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2영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영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망)A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0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1년 6월 24일 1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25초.동경 126도 31분 15초 지점(해남군 송지면 갈두 남방 1마일 해상)</span> 제2영신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출력 31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78년 6월 포항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8년 12월 목포시 소재의 K기업(주)에서 현재의 사양으로 개조.수리하여 2001년 2월 1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수검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6월 23일 13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동부두에서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망)A”이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신안군 하의도에 도착한 후 포대 당 30킬로그램인 소금 1,500포대를 적재한 다음 같은 날 15시 00분경 목적지인 여수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망)A는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고 화물창을 비닐로 덮어씌우기는 하였으나 창구의 수밀상태와 기관실 출입구 등 선체 개구부의 수밀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하의도에서 출항하였으며, 통상의 항로를 따라 여수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이 선박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어두워지자 같은 날 20시 00분경 진도군 고금면 벽파선착장에 계류.대기하기 시작하였다.벽파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13시 2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거칠었으나 무리하게 출항하여 목적지인 여수항으로 향하여 항행을 계속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5시 40분경 이 선박이 북위 34도 16분 25초.동경 126도 31분 15초 지점인 해남군 송지면 갈두 남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걸리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선박이 표류하는 사이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자 수밀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창구를 통하여 화물창에 해수가 유입된 결과 복원력의 감소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등이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같은 날 16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5-3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침몰된 후 선원 2명은 구명동의를 입은 채 바다에 빠졌으며, 이후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구명뗏목에 올라가 있다가 M포해양경찰서 갈두지서에서 동원한 땅끝호에 의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 구조되었으며, 선장 (망)A는 사고 후 평소 앓고 있던 폐결핵이 악화되어 N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목포 M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같은 해 7월 19일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또한, 제2영신호는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항행이 금지되고, 이미 항행중인 때에도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영신호는 선장이 화물창 창구 등 선체 개구부의 수밀상태가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를 충분히 점검하지 아니하고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수집.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 후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가까운 거리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하던 중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는 사이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수밀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화물창 창구 등 선체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 화물창 및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 개구부 수밀상태의 확인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하던 중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수밀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화물창 등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개구부 수밀상태의 확인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하던 중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수밀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화물창 등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