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9금진호.어선 결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9금진호결성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충남 보령시 장고도항 선박소유자 JB 총 톤 수 1,830.00톤23.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323㎾ x 1기디젤기관.446㎾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4. 8. 8. 16:4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02초ㆍ동경 125도 58분 38초(충남 태안군 근흥면 옹도 남서방 약 1.6마일 해상)</span> 제19금진호는 총톤수 1,830.00톤(길이 75.91 x 너비 13.00 x 깊이 7.60 m), 출력 1,323㎾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1. 3. 19. 경상남도 충무시(現 통영시)에 있는 성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4. 4. 23. 임시검사를 받고 2016. 8.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제19금진호의 선박소유자인 J(주)는 2008. 3. 13.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선박을 충청남도 당진항에서 목포시 소재 조선소로 철판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다.제19금진호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갑판창고, 화물창과 제1 ∼ 5번 현측 및 이중저 평형수탱크, 기관실, 연료유탱크, 청수탱크, 선미평형수탱크로 구획되어 있고, 선수루 하부에 갑판장창고, 기관실 상부에 선원구역과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가 있는 레이다 1대와 일반 레이다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8. 8. 10:30경 충청남도 당진항에서 제19금진호 선장 김윤기 및 해양사고관련자 제19금진호 1등항해사 A(이하 “제19금진호 1등항해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선박 건조용 철판 3,459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5:00경 제19금진호 1등항해사 A는 당직배치에 따라 2등항해사 이원정으로부터 진침로 205도, 속력 10.0노트로 항해하는 이 선박의 항해당직을 인계받았으며, 이 선박의 관행에 따라 옹도항로(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11호)를 따라 항해하지 않고 옹도항로 동쪽 연안통항대로 진침로 200도, 속력 10.0노트로 진입하였다.같은 날 16:35경 옹도항로 동쪽에 있는 옹도를 좌현에 두고 통과한 제19금진호 1등항해사 A는 이 선박의 속력이 조류의 영향으로 11.0노트로 증속된 가운데 진침로 195도로 변침하였다.이후 제19금진호 1등항해사 A는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추후 “결성호”로 밝혀짐.)이 좌현 선수 11시 방향으로 약 0.5마일 거리까지 접근한 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였고 상대선 결성호가 계속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였으나 즉각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2 ∼ 3회 호출하였으며, 응답이 없자 기적을 취명하는 등 피항동작을 취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가 뒤늦게 우현 반타를 사용하여 우현으로 회두하려 하였다.그러나 제19금진호가 미처 우회두하기 전인 2014. 8. 8. 16:43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옹도 남서방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8분 02초ㆍ동경 125도 58분 38초 해상에서 제19금진호의 좌현 중앙부와 상대선 결성호의 우현 선수에 돌출되게 실려 있던 안강망 고정용 닻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결성호는 총톤수 23.00톤(길이 23.40 x 너비 5.81 x 깊이 1.20 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11. 3. 21.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주)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7. 7.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3.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해양사고관련자 결성호 선장 B(이하 “결성호 선장 B”이라 한다.)은 2012. 12. 26.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아 서해 일원에서 안강망을 사용하여 철에 따라 꽃게, 멸치 등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였다.결성호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제1 ∼ 6번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원구역, 청수탱크, 화장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구역 상부에 조타실과 주방시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다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어탐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8. 8. 12:00경 충청남도 보령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결성호 선장 B(이하 “결성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멸치 안강망조업을 위하여 조업 예정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 및 대령도 인근 해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결성호 선장 B는 출항 전 기관실 내부를 통과하는 조타기의 유압호스가 터져 유압유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기 유압호스를 교체하였으나 조타실 쪽의 유압호스 끝단은 나중에 항해를 하기 전에 잠깐 조여도 된다고 판단하고 손으로 가볍게 조여 놓은 상태로 작업을 마쳤으며, 이후 이러한 사실을 잊는 채 항해를 시작하였다.결성호 선장 B는 보령항을 출항한 후 다른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혼자 조타실에서 자동조타장치에 의해 진침로 315도, 속력 9.0노트로 항해하던 같은 날 16:00경 조타실의 조타기에 연결된 유압호스 끝단에서 유압유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결성호 선장 B는 시정이 좋아 먼 거리까지 잘 보이는 날씨이고 항로 주변에 같이 항해하는 어선 외에 다른 선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타기 유압호스를 조이기 위한 공구를 가지러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로 이동하였으며, 기관실에서 조타기 유압유의 양을 점검한 결과 조금 줄어든 것을 발견하여 이를 보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기관의 배기관에 등 부위가 닿아 화상을 입은 채로 공구를 가지고 조타실로 올라왔다.조타실에 올라온 결성호 선장 B은 조타실 바닥에서 유압호스 끝단을 조여 단단히 체결하고 주변을 경계하지 아니한 채 화상부위에 냉찜질을 하던 중, 느낌이 이상하여 고개를 들고 전방을 바라는 순간 선수 정면에 있는 상대선(추후 “제19금진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좌현 전타하는 순간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결성호는 우현 선수에 실려 있던 안강망 고정용 닻이 제19금진호에 걸려 함께 끌려가다가 닻이 해상에 추락하자 제19금진호와 분리되었으며, 해상에 추락한 닻을 끌어 올리는 등 사고수습을 한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00경 보령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고,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매우 좋았다.이 충돌사고로 제19금진호는 좌현 중앙부 상갑판의 핸드레일(hand rail)과 화물창덮개의 바(bar) 약 20m가 손상되었고, 결성호는 선수부가 심하게 손상되고 적재되어 있던 닻이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여유수역이 충분한 해역에서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진침로 195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 중인 제19금진호와 진침로 315도, 속력 9.0노트로 항해 중인 결성호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결성호는 제19금진호를 우현에 두고 항해하는 피항선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유지선인 제19금진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선인 제19금진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피항선인 결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성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 밖에「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피항선의 동작), 제75조(유지선의 동작), 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등이 적용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결성호 선장은 항해 중 조타기의 유압호스에서 유압유가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고 경계를 위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고치기 위해 조타실을 비우는 등 경계를 중단하였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제19금진호를 발견함으로써 피항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제19금진호는 옹도항로와 옹도 사이의 연안통항대에 진입하며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결성호를 충돌이 임박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양 선박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3) 제19금진호의 부적절한 연안통항대 통과 관행옹도항로는 「해사안전법」제31조(항로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호)에 의해 지정된 항로로서, 선박이 북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남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타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제68조(통항분리제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항로임에도 제19금진호는 연료와 시간을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평소 옹도항로 안쪽의 연안통항대를 통과하여 항행하였다.이러한 제19금진호의 부적절한 항행 관행은 연안통항대를 통과하는 많은 소형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조우하게 되었으며, 제19금진호의 부적절한 연안통항대 통과 관행이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4)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선박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유지선일지라도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9금진호는 충돌에 임박해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호출하는 등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초단파대무선전화(VHF) 교신을 시도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다가 피항선인 결성호가 유지선인 제19금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19금진호가 옹도항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연안통항대를 통과하며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호출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할 시기를 실기하여 발생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서로 진로를 횡단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피항선 결성호가 65%,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제19금진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9금진호의 1등항해사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선박의 조종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협력동작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운항 중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과 횡단상태에서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인 결성호를 발견하였고, 적시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VHF로 상대선을 호출하는 등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시기를 실기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결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운항 중 조타기의 유압호스에서 유압유가 누설되는 것을 수리하고자 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다른 선박과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으로서 피항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호출하는 등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VHF 교신을 시도하는 행위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

나.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지정된 항로 부근을 통과하는 선박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다가 피항선인 결성호가 유지선인 제19금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19금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3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9금진호.어선 결성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0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8. 8. 16:4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8분 02초ㆍ동경 125도 58분 38초(충남 태안군 근흥면 옹도 남서방 약 1.6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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