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03동방호.일반화물선 마린스타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3동방호 마린스타엠(MARINE STAR M)선 적 항 파나마 산로렌소, 온두라스선박소유자 M, JAPANJ, S.A. 관리사: N상선(주)용선주: (주)K총 톤 수 2,741톤 1,59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270마력 디젤기관 1,000마력 2기수 심 인 A 없음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21일 18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32분 54초, 동경 125도 46분 24초 지점(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기선 마린스타엠(MARINE STAR M)은 총톤수 1,596톤, 디젤기관 1,000마력 2기를 장치한 온두라스(HONDURAS)국 산로렌소(SAN LORENZO)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중국인 선장 B 등 10명이 승무하고 사할린(SAKHALIN) 코르샤코프(KORSAKOV)에서 고철 약 1,1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한 후 1997년 10월 17일 우리나라 부산에 입항하여 선용품 및 부식등을 적재하고 같은 달 20일 1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인천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1일 16시 00분경 진도군 맹골도를 통과하여 매물도 통항분리대 안쪽의 우이도 서쪽 해역을 향하여 항해하였고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악화되자 속력을 약 8.5노트로 감속하고 진침로 335도로 자동조타 상태로 정침하였다.마린스타엠 선장 B는 시계제한 상태이므로 더욱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와 함께 무선전화(V.H.F) 개방 및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제한시계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레이다에 의존하면서 그대로 북상하였다.이 선박은 당직항해사(1등항해사) 지시에 의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정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꾸고 같은 날 18시 10분경 335도에서 325도로 상대선을 향하여 좌변침하여 항해하다가 사고직전 극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우회두되어 약 020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8시 20분경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54초, 동경 125도 46분 24초 지점에서 마린스타엠의 좌현외판과 상대선의 선수가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0미터 정도이고 해상의 날씨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기선 제103동방호는 총톤수 2,741톤, 디젤기관 3,27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J(J, S. A.) 소속선을 주식회사 K이 용선하여 해상운송사업면허를 획득하여 우리나라 국내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이 승무하고 1997년 10월 21일 00시 20분경 인천항 제3부두에서 전부흘수 2.0미터, 후부흘수 4.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철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광양항을 향하여 전속 13.5노트로 항해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남하하던 이 선박은 우리나라 서해안 소허사도 부근을 항해중이던 10월 21일 15시 30분부터 심한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수심인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교에 올라가 선속 13.5노트를 10노트로 감속하고 하교하였다.당직항해사 C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칠발도를 좌현 2.5마일로 통과시에 진침로를 180도로 변침하여 매물도 통항분리대 안쪽의 해역을 항해하였고 안개가 더욱 심해지자 수심인 A는 같은 날 17시 40분경부터 선교에 다시 올라가 레이다로 주위 선박들을 관찰하던 중 같은 날 17시 50분경 선수좌현쪽 약 10마일 거리에서 올라오는 상대선을 레이다 영상으로 발견하고 반자동 레이다 플로팅 장치(SEMI-ARPA)로 확인한 결과 18시 00분경 상대선이 최단 근접거리 약 0.7마일로 측정하고 그대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직항해사인 C에게 상대선이 통과후에 예정침로인 진침로 164도로 변침하도록 지시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나 선속은 그대로 유치한 채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계속 레이다를 탐지거리 6마일에서 3마일로 바꾸면서 관측하던 중 상대선이 같은 날 18시 10분경 335도에서 325도로 좌변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선박간의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좌변침을 하여 선수가 약 150도 되었을 무렵 상대선이 다시 우변침하므로 사고 20초전 같이 우전타를 명하고 기관 정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3동방호는 선수재 및 부근의 외판이 손상되었으며 마린스타엠은 선교 전방 좌현 3번 발라스트탱크(BALLAST TANK) 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침몰하였고, 승선원 10명중 5명은 제103동방호 및 해군함정에 의하여 구조되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제한 상태에서 항행중인 동력선은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항법에 적합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선수에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상대선과 상시 통화할 수 있도록 무선전화를 개방하고 레이다에 의한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근에 통항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양선간의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 해야한다.이러한 제한시계항법을 준수하면서 항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한 곳에서 투묘 대기한 후 시계가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마린스타엠은 이러한 제한시계항법을 무시한 채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변침하여 그대로 항행하였을시는 두 선박간 약 0.7마일의 최근접점으로 항과할 수 있었는데도 두 선박간의 거리가 가까와지자 다시 우변침하는 우를 범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상대측인 제103동방호도 이러한 상황을 레이다로 관측하고, 일단 따라서 좌변침하였으면 상대선이 우변침하더라도 계속 좌변침하면서 기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마린스타엠이 안전속력과 무중신호등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좌변침하여 상대선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3동방호측도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5명이 실종된 것은 사고후 선박이 침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3동방호 선장 A는 무중항해중 부근의 매물도 통항분리대를 이용하지 아니하면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상대선의 행동에 대하여 감속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이러한 충돌사고가 매물도 통항분리대와 우이도 사이 해역에서 분리대를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행정관청에 대하여는,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맹골도 밖의 통항분리대 및 매물도 통항분리대에 대하여 총톤수 1,000톤이상 크기의 부근을 지나는 항행선들이 모두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며, 우이도 남서방 3마일 지점에 레이콘(RACON)등을 설치하여 상행선은 그 안쪽 해상을, 하행선은 그 바깥쪽 해상을 통항하도록 조치하여 무중항해시 상.하행선간의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 할 것과,2) 기존의 통항분리대 설치 지점이 장죽수도를 이용할 경우보다 약 20마일이상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행거리를 단축할 목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선박들이 많으므로 맹골수도 안쪽의 장죽수도 부근과 매물도 안쪽의 우이도에 가까운 해역에도 설치하여 일반적인 모든 항행선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마린스타엠이 안전속력과 무중신호등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좌변침하여 상대선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3동방호측도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선원 5명이 실종된 것은 사고후 선박이 침몰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