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7장영호, 어선 장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장영호장수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D 총 톤 수643.00톤2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00마력디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2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직 명갑 판 장선 장 사고일시1995년 12월 27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47초, 동경 129도 48분 37초</span> 제17장영호는 길이 69.59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잡화 45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1.80미터, 후부흘수 3.60미터 상태로 1995년 12월 26일 17시 40분경 일본국 모지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관문교를 통과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자정무렵 오끼노시마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침실로 내려가 취침하였다.진침로 306도, 속력 약 9노트, 자동조타상태에서 선장으로부터 당직임무를 인계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침로 전방에서 항해등과 정박등을 켜고 유자망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상대선 장수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7일 03시 00분경 북위 34도 38분 47초, 동경 129도 48분 37초 해상에서 선수가 진방위 006도 정도를 향하고 있는 장수호의 우현측 선수부에 제17장영호의 선수가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장수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교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가 “덜커덩”하는 충격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자선의 후방에서 상대선이 탐조등을 비추는 것을 보고 충돌을 직감하였으나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부산항 입항 후 해양경찰서에 검거되었다.한편 장수호는 1995년 1월 진수된 길이 15.80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5년 12월 22일 04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대마도 북방 해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의 조선.지휘하에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12시 00분경 사고현장 부근에 도착하여 유자망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항해등과 정박등을 함께 밝힌 채 선미에서 그물을 차고 조업에 임하고 있던중 상대선 제17장영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 왔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교에서 밤참을 먹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달 27일 03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7장영호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이 긁히고 선미부 헨드레일이 약간 굴곡되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장수호는 우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1.00 × 높이 2.00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30톤급 어선 신흥2호에 예인되어 부산항으로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이 조선한 제17장영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중인 장수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수호측이 어로작업중 전선원이 선교에 모여 밤참을 먹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7장영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17장영호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없이 이 선박은 조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충돌 후 상대선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장수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없이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면서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나 심판과정을 통하여 해난방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하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면허자가 조선한 제17장영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중인 장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수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