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대양호 1세영호 선 적 항제주시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주)J해운B 총 톤 수1,592.00톤 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30마력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2등항해사 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7일 02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30초.동경 128도 22분 30초(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33도, 약 2.7마일 해상)</span> 제102대양호는 1995년 4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주)K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92톤(L73.52×B15.00×D6.30미터), 연속최대출력 2,3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제한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01년 5월 26일 15시 10분 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양덕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바다모래 2,000입방미터(약 3,0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전부 5.20, 후부 6.00미터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동명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위 해역 부근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부산신항만공사장으로 운송하여 왔으나 당해 항차는 부산 동명부두로 향하였으며, 항해당직체계는 정식으로 정하여 두지 아니하였지만 선장 C가 출항지에서 어룡도 등대까지(약 26마일),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항사 A’이라 한다)가 탕건여 등대까지(약 52마일), 1등항해사가 좌사리도 등대까지(약 42마일), 다시 2항사 A가 서이말 등대까지(약 35마일) 차례로 당직에 임하고, 선장 C가 서이말 등대에서 양하항까지 당직을 수행하여 왔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속력 약 11.0노트로 항해하던 중 다음날인 27일 02시 00분 경 좌사리도 등대 북방 약 1.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2항사 A는 1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수받을 당시 2항사 A는 이 선박이 자동조타로 진침로 066도(자침로 070도), 속력 약 11.0노트로 항행 중이고, 선수 좌현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 작업등을 밝히고 있는 어선 1척(1세영호)의 존재를 육안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레이더 플로팅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상대선의 선수 앞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2항사 A는 침로 좌현 전방에서 서진하는 자사(自社) 소속 2대양호에 주의를 기울였을 뿐 작업등을 밝히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경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던 중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정선수 가까이 상대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동조타로 바꾼 후 좌현전타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약 020도~030도로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02시 10분 경 좌사리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33도, 약 2.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30초.동경 128도 22분 3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우현측이 어선 1세영호의 우현측 선미부를 1세영호의 선수로부터 약 30~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한 이후 2항사 A는 충돌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속옷 바람으로 급히 조타실로 온 선장 C에게 자사 소속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전타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이 선박은 충돌에 따른 피해의 확인이나 인명구조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속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1세영호는 2000년 4월 6일 (유)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L11.76×B3.32×D1.22미터),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1년 5월 19일 10시 3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선박소유자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통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 욕지도 동쪽의 연화수도에 도착하여 장어통발조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연화수도 내 연화도, 좌사리도 및 욕지항 부근에 이르는 약 12마일 범위에 장어통발 약 1,800개를 투망하고 양망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다가 같은 달 26일 23시 00분 경 연화도 남쪽에서 통발어구를 양망하기 시작하여 진침로 170도, 속력 약 2.5노트로 좌사리도 북쪽 부근의 해상까지 양망하였을 무렵인 같은 달 27일 02시 00분 경 선수 우현 방향에서 동진(東進)하는 제102대양호와 선미 좌현방향에서 서진(西進)하는 다른 선박 1척을 발견하였다.선장 B은 선수 우현방향에서 접근하는 제102대양호의 마스트등 2개와 녹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선수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선박에 대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미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자선의 후미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선수 방향의 선박을 확인하였을 때인 충돌 약 1분전에 약 20미터로 접근한 상대선이 갑자기 좌전타하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선체가 약간 후진되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2대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1세영호는 전복되면서 E가 물에 빠져 선원 F가 실종되었고 선장 B과 선원 G는 전복된 1세영호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주위의 낚시어선의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9시 10분 경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경비정과 어선 1척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 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102대양호는 진침로 066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중이었고, 1세영호는 진침로 170도, 속력 2.5노트로 통발어구를 양망중에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제102대양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1세영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2대양호측이 선수 좌현방향에 작업등을 밝히고 있는 어선을 약 1마일 거리로 관측하고도 방위의 변화 또는 레이더 영상의 계통적인 관찰 등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세영호측이 제102대양호가 우현 선수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약 20미터로 접근할 때까지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1세영호 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제102대양호의 항해당직자가 충돌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선체의 전복으로 물에 빠진 선원에 대하여 구조작업이 늦어져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대양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중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근 해역의 어로작업중인 어선이나 항행선에 대하여 방위의 변화, 레이더 영상의 계통적인 관찰 등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또한 충돌사고 후 선장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피해 확인과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1세영호의 선장으로서 통발어구를 양망하던 중에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충돌회피동작을 적절히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2대양호가 우현 선수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약 20미터로 접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2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1세영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세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