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흥아호제88현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J광업주식회사 총 톤 수745.0724.0 기관종류, 출력디젤 1,300마력 1기디젤 1,300마력 1기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2일 04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40초, 동경 129도 39분 00초(장기갑 등대로부터 진 방위 115도, 4.2마일 해상)</span> 제88현광호는 1988년 4월경 건조된 총톤수 724톤, 1,3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연안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래를 운반해 온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외 12명의 선원들이 함께 승무하고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2.20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을 출항하여 선장 B의 조선지휘아래 울진항으로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울기 등대를 0.7마일 떨어져 항과할 때인 같은 날 01시 10분경 침로를 자침로 040도로 정침하고 전속항진(Rung up Engine)을 한 선장 B는 당직근무를 2등항해사 C에게 맡기고 침실로 내려갔으며 이때부터 2등항해사 C가 조선지휘하여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침로에 따라 전속으로 항행, 이덕암으로부터 진방위 123도, 2.5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1시 35분경 2등항해사 C는 침로를 자침로 015도로 변침한 후 약 11.6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같은 날 02시 54분경 감포등대로부터 2.8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즈음 침로를 자침로 020도로 변경하고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자침로 02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양포앞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3시 30분 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2마일 정도로 제한되기 시작되었으나 2등항해사 C는 선장을 깨우거나, 안전한 속력의 유지,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레이다를 통하여 주위경계만을 하면서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사라말 등대를 2.5마일 정도 떨어져 지난 다음 같은 날 04시 05분경 레이다 스코프상 6마일 레인지에서 선수좌현 약 15도, 5.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탐지한 2등항해사 C는 남하중인 선박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계통적인 프로팅(PLOTTING)을 통하여 상대선박의 침로, 속력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침로를 자침로 020도에서 025도로 변경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자침로 025도, 약 10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하여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5도, 4.2마일 떨어진 해상을 접근할 무렵 레이다 스코프 상에 상대선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침로를 30-40도 연속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자침로 20도로 정침되었을 때 선수좌현 10시방향, 약 2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제17흥아호의 녹등을 본 조타수 윤문기의 보고를 받은 2등항해사 C는 극우현 전타를 발령하여 선수방위가 약 50도 정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4시 25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15도, 약 4.2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2분 36초, 동경 129도 39분 00초 지점에서 제17흥아호의 우현선수부와 제88현광호의 좌현선수부가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북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되었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은 2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제17흥아호는 1972년 3월경에 건조된 총톤수 745.0톤, 1,3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길이는 62.96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5.30미터이며 승선인원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외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21일 15시 50분 시멘트 1,500톤을 적재한 후 전부흘수 4.2미터, 후부흘수 4.8미터의 상태로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여 동해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동해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예정침로선에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할 즈음인 같은 날 16시경 1등항해사 E가 당직근무를 맡아 하다가 같은 날 18시경부터 당직근무를 인수받은 선장 A는 같은 날 20시경 용추갑 등대를 우현 약 3.5마일 떨어져 항과할 즈음 침로를 자침로 180도로 변경하고 약 7.5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자침로 180도,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축산항 부근을 항행할 때인 같은 날 24시경 당직근무를 1등항해사 E에게 인계한 선장 A는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충격을 느끼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된 것을 알게 되었다.제17흥아호는 항해당직 근무자가 모두 실종되어 충돌당시 운항모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이 선박의 용추갑 이후 예상침로는 교석초까지 자침로 180도로 항해하고 교석초 4.5마일 떨어져 정횡후 울기등대까지 자침로 197도의 침로가 예정되어 있었다.충돌후 제17흥아호는 우현으로 급격히 경사되면서 전복된 후 같은 날 04시 50분경 침몰되었으며 제17흥아호의 선장 A와 갑판원 F는 제88현광호의 도움으로 구조되었고 나머지 선원 7명은 실종되었으며 제88현광호는 좌현선수부가 직경 30센티미터 정도 크기로 파공되고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1) 항법의 적용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던중 충돌되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 항법이 적용된다.
(2) 원인은 제88현광호측이 울산항을 출항, 울진항으로 향하여 장기갑 부근을 항행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충돌 20분전에 레이다만으로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5.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처음 탐지하였을 때 체계적인 레이다 프로팅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박의 침로, 속력, 방위변화 등을 알지 못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원의 보강이나 무중신호 취명 등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않고 항행하다가 뒤늦게 20미터 정도로 박근된 상태에서 침로를 25도에서 30도, 40도, 극우현 전타순으로 소각도 우현변침을 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제17흥아호는 항해당직 근무자가 충돌사고로 모두 실종되었으므로 충돌당시 운항모양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교석초를 지난 후 예상침로인 자침로 197도로 항행하던중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법을 지키지 않고 항행하다가 충돌직전 제88현광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88현광호측과 제17흥아호측의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서로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A와 B는 양선박의 선장으로 협수로통과나 시계가 제한되었을 경우 직접 조선을 지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못한 것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이 소지한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2등항해사 C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탐지하였을 경우 계통적인 프로팅을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기에 파악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엄격히 지켜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중신호는 물론 안전속력의 유지, 상대선의 동태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8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 양선박이 안전한 속력의 유지, 무중신호, 경계원 보강 등 제반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제88현광호측이 레이다를 통하여 상대선을 탐지하였을 때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침로를 소각도 변침을 하는 등,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한 것과 제17흥아호측이 충돌직전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8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