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27한진호.어선 조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7한진호 조 광 호선 적 항 통 영 시 마산시 회원구선박소유자 C D외 1명총 톤 수 198톤 3.1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750마력 육상디젤기관 32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원사고일시 1997년 12월 30일 16시 22분경장 소 북위 35도 06분 20초.동경 128도 41분 15초(진해구항 대일말 서방 250미터) 제27한진호는 총톤수 198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에 주소를 둔 J산업의 대표자 C가 1987년 6월 매입하여 모래, 자갈 등 골재를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2월 30일 16시 00분경 진해구항 장천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선수.미 흘수 각각 0.50×2.0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6시 10분경 부두에서 떨어져 나온 후 목적지인 통영시 도산면 좌진포를 향하여 전속기관을 걸고 약 7노트로 항진하였다.수심인 A가 지휘.조선하고 갑판장 E가 조타하면서 진해구항의 부이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시 21분경 선수좌현 15도, 거리 약 200미터에서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자선의 침로 방향으로 다가오는 조광호를 목격하였다.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곧바로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 전속기관을 걸고 싸이렌을 연속적으로 울려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22분경 대일말 서방 약 250미터 북위 35도 06분 20초, 동경 128도 41분 15초 지저에서 좌현선수와 조광호의 정선수가 충돌교각 45도로 충돌하였다.조광호는 총톤수 3.13톤, 육상디젤기관 320마력 1대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잠수기선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F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함께 승무하여 진해항 부근에서 잠수기 어업으로 조개류를 채취하고 있으며 잠수작업을 한 사람은 항해중 어획물을 정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선.지휘하는 업무를 번갈아가며 분담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2월 30일 06시 40분경 선장 F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승무하고 진해시 속천동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07시 10분경 진해시 수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B가 잠수하여 조개 약 250킬로그램을 잡은 후 같은 날 15시 40분경 이 곳을 출발하여 진해시 수치리마을 앞 약 100미터 해상에 같은 날 15시 50분경 도착하였다.이번에는 선장 F가 잠수하여 조개를 약 50킬로그램을 잡은 후 같은 날 16시 19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선하면서 진해 속천선작장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

수치리마을 앞 해상에서 출발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약 20노트의 고속으로 항진하느라 선수가 높이 들리고 양현으로 물보라가 높게 쳐서 진로 전방의 좁은 부위만 보였으나 계속 전속으로 항진하여 대일산을 우현으로 돌아 같은 날 16시 21분경 대죽도를 조타목표로 하여 침로를 355도로 정하였다.이 때 자선의 우현전방 진해구항내에서 제27한진호가 침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시 22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조광호는 제27한진호에 약 200미터 정도 떠밀리다가 좌현으로 전복된 후 침몰되었고 승선한 두 사람은 모두 바다로 튕겨나갔으나 곧 제27한진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도는 0.30미터높이로 쳤으며 시정은 매우 양호하였다.

충돌의 영향으로 제27한진호는 수선상부 선수좌현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고 조광호는 선수부가 크게 절단되었으며 조광호 선장 F는 옆구리가 선체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고 6주간 치료를 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발가락과 가슴을 다쳐 4주간 치료후 완쾌하였다.침몰된 조광호의 선체는 사고 다음 날 마을의 어선들이 인양하여 속천 선착장으로 예인한 후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 후 구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조광호측이 20노트의 고속으로 항진하느라 선수가 높이 들리고 양현측으로 크게 물보라가 일어 전방 일부만 보이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우현 전방에서 출항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7한진호측도 항내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진하였고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여 유효한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7한진호의 선장으로서 진해구항 부두를 출발하여 항내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가오는 조광호를 목격하고도 선체를 멈추지 못하는 등 유효한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광호의 선원으로서 선장 대신 본인이 직접 지휘.조선하면서 진해구항내로 진입할 때 우현측에는 육지나, 방파제등에 가려 항내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20노트의 고속으로 진입하여 자선의 우현측에서 침로방향으로 진행하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조광호측이 고속으로 항내로 진입하면서 경계소홀로 제27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7한진호측이 항내에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여 유효한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