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혜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위 대표자 B 총 톤 수 46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1일 0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24초, 동경 126도 18분 17초(전남 화원반도 북서단 목포구 등대로부터 진방위 119도, 거리 약 450미터의 해안 암반)</span> 제2혜민호는 총톤수 468,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6년 7월 20일 17시 05분경 제주 한림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무한 후 길이 10피트형 빈 콘테이너 100개를 싣고 선수흘수 1.5미터, 선미흘수 2.5미터의 상태로 목포항으로 출항하였다.이 배가 예정된 항로를 항해하여 같은날 23시 05분경 독거도를 통과할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당직교대차 선교에 올라 갑판장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우현측의 화원반도를 따라 자침로 약 030도,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여 다음날인 21일 01시 05분경 목포구 입구에 도달하였으며 이때 우현측 화원반도 북서단에 위치한 목포구 등대를 거리 약 200미터를 두고 자침로 132도로 대각도 변침하여 목포구로 진입하였다.이 배가 변침한지 약 3분 후인 같은 날 01시 08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약 900미터의 위치에서 목포구를 통항하여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선박을 발견하였다.이때 상대선은 백색 전주등 2개를 수직으로 게양하고 1척의 부선을 좌현측에 접현한채 항해 중인 예인선열이었으며 협수로인 목포구를 남측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접근 중이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이배가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선박임을 고려하여 조기에 양 선박간의 거리를 넓히도록 피항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같은 날 01시 10분경 뒤늦게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였다.그러나 당시 우현측 해안이 가까워 선체가 우선회 하면서 1996년 7월 21일 01시 10분경 북위 34도 45분 24초, 동경 126도 18분 17초의 위치에서 약 10노트 속력인 이 배의 우현선수가 해안의 해저 암벽과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혜민호는 우현선수 선저부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날 02시경 목포항에 입항한 후 임시수리를 마치고 같은 달 23일 다시 화물선적차 제주 한림항으로 출항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시계만 약 1마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천후와 해상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협수로 항해 중 예인선열을 만나면 이 배가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양 선박의 통과 거리를 넓혀야 한다.특히 목포구는 대소형선의 통항이 빈번한 협수로이므로 이와 같은 항법준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나 제2혜민호측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제2혜민호가 목포구 남측을 따라 입항 중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명미상의 출항 예인선단을 뒤늦게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함으로써 인근의 해안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협수로에서 조종성능이 제한된 예인선단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양 선박이 지나치게 접근해서야 뒤늦게 극우전타 하여 상대선은 피하였으나 우선회 중인 자선의 회두타력을 억제하지 못하여 인근의 해안가 암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 사람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를 전속 항해 중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명미상의 예인 선단을 극우전타로 피하는 과정에서 자선의 우선회 타력으로 인근의 해안 암벽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