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01수진호.어획물운반선 캄차츠키 쉘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97-13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1수진호 캄차츠키 쉘프선 적 항 포항시 러시아 파블로스크 캄차츠키소 유 자 B (합자회사)J총 톤 수 1,169.90톤 8,289.00톤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990kw 1기 디젤기관 2,648kw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9월 15일 02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36초.동경 129도 03분 06초(부산 남외항 N-3 대기 묘박지) 제101수진호는 1983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169.90톤 디젤기관 990kw 1기를 거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항해) 일반화물선으로서 1997년 9월 13일 11시 40분경 부산 영도소재 K중공업(주)에서 하역작업을 마친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으로 가고자 흘수 전부 0.00미터 후부 3.00미터의 공선상태로 이곳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20분경 간절갑등대를 약 10마일정도 못미치는 지점에 이르러자 북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져 선체동요가 심하므로 더 이상 목적지로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되어 피항차 같은시 30분경 부산 남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부산 남외항 N-3 대기묘박지의 북위 35도 02분 54초.동경 129도 03분 18초 지점에 우현묘 6.5절을 내어 놓고 투묘후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그러나 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같은 날 20시 00분 남해동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음 날 14일 22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치됨에 따라 강한 북동풍과 큰 파도가 몰려옴으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상태로 전환 배치시켜 엄중한 경계태세로 당직에 임하도록 하였다.이어서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수 C과 함께 같은 달 15일 00시 00분부터 선교당직에 임하여 레이더 경계에 의한 선위를 확인중이던 같은 날 01시 40분경 주묘되어 남서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시 45분경 전 선원 배치부서 및 같은시 50분경부터 다양하게 주기를 사용하며 주변에 묘박중인 다른 선박에 접근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닻을 감아 올리기 시작하였지만 양묘기 성능의 불량으로 닻 감기가 쉽지 아니하여 풍하쪽으로 조금씩 계속 떠밀리고 있 었다.이후 풍하쪽으로 조금씩 계속 떠밀려 이 선박의 묘쇄가 약 4.5절을 감아 올릴 때인 같은 날 02시 20분경 선수가 약 200도로 가리킬 때 우현선미가 N-3 대기묘박지인 북위 35도 02분 36초.동경 129도 03분 06초 지점에서 묘박중이던 러시아 국적선 캄차츠키 쉘프의 우현선수와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된후 같은시 40분경 닻을 감아 올리고 진해만쪽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연도연안에 피박하였다.당시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잔뜩 찌뿌리고 북동풍이 초속 16-22미터로 불었으며 4-6미터 높이의 큰 파도가 쳤다.

한편 캄차츠키 쉘프는 1989년에 진수된 총톤수 8,289.00톤 디젤기관 2,648kw 1기를 거치한 러시아 국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공장선)으로서 선장 보인스크(BOINSK Y, A) 이하 선원 38명이 승선하고 1997년 6월 15일 17시 0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한후 같은해 7월 17일부터 사고시까지 사고장소인 북위 35도 02분 36초.동경 129도 03분 06초 지점에 좌현묘 10절 및 우현묘 3절을 내어 놓고 장기 정박중이었다.이 사고로 제101수진호는 선미우현측 핸드레일의 길이 6미터×높이 1미터가 내측으로 굴곡손상되고 구명정 우현측 외판이 길이 1미터×높이 0.5미터로 파손되었으며 캄차츠키 쉘프는 우현측 외판의 프레임(#7 ~#8)에 지름 약 0.4미터정도의 파공 및 기타 외판 여러곳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1수진호가 부산항을 떠나 포항항으로 향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자 회항하여 부산 남외항 N-3 대기묘박지에 우현묘쇄 6.5절을 내어놓고 피박중 남해동부해상 일대에 폭풍경보가 발효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자선의 양묘기 성능등을 고려하여 실기(失機)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진해만 등 안전한 장소로 조기에 대피하지 아니한 것과 주묘시 과감한 기관사용 및 적절한 피항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일반화물선 제101수진호의 선장으로서 악천후로 부산 남외항에 피박중 기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1수진호측이 악천후로 부산 남외항에 피박중 기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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