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혜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혜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B 총 톤 수48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3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4월 28일 1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6초.동경 126도 32분 29초(제주항 제5부두 제55번 선석)</span> 제1혜민호는 1981년 9월 통영시에 있는 J사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486.00톤, 길이 53.38미터, 너비 9.80미터, 깊이 3.95미터의 선수선교형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연속최대출력 55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와 우선회 나선추진기 1기에 의하여 추진된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8년 7월 16일 정기검사를 받은 상태로 목포항과 제주항 사이의 항로에 취항하여 내항해상운송사업에 종사해 오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2010년 4월 28일 05시 35분경 제주항에 입항, 선수에서 헤드라인(Head line)과 백 스프링을 1줄씩 내고, 선미에서 스턴라인과 애프터 스프링을 1줄씩 내어 제주항 제5부두 제55번 선석에 우현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오전 중 목포항에서 싣고 온 잡화 약 150톤을 양륙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8시 15분경까지 야채 또는 귤이 담긴 소형 컨테이너 약 70개를 적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10분경 적재할 컨테이너가 4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출항부서배치를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은 조타실에, 일등항해사 C와 조리장 D은 선수에, 갑판장과 갑판수는 선미에 각각 배치되어 출항준비를 하였다.이 무렵 제1혜민호는 화물적재로 선체가 침하한데다 부두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떠밀려 하역인부들이 하선할 수 없을 만큼 선체와 부두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일등항해사 C는 같은 날 18시 15분경 선체와 부두 사이가 벌어져 하선하지 못한 하역인부들로부터 선체를 부두에 붙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리장 D와 함께 직경 38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Polypropylene rope)인 헤드라인을 감아 들이기 시작하였다.두 사람은 헤드라인을 풀어 양묘기의 래핑드럼(Wrapping drum)에 여러 겹 포개서 감고 래핑드럼이 일정속력으로 회전하도록 맞춰놓은 다음, 조리장 D는 작업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선미 쪽을 향하여 뒤돌아선 자세로 헤드라인을 감아 들이고, 일등항해사 C는 그 옆에서 조리장 D가 감아 들인 계류삭(繫留索)을 사렸다.이들이 한창 헤드라인을 감아 들이던 중이던 같은 날 18시 20분경, 북위 33도 31분 26초.동경 126도 32분 29초 지점의 제주항 제5부두 제55번 선석에 접안해있던 제1혜민호 선상에서, 헤드라인이 걸려 있던 우현선수 측 페어리드(Fair leader)가 갑판 상에서 분리되면서 후방으로 비상(飛上),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뒤돌아 선 자세로 작업 중이던 조리장 D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다.

페어리드에 맞은 조리장 D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파손된 페어리드는 계속 날아가 선교루 앞쪽 외벽과 부딪힌 뒤 부두 위에 떨어졌다.당시 제주 항내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3미터 안팎으로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조위는 저조 후 약 1시간 38분으로 기본수준면 상 약 93센티미터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초단파무선화(V.H.F)로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출항예정보고를 하고 각종 항해기기를 점검하다 “쿵”하는 굉음과 고함소리가 들려 선수갑판 쪽으로 내다보니, 조리장 D가 쓰러져 있었다.

즉각 119구조대에 구호를 요청하여 같은 날 18시 35분경 조리장 D를 제주시내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조리장 D는 곧 사망하였다.사고 후 해양경찰관이 승선하여 파손된 페어리드 상태를 검사해 보니, 페어리드와 갑판을 용접한 부위가 칼로 자른 듯 절단되고, 절단면 일부분이 녹 쓸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파손된 페어리드에 대한 점검.정비책임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선박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의 지적이 있으면 육상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하였을 뿐, 언제 점검해보았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페어리드와 갑판 사이의 용접부위가 벌어진 줄 모르고 있었다.또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매월 소화.퇴선 및 해양오염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가끔 선원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였을 뿐 특별히 계류삭 작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다.이 사고로 조리장 D가 사망하고, 페어리드 1개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페어리드 파손원인에 대한 검토조리장이 부두에서 벌어진 선체를 부두에 바짝 붙이려고 헤드라인을 감던 중 계류삭의 하중에 파손되어 비상하는 페어리드에 맞아 사망한 바, 이는 페어리드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페어리드에 과도한 하중이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가) 페어리드 상태에 대한 검토일반적으로 계류작업에 사용되는 페어리드는 의장수(艤裝數) 계산에 따른 계류삭 절단강도의 1.25배의 강도를 가지므로, 아무리 큰 힘을 가해지더라도 계류삭이 먼저 절단될 것이다.

그런데 계류삭이 절단되지 않고 페어리드만 파손된 것은, 곧 페어리드 자체가 정상적인 강도를 갖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페어리드가 정상적인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데는 구조적 결함과 정비 불량에 따른 흠결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지만, 사고 후 페어리드 상태를 검사할 때 갑판과의 연결부위가 칼로 자른 듯 절단되어 있었고, 절단면 일부에 녹이 쓸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페어리드에 걸린 과도한 하중다소 페어리드의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장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계루삭을 감아 들였다면 선원사망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파손된 페어리드가 조리장을 가격하고, 선교 전부격벽까지 날아갔다가 부두에 떨어졌음은 페어리드에 그만큼 강한 힘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2) 간접원인에 대한 검토페어리드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한 페어리드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게 된 간접 원인을 살펴본다.가) 페어리드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페어리드는 작동부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지지부가 견고하여야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페어리드의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페어리드에 대한 정비책임자인 제1혜민호 선장은 선박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만 육상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였을 뿐, 최근 한 번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지지부가 손상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지지부가 손상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강도를 기대할 수 없다.나) 작업원 부족과 작업방법 부적절제1혜민호는 선원이 7명뿐인데다, 출항부서배치 중이어서 계류삭을 감아 들이는 작업에 2명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양묘기 래핑드럼에 헤드라인을 여러 겹 포개 감고 래핑드럼이 일정속력으로 계속 회전하도록 맞춰놓은 상태에서, 조리장은 계류삭을 감아 들이고 일등항해사는 그 줄을 사렸다. 뿐만 아니라 조리장은 작업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류삭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미 쪽을 향하여 뒤돌아선 자세로 계류삭을 감았다. 그 때문에 계류삭에 걸리는 장력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여, 페어리드에 지나치게 강한 하중이 걸리게 된 것이다.또한 선체를 부두에 바짝 붙이려면, 힘이 정횡(正橫) 방향으로 작용하는 브레스트 라인(Breast line)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브레스트 라인을 잡아 선체를 붙이지 아니하고, 헤드라인을 감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전방과 정횡으로 분산되어 페어리드에 과도한 하중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다) 강풍 속에서의 무리한 작업강행화물을 적재하면 선체가 침하되어 선체와 부두 사이가 벌어질 수 있다. 선체와 부두 사이가 벌어지면 선원이나 하역인부의 추락위험, 선체와 부두의 접촉에 의한 파손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계류삭의 길이를 조절해주어야 하나, 제1혜민호는 계류삭 길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출항 시 하역인부가 하선할 수 없게 되어 강한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류삭을 감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3) 안전관리의 소홀가) 보호장구의 미착용조리장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 하였다. 페어리드의 무게 및 비상 속도에 비추어, 조리장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선원사망사건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만큼 피해를 줄여줄 기회가 감소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나) 불합리한 작업방식의 방치이.접안 작업은 상시로 실시되는 일이라 일일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원이 부족하여 작업수행방법을 바꿔야 한다면, 당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계류삭으로 부두에서 벌어진 선체를 부두에 바짝 붙이던 중, 평소 페어리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지지부가 균열되어 있던 페어리드가 과도한 계류삭의 하중을 받아 파손, 비상하면서 계류삭을 감고 있던 인근의 작업원을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혜민호의 선장으로서, 페어리드가 계류삭의 힘에 의하여 절단되면 작업원이 사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페어리드에 강한 장력이 미치더라도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평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원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페어리드의 지지부에 금이 간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부두에서 떨어진 선체를 부두에 바짝 붙이려고 계류삭을 감아 들이던 중 페어리드가 계류삭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게 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페어리드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페어리드는 선박이 이.접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면서, 사용 중 강한 하중이 걸려 파손될 위험이 높다.

이.접안작업 중 페어리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경우 작업원의 사상(死傷)은 물론, 부두 또는 주위에 접안해 있는 다른 선박과 접촉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항상 설계하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정비해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작동부에 그리스(Grease)를 주입하고, 사용하기 전에 외관상 흠결이 없는지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지부의 용접부에 녹 쓴 곳이 없는지, 작동부에서 이상음(異常音)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계류작업방법의 개선계류작업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황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래핑드럼으로 계류삭을 감는 사람, 감아 들인 계류삭을 사리는 사람 및 래핑드럼의 회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형선박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작업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한다.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계류삭에 미치는 힘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바,①감는 도중 계류삭이 타고 넘거나 장력 조절불가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래핑드럼에 계류삭을 너무 많이 감지 말고②계류삭을 감는 사람은 계류삭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시로 계류삭에 걸리는 장력을 조정하여야 한다.③그리고 반드시 전체상황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래핑드럼의 회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보호장구 착용의 생활화작업 중 발생하는 많은 재해사고는 보호장구의 착용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는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작업원은 스스로 보호장구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선장이나 관리자도 작업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페어리드가 점검.정비 소홀로 약해진 상태에서 계류삭의 강한 하중을 받아 절단, 비상(飛上)하면서 계류삭을 감던 작업원을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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