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7흥아호, 일반화물선 제88현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동해심 제1996-01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수심인 A 및 수심인 B가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흥아호제88현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선박소유자DJ광업주식회사 총 톤 수745.0톤724.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300마력 1기디젤, 1,300마력 1기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2일 04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40초.동경 129도 39분 00초(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15도, 4.2마일 해상)</span> 제88현광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국내)항해의 강조화물선으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62.98, 12.50, 4.20미터이며,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울진항에서 모래를 선적하기 위하여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2.2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5년 8월 22일 00시 30분경 울산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B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같은 날 01시 10분 울기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0.7마일 거리를 통과한 후 자침로 040도로 변침하였고 수심인 B는 이때부터 수심인 2등항해사 C로 하여금 당직에 임하도록 한 후 안개가 끼거나 이상이 있으면 선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같은 날 01시 35분경 이덕암으로부터 123도(진방위, 이하같다.)

2.5마일거리를 통과한 후 자침로 015도, 약 11.8노트로 속항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54분경 감포등대를 좌현 2.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자침로 020도로 변침하여 평균속력 약 10.3노트로 항진중 양포앞 해상(청족말 등대 약 2.4마일 거리)을 지날무렵인 같은 날 03시 30분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C는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만을 통하여 주위경계를 하면서 그대로 속항하였다.같은 날 03시 59분경 사라말로부터 100도 약 2.4마일 거리로 통과하였고 04시 05분경 6마일 레인지의 레이다 화면에 선수좌현 약 10도, 거리 5.5마일에서 남하중에 있는 제17흥아호를 탐지한 수심인 C는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우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선수방위를 자침로 025도로 우현5도의 변침을 한 후 이 선박의 진로를 계통적으로 탐색하여 필요시 감속 또는 정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던 중 레이다 화면에서 영상이 사라지자 위험을 느끼고 선수방위를 자침로 04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 선수좌현 전방 약 20미터거리에서 접근중인 제17흥아호의 녹등을 본 조타수 E의 보고를 받은 수심인 C는 극우전타를 발령하여 선수방위가 자침로(자차는 거의 없음) 약 050도가 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04시 25분 북위 36도 02분 36초.동경 129도 39분 00초 지점에서 제88현광호의 좌현선수부와 제17흥아호의 선수로부터 약 7미터 후방 우현선수부가 두 선박의 선수미교각 약 70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에 파고는 약 1미터정도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70-8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제17흥아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62.96, 10.50, 5.30미터인 연해구역(국내)항해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8월 21일 동해항에서 시멘트 1,5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20미터, 후부흘수 4.80미터의 상태로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같은 날 15시 50분 출항하였다.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동해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진침로 137도, 전속 약 7.6노트로 항해하여 임원말을 4.3마일 거리로 정횡한 후 진침로 165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00분경 용추갑 우현정횡 3.5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173도(자침로 180도)로 남하하였다.같은 날 24시 00분경 이 선박이 축산항부근을 통과할 때에 선교당직에 임한 1등항해사 F(사망)는 조타수 G로 하여금 집타토록하고 수심인 A로부터 당직을 인수받았으며 안개가 끼게되면 깨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다음 날인 8월 22일 03시 3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1등항해사 F는 수심인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03시 57분경에 장기갑(교석초)을 우현 약 3.5마일 거리로 정횡한 후 진침로 190도로 변침하여 약 7.4노트로 속항 중 침로전방에서 접근중인 제88현광호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여유있는 시기에 우변침을 하던가 필요시 감속 또는 정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지 아니한 채 침로의 변경만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좌변침을 단행하여 선수가 자침로 약 120도로 향한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우현선수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일시 나란히 항행하던중 침수과다로 우현으로 크게 기울면서 전복되었다.충돌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A가 선교로 뛰어 올라갔으나 비상벨을 울려 취침중인 선원들을 깨우지 아니하고 당직자를 불러 상황파악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하교하여 혼자서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잠에서 깨어난 갑판원 H 역시 혼자서 바다로 뛰어들어 제88현광호에 구조되었을 뿐 나머지 선원 7명은 행방불명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88현광호는 좌현선수부가 직경 30센티미터정도의 크기로 파공되고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17흥아호는 전복상태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4시 50분 수심 100여미터의 충돌위치 부근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심인 C는 금고 1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의 동해남부연안에서 남하중에 있던 제17흥아호가 경계소홀로 침로전방에서 접근중에 있던 제88현광호를 피하기 위하여 게88현광호의 진행방향인 좌측으로 변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현광호가 정횡전방의 제17흥아호를 레이다만으로 탐지하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제17흥아호의 승무원 다수가 행방불명된 것은 충돌과 동시에 선내 비상벨을 울리지 아니하여 취침중의 승무원들이 미처 퇴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7흥아호 선장으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선교당직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하고 시계제한 상태에서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는 일은 피하도록 평소 항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시계제한상태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제88현광호 선장으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선교당직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하고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도록 평소 항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시계제한상태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동해남부 연안을 통항시 안전속력으로 운항하고 레이다에 의하여 제17흥아호의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우변침 등으로 회피동작을 취하거나 침로전방의 제17흥아호가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최저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하다면 모든 타력을 없도록 하여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여 소각도 우현 변침만을 하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최저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하다면 모든 타력을 없도록 하여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항해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과실이나 그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고 1년간 수감생활을 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3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동해남부 해상을 남하중에 있던 제17흥아호가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에서 접근중인 제88현광호의 진행방향으로 좌변침하여 발생된 것이나 북상중에 있던 제88현광호가 침로 전방에서 접근중인 제17흥아호의 동정감시 소홀로 적절한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17흥아호의 승무원 다수가 행방불명된 것은 취침중에 있던 승무원들이 미처 퇴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C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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