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25금진호 부두시설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11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5금진호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D(주) 총 톤 수1,607.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176㎾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D(주) 직 명선장기관장1등항해사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1급기관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3. 28. 13:2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32초, 동경 127도 46분 55초(여수시 낙포동 소재 광양항 석유화학공사 부두)</span>제25금진호는 1992. 2. 18. 충남 장항읍 소재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607.00톤(길이 72.01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6.40미터)의 부산 선적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기관으로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7. 30.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1. 10.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113" alt="4번째 이미지"></img>제25금진호 기관실에는 좌ㆍ우현에 각각 1대의 발전기가 있는데, 이들 발전기의 분당회전수는 1200회이고, 용량은 150kVA였다. 이 발전기들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입출항시나 기타 과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할 때 2대를 동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있었다.

예방정비시스템(PMS)에 의하면, 이들 발전기들은 5000시간 주기로 분해검사 및 복원수리(오버홀, overhaul)하여야 한다. 발전기의 오버홀이나 중대한 수리는 제25금진호의 여건상 기관부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오버홀 시기가 도래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선원들이 선박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면, 선박소유자가 육상 수리업체로 하여금 오버홀이나 기타 수리를 진행하도록 의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39;기관장’이라 한다)은 2019. 1. 18. 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D(주)(이하 &#39;선박소유자’라 한다)에게 좌현발전기(이하 &#39;2번발전기’라 한다)의 진동 및 불안정한 전력 공급 문제를 이유로 수리를 요청하였고, 2019. 2. 26. 선박소유자에 우현발전기(이하 &#39;1번발전기’라 한다)의 운전시간이 6890시간이고 2번발전기의 운전시간이 6048시간이나 되어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2번발전기에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점검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선박소유자는 기관장의 위 수리 및 점검 요구를 묵살하였고, 결국 2019. 2. 28. 2번발전기에 발열 및 지지대 절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선박소유자는 수리업체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리업체는 2019. 3. 14. 위 발전기를 선박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선박소유자는 2019. 3. 16. 용량 150kVA의 임시발전기를 제25금진호 좌현쪽에 설치하였으나, 이 임시발전기는 1번발전기와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는 없었고, 기관실 배전반 메인스위치보드에서 노휴즈 브레이커(기중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방법을 통하여 1번 발전기와 임시발전기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제25금진호는 2019. 3. 28. 11:00경 1번발전기와 위 임시발전기를 장치한 상태로 광양시 소재 삼우중공업에서 이루어지던 철판 하역작업을 끝내고, 같은 날 11:5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39;선장’이라 한다)와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 일등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39;일항사’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삼우중공업에서 출항하여 동해 묵호항을 향하였다.일항사는 기관실 당직근무 중인 일등기관사(이하 &#39;일기사’라 한다)에게 5번 밸러스트 탱크에 평형수를 가득 채우라는 지시를 하고, 차항지에서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출항 후 기관장을 포함한 다른 선원들과 같이 화물창 청소작업을 하였다.

화물창 청소작업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열려 있는 해치커버를 통해 선원들이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서 수행하였다. 화물창 청소를 마친 후 해치커버를 닫을 때에는 원래 기관실에 사전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항사는 기관장도 같이 화물창 청소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관실에 별도의 연락 없이 해치커버를 닫았다.그런데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던 일기사는 밸러스트 펌프를 작동시키고 있던 중 전력이 부족하여 연료탱크 히터 등 급하지 않은 전력소모를 중단시켜 두었다.

그런데 사전 연락도 없이 해치커버까지 닫히자 발전기가 멈추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다.기관장은 화물창 청소작업을 마치고 잠시 조타실에 갔다가 기관실로 내려가려고 손을 씻고 있었는데, 2019. 3. 28. 13:15경 선내의 등(燈)이 꺼지면서 선내에 알람이 울리자, 발전기의 가동이 중지되었을 것이라고 직감하고 급히 기관실로 뛰어 내려갔다.선장은 당시 조타실에서 침로 약 155도 선속 약 8노트로 제25금진호를 조선하면서 타각을 우현으로 5도 정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내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조타장비의 작동까지 중단되자, 급히 선원들에게 긴급투묘를 지시하였다.선장의 긴급투묘 지시를 들은 일항사는 미얀마 국적의 선원 2명과 같이 선수로 이동하여 좌현 닻을 투묘하려 하였으나, 선내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윈드라스가 작동하지 않았고 해머(hammer)로 앵커핀을 두드려도 앵커핀이 빠지지 않자, 다시 우현쪽으로 이동하여 우현 닻을 고정하던 앵커핀을 해머로 두드려 우현 닻을 투묘하였다.

긴급투묘가 이루어지는 동안 기관실에 도착한 기관장은 발전기가 꺼진 상태에서 주기관만 작동 되고 있자 주기관을 급히 정지시켰다.그러나 제25금진호는 주기관이 정지되고 긴급투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2019. 3. 28. 13:24경 제25금진호의 선수부로 북위 34도 50분 32초, 동경 127도 46분 55초 지점의 한국석유공사 원유부두의 시설물을 접촉하였다.(이하 &#39;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임시발전기를 가동하여 조타실과 닻을 감을 윈드라스에만 전기가 들어오게 하여 양묘를 하였고, 수배된 예인선을 이용하여 제25금진호를 묘박지로 옮겼다.

이후 1번발전기를 분해ㆍ점검하여 보니 발전기의 제트노즐이 막혀 있었고, 피스톤 실린더와 라이너가 고착되어 있었다.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25금진호 선수부가 긁히고, 닻이 일부 손상되었으며, 한국석유공사 원유기지의 통로와 난간 등이 파손되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조류는 서쪽으로 0.08노트로 흘렀고, 파고는 1미터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부두시설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전원 차단의 원인과 그로 인한 감항성 상실가) 정비기한을 넘긴 발전기의 피스톤과 실린더 고착제25금진호에 설치된 1번발전기는 5000시간 주기로 분해검사 및 복원수리(오버홀, overhaul)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당시 1번발전기는 직전 분해검사 및 복원수리(오버홀, overhaul)를 한 이후로 6890시간이 넘도록 운전하였음에도 오버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관장이 선박소유자에 점검을 요청하였지만 선박소유자는 이를 묵살하였고, 결국 발전기의 제트노즐이 막히면서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피스톤과 실린더가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유로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던 1번발전기가 멈추면서 조타장치등에 공급되던 전원이 차단되면서 선박이 감항성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발전기의 피스톤과 실린더 고착이 원인이 아니라, 사전 연락 없이 해치커버가 닫히면서 순간적인 과부하가 발생하여 냉각수 온도가 올라갔고 그로 인하여 발전기 엔진이 멈추었다는 기관장측의 주장이 있어 살피건대, ① 과부하가 발생하면 과부하 차단용 릴레이가 내려갈 뿐 발전기는 계속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② 선박수리업체인 ㈜E 작성의 작업내역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제트노즐이 막혀 피스톤과 실린더가 고착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할 때 기관장 스스로도 6번 피스톤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할 때 발전기의 피스톤과 실린더 고착이 원인이 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전원 차단으로 인한 감항성 상실제25금진호는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조타장비를 포함한 선내 전원 공급이 차단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조타기 작동에도 문제가 생겨 선박의 감항성을 상실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원이 차단될 때 고정된 타각에 따라 제25금진호가 계속 우현으로 변침하면서 부두시설에 점차 접근하다가 결국 부두시설과 접촉하게 되었다.2) 선박소유자의 정비요청 묵살제25금진호의 발전기가 정지하고, 선내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조타기 작동에 문제가 생겨 감항성을 상실하여, 부두시설과 접촉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선박소유자가 기관장의 발전기 정비요청을 묵살한 것으로부터 기인하였다.제25금진호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기의 분해검사 및 복원수리(오버홀, overhaul)를 진행할 상황이 되지 않고, 기관장이 발전기의 문제를 인지하거나 운전시간을 확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알리면, 선박소유자가 육상 수리업체를 통하여 오버홀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박소유자는 기관장으로부터 수차례 발전기 정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다가, 1번발전기의 피스톤과 실린더가 고착되면서 발전기 가동이 멎으면서 선내 전원 공급이 차단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조타기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선박의 감항성을 상실하고 부두와 접촉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선박소유자의 정비요청 묵살 때문이라 할 것이다.3) 선장의 운항상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25금진호 선장은 1번발전기의 운전시간이 초과하여 분해검사 및 복원수리(오버홀, overhaul) 주기가 지났고, 발전기가 수시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항해를 하다가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조타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제25금진호가 감항성을 잃고 부두시설에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선장이 안전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발전기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4) 기관장의 비상대응 부실제25금진호에 설치된 임시발전기의 경우 기관실 배전반 메인스위치보드에서 노휴즈 브레이커(기중차단기)를 조작하면 비교적 손쉽게 가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장은 1번발전기가 고착된 것을 모르고 이를 재가동시키려는 시도를 하느라 임시발전기의 가동이 늦어졌다.

기관장이 즉시 임시발전기를 가동시켰다면 조타장비에 전원이 바로 공급되어 부두시설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관장이 즉시 임시발전기를 가동하지 아니하는 등 비상대응이 늦은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시설접촉사건은 선박소유자가 기관장의 발전기 정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미루다가 정비기한을 도과한 발전기의 실린더와 피스톤이 고착되어 발전기가 멈추면서 조타장비등에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박이 감항성을 상실하여 부두시설쪽으로 접근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기관장의 비상대응 부실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5금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1번발전기의 운전시간이 초과하여 분해검사 및 복원수리(오버홀, overhaul) 주기가 지났고, 발전기가 수시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항해를 하다가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조타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제25금진호가 감항성을 잃고 부두시설에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선박소유자에게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적다 할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5금진호의 기관장으로서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비록 선박의 여건상 직접 오버홀이나 중대한 수리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복구시스템을 평소 숙지하여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즉시 임시발전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이미 고착되어 재가동할 수 없는 1번발전기를 살피느라 비상대응이 늦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선박소유자에게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적다 할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평형수를 관리하는 일등항해사임에도 불구하고, 평형수가 제대로 적재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선박의 경우 해치커버를 닫기 전 기관실에 이를 알리도록 정해졌음에도 이를 등한시 하였다.그러나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주)해양사고관련자 D(주)는 제25금진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기관장의 발전기 정비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묵살하다가 결국 항해 중 발전기 피스톤과 실린더가 고착되면서 조타장비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 선박의 감항성을 상실하여 부두시설과 접촉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주)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 선박의 주기관, 발전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하여 예방정비시스템에 정해진 기간이나 운전시간에 맞추어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은 승선 후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시설접촉사건은 선박소유자가 기관장의 발전기 정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미루다가 정비기한을 도과한 발전기가 멈추면서 조타장비 등에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어, 선박이 감항성을 상실하고 부두시설 쪽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기관장의 비상대응 부실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를 각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별지

명 령 서부산해심 제2021-021호일반화물선 제25금진호 부두시설접촉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11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D(주)****************************************</span>귀하가 소유ㆍ운항하고 있는 일반화물선 제25금진호는 2019. 3. 28. 13:24경 여수시 낙포동 소재 광양항 석유화학공사 부두에서 부두시설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부두시설접촉사건은 선박소유자인 귀사가 발전기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 선박의 주기관, 발전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하여 예방정비시스템에 정해진 기간이나 운전시간에 맞추어 예방정비를 실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 선박의 주기관, 발전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하여 예방정비시스템에 정해진 기간이나 운전시간에 맞추어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8.부 산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유 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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