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7보광호, 예인선 해인호의 피예인부선 남명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번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보광호해인호남명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DD 총 톤 수997톤36.54톤417.1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3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32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6급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19일 1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07초, 동경 126도 21분 37초(감부도 동방 250미터 지점)</span> 제17보광호는 1993년 2월 진수된 총톤수 997톤, 디젤기관 1,350마력을 장치한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1등항해사 B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전부흘수 0.40미터, 후부흘수 3.4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4년 7월 18일 22시 30분 진해항을 출항, 시아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싣기위해 평균 9.5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어룡도와 흑일도 사이를 지날무렵인 같은 달 19일 11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운항지휘실을 떠났으며,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 진도수도의 중앙을 따라 북상하다가 충돌 약23분전인 같은 날 13시 57분경 사고지점에서 약 3마일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자침로 320도로 침로를 변경, 감부도 동쪽해안을 약 200미터 떨어져 지나가는 항로를 취하였고 이때 2노트 정도의 역조류를 받아 선속이 약 8노트가 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해하였다.그런데 감부도 동쪽 해상은 명량수도의 남쪽 해역으로 가항폭이 1-2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한 좁은 수로이므로 이 곳을 통과할때에는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함은 물론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장에게 본선의 수로 진입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로의 좌측을 지나는 항로를 취하였다.같은 날 14시 1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수 약간 우측방향, 약 2.5마일 전방에서 하리스각을 돌아나온 상대선 해인호의 피예인부선 남명1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처음 발견하였음에도 항로의 우측 넓은 곳으로 침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며, 양 선박은 침로교각 약 6도의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우현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전방경계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선수우현측,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최대한 좌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원침로에서 약 90도 정도 좌측으로 돌아가 자침방위 23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14시 20분경 북위 34도 32분 07초, 동경 126도 21분 37초(감부도 동방 약 250미터 지점)에서 해인호의 피예인부선 남명1호의 선수가 제17보광호의 우현측 외판(선수로부터 약 15미터 후방)에 양 선박 선수미선의 각도가 약 84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으며 2노트 정도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해인호는 1979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6.54톤, 디젤기관 320마력을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서 모래 486세제곱미터을 실어 흘수가 3.00미터에 이른 강조 부선 남명1호(총톤수 417.10톤, 길이 42.30미터)를 우현에 차고 1994년 7월 19일 13시경 마진도 앞 해상의 모래채취 장소를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 명량수도로 진입하여 하리스각을 우현측 300미터 정도의 거리로 통과한 다음, 같은 날 14시 10분경 충돌지점 약 1.2마일 북서방에서 자침로 146도로 정침하고 선속 7노트 정도로 명량수도의 우측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4시 14분경 수심인 선장 C는 상대선 제17보광호(이하 “상대선”이라한다)를 선수 약간 좌측방향, 약1.5마일 거리에서 처음 발견하였고, 이때 상대선이 일반적 협수로 항법과 어긋나게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고 있어 양 선박이 침로교각 6도 정도의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C는 상대선이 우측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양 선박이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지나가게 될 것으로 속단하고 경고신호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이 좌측으로 침로를 급히 변경하면서 접근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전속후진하고 키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타효가 나타나기전 거의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17보광호는 우현측 외판에 길이 4미터, 너비 2미터 정도의 범위로 구부러지고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고, 해인호의 피예인부선 남명1호는 선수정면에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 정도의 범위로 구부러지고 찢어지는 손상을 입고 침수되어 고흥군 신기리에 입항하여 화물(모래)을 내리고 빈배로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항폭이 불과 1-2킬로미터에 불과한 명량수도의 남측 좁은 수로에서 제17보광호측이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해함으로써 맞은 편에서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중인 해인호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인호측이 맞은 편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제17보광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7보광호 1등항해사 B는 좁은 수로를 항해할 경우 항법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전방경계를 게을리한채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해하였고 충돌직전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함으로써 맞은 편에서 오는 상대선의 진로를 방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7보광호 선장 A는 좁은 수로를 항해할 경우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해인호 선장 C는 좁은 수로에서 상대선이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채 충돌 침로로 접근해올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경고신호를 보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제17보광호측이 수로의 좌측을 항해함으로써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중인 해인호측의 진로를 방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인호측이 맞은 편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해오는 제17보광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등 충돌회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