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05삼해호, 어선 제1명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삼해호제1명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953.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9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9월 22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5초, 동경 130도 54분 51초(울릉도 저동항내의 제빙공장 동편부두로부터 약 13미터 해상)</span> 제105삼해호는 1980년 7월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J공업주식회사에서 진수된 길이 49.50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 연안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K해운에서 내항화물 운송을 하면서 운항해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의 선원을 태우고 골재 약 525톤을 적재하여 전부 흘수 2.60미터, 후부 흘수 3.20미터 상태에서 1997년 9월 21일 08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달 22일 00시 30분경 울릉도 저동항의 코모도 부두에 선미계류를 하고 대기하던 중, 골재 하역작업을 위하여 수심인 A는 같은 날 18시 10분경 우현묘를 양묘하고 저동항내의 남쪽에 위치한 하역부두(석탄부두)로 저속항진을 하였다.이 선박이 약 400미터 떨어진 하역부두를 향하여 약 2노트 속력으로 침로를 여러 가지로 변경하면서 전진하던 중, 접안할 하역부두의 동편과 서편에 어선들이 접현상태로 정박하고 있어서 부두의 공간이 약 30미터 정도로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선수부분만 부두에 접안시켜 작업할 예정으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전진하다가 다른 채낚기 어선 5척과 함께 접현되어 정박중인 제1명성호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이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시 15분경 우현묘를 투묘하고 전진중 같은 시 20분경 선미묘를 투묘하는 등 부두로 진입하는 조선과정에서 수심인 A는 접안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제1명성호와의 거리판단을 잘못하여 너무 가까이 접근하다가 충돌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18시 28분경 제1명성호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전속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채 자선의 선수방위가 진침로 약 225도일 때인 같은 날 18시 30분경 저동항내 남쪽 제빙공장 동편부두로부터 약 13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9분 35초, 동경 130도 54분 51초 지점에서 제1명성호의 조타실좌현측 외판에 제105삼해호의 좌현선수가 제1명성호의 선수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 내지 북동풍이 약하게 부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제1명성호는 1986년 8월 진수된 길이 9.90미터, 너비 2.34미터, 깊이 0.95미터의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사고당일 4척의 채낚기 어선과 함께 선수방향을 동쪽으로 향한 채 서로 접현되어 정박중에 있었다.이 선박의 선장 C는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그의 친구 D로부터 1997년 9월 22일 18시 30분경 ‘제1명성호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임검소 직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가서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5삼해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1명성호는 조타실과 좌현선미부 방현대가 약 2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105삼해호측이 골재 하역작업을 위하여 하역부두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낚기 어선들과 접현되어 정박중인 제1명성호에 대한 거리를 잘못 판단하여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05삼해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접안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안장소가 협소한 하역부두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접안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다른 채낚기 어선 4척과 함께 접현되어 정박중인 제1명성호에 대한 거리를 잘못 판단하여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5삼해호측이 부두접안 작업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정박중인 제1명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