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2삼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삼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5마력 2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7월 14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0초.동경 126도 03분 30초 지점(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등대 동방 5.5마일 해상)</span> 제2삼영호는 총톤수 27.00톤, 디젤기관 출력 265마력 2대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83년 9월 인천광역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수램프(Bow Ramp)를 갖추고 있으나 카훼리선박의특수기준에 의한 카훼리선박이 아니라 일반화물선으로 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선수램프의 개폐장치는 전동유압식이고 폐쇄장치로서 핀(Pin)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운항중에는 램프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2001년 7월 12일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하고 인천항에서 제주도 화순항까지 항행하기 위하여 기상특보시 항행금지 및 최대탑재인원 5인으로 제한 등을 항행조건으로 2001년 7월 27일까지 유효한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아 같은 달 13일 10시 00분경 같은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목적지인 제주도 화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인천항 연안부두로부터 출항하기 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어선 이외의 선박에 처음으로 승무하여 선박의 구조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수램프를 개폐장치와 탈락방지용 체인만 사용하여 격납한 채 폐쇄장치인 핀 고정장치로 고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전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같은 달 14일 14시 00분경 이 선박이 북위 34도 07분 00초.동경 126도 03분 30초 지점인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등대 동방 5.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까운 거리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추자도까지 항행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자 우현측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수램프 개폐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선수램프가 개방되면서 해수가 갑판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램프가 개방된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방되지 아니하도록 로프 등으로 보강하였으나 폭중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같은 날 16시 00분경 파도가 다시 선수램프를 때리자 로프 및 탈락방지용 체인이 터지면서 선수램프가 완전히 개방되었다.선수램프의 완전한 개방으로 인하여 갑판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시키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2명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박은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기관실 등이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전남서해평수구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5-3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또한, 제2삼영호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된 선박으로 임시변경증을 발부받아 인천항에서 제주도 화순항까지 항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항행이 금지되고, 이미 항행중인 때에도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삼영호는 선장이 어선 이외의 선박에 처음으로 승무하여 선박의 구조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관계로 출항 전 선수램프를 개폐장치와 탈락방지용 체인만 사용하여 격납한 채 폐쇄장치인 핀 고정장치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 후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가까운 거리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하다가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수램프 개폐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선수램프가 개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등이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수램프 폐쇄장치의 확인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폐쇄장치로 고정되지 아니한 선수램프가 개방되자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삼영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 선수램프를 개폐장치와 탈락방지용 체인만 사용하여 격납한 채 폐쇄장치인 핀 고정장치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 중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가까운 거리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하다가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수램프 개폐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선수램프가 개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등이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수램프(Bow Ramp) 폐쇄장치의 확인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폐쇄장치로 고정되지 아니한 선수램프가 개방되자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