장영호의 선수부가 진방위 270도를 가리키고 있는 아키가와마루의 좌현 중앙부에 아키가와마루의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한편 아키가와마루는 총톤수 499.00, 길이 62.00미터인 일본 국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사고당시 구루시마 해협 항로의 서수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방향을 향하여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1995년 2월 23일 23시 55분경 구루시마 해협 항로의 제4번 등부표를 좌현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 제31장영호와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대각도 우변침,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 좌변침에 이은 우변침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던 중 이 충돌이 발생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31장영호는 정선수 우현부 선체외판이 높이 2.0미터, 길이 0.5미터 정도의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아키가와마루는 제2번 및 제3번 화물유 탱크의 좌현 선체외판이 높이 1.8미터, 길이 5.0미터 정도의 범위로 굴곡 손상되고 같은 부위에 2개소의 파공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방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사고당시 구루시마 해협의 서쪽 입구 부근에서 제31장영호는 중수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023도로 항해하였고 아키가와마루는 서수도를 따라 진침로 270도로 항해하였으므로 양 선박은 침로교각 67도의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이였으며, 이 같은 경우 피항선에 해당되는 제31장영호측이 아키가와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야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유지선에 해당되는 아키가와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면서 대각도 우변침,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 좌변침에 이은 우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1장영호 선장 A는 통항 선박이 많아 항행상의 위험이 높은 구루시마 해협 입구 부근에서는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채 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31장영호 1등항해사 B는 상대선 아키가와마루와 횡단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고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경우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이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선인 제31장영호가 유지선인 아키가와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키가와마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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