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한라호성운호 선 적 항제주시제주시 선박소유자J건업(주)C 총 톤 수927톤66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44킬로와트디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30일 19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4초, 동경 126도 32분 36초 부근(제주항내 제53, 54번 부두)</span> 제1한라호는 총톤수 927, 디젤기관 1,044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약 7년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6년 11월 28일 23시 35분경 신안군 외공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 1,46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였다.다음날인 29일 06시 55분경 제주항 제54번 선석에 좌현접안 후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하역완료 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출항하지 않고 대기하던 중 11월 30일 10시 30분경 남해서부 먼바다에 발효중이었던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체되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입항당시와 같이 제54번 선석 안벽끝보다 8미터 정도 앞으로 나아간 상태로, 좌현묘를 10시방향에 투묘하고 묘쇄를 3샤클(SHACKLE)을 내어주는 한편 지름 약 50-60밀리미터(m/m) 계류색을 선수에 스프링라인(SPRING LINE) 2개, 브레스트라인(BREAST LINE) 2개, 선미에 스턴라인(STERN LINE) 2개, 브레스트라인 2개, 스프링라인 2개를 잡고 접안하고 있었다.
후방의 제53번 선석에는 제주시 선적의 총톤수 655의 서진호가 좌현으로 접안하고 있었다.성운호는 총톤수 661, 디젤기관 1,400마력을 장치한 일반화물선으로 1996년 11월 30일 09시 10분경 고흥군 소재 늑동항에서 밀감용 공컨테이너 60개를 싣고 11월 29일 15시 00분을 기해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알고도 제주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성운호 선장 B는 항해도중인 11월 30일 10시 3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됨을 제주 항무무선을 통해 알고도 풍향을 우현선미 부근에서 받으므로 피항할 생각을 아니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제주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제1한라호 뒷쪽 제53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서진호를 제1한라호 우현에 좌현 접현시키고 성운호를 그 자리에 접안하도록 배정하여 성운호가 전진하면서 선수계류색을 사용, 풍력을 받아 우회두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17시 50분경 지름 약 30-40밀리미터 계류색을 선수에 헤드라인(HEAD LINE) 3개, 스프링라인 2개, 선미에 스프링 및 브레스트라인 5개, 스턴라인 1개를 잡고 안벽과 약간 떨어진 상태로 앞쪽 제1한라호 후미와 1미터 정도의 좁은 간격을 두고 좌현 접안하였다.수심인 제1한라호 선장 A는 우현에 거의 같은 크기의 서진호가 접현하므로 풍압면적이 배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수 브레스트라인이나 후미 스프링라인등을 보강하고 주기사용준비등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서진호 접현전과 같은 상태로 두고 사적인 용무로 본선을 이선하였다가 같은날 19시 00분경 강풍의 영향으로 선미쪽 스프링라인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뒤로 밀려 제1한라호 후미와 성운호 선수가 접촉하는 사고보고를 받고 귀선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절단된 스프링라인을 다시 잡는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성운호와 수회 접촉하여 제1한라호 선미상단 외판이 폭 약 8미터, 높이 약 1미터 정도 범위로 굴곡되었고, 성운호 선수재 상단 부근이 약 1미터 정도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해상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으로 항내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부두에 접안중인 제1한라호가 폭풍경보 발효시에 그것도 제주항내 선석 부족으로 거의 같은 크기의 서진호를 우현에 좌현접현한 상태에는 그 풍압 면적이 배가 되므로 바람 방향에 따라 그 풍력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계류색 보강과 함께 위급시 주기관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철저한 정박당직에 임하여야 함에도 입항당시와 같은 상태로 계류색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과 수심인 A가 사적인 용무로 이선하여 철저한 정박당직에 임하지 아니 함으로써 풍압에 견디지 못한 선미 스프링라인이 절단되어 제1한라호가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한편 성운호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음을 항해중에 알고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속항하여 제주에 입항, 제53번 선석에 좌현접안하면서 전방의 제1한라호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1한라호 선장 A는 폭풍경보중에 거의 같은 크기의 서진호가 우현에 좌현접현하여 풍압면적이 배가 되면 계류색 보강과 주기사용준비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철저한 정박당직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는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성운호 선장 B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음을 알고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하여 제주에 입항, 부두에 접안하면서 타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에 대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폭풍경보가 발효된 제주항 제54번 부두에 접안 중이던 제1한라호의 부적절한 정박당직 근무로 인하여 선미측 스프링라인(SPRING LINE)이 절단되면서 후방으로 압류되어 성운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뒤늦게 접안한 성운호가 충분한 앞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