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01수진호, 어획물운반선 캄차츠키 쉘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수진호캄차츠키 쉘프 선 적 항포항시러시아 파블로스크 캄차츠키 선박소유자BJ(합자회사) 총 톤 수1,169.90톤8,289톤 기관종류, 출력990KW2,648KW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PH-G4-94-0002) 사고일시1997년 9월 15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6초, 동경 129도 03분 06초(부산 남외항 묘박지)</span> 기선 제101수진호는 연해구역에 취항한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운항하던 중 1997년 9월 13일 11시 40분경 부산 영도에 있는 K조선(주)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포항으로 향하였다.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11.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간절갑등대 부근을 통과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3시 20분경부터 북풍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체동요가 심하여 도저히 포항으로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수심인 A는 부산으로 회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부산 남외항에 도착하여 N-3묘박지인 북위 35도 02분 54초, 동경 129도 03분 18초 부근에 묘쇄 6.5절을 내어 우현묘를 놓고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대기하였다.그 후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같은 달 14일 22시 00분에 폭풍경보가 발효되면서 초속 16-22미터의 북동풍이 불게 되고 해상에는 약 3-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게 되어, 비록 영도가 바람과 파도를 다소 막아주고는 있었지만 부산 남외항에 역시 강풍과 큰 파도가 몰려와 공선상태로 견뎌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였다.

따라서 수심인 A는 항해당직에 준하는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달 15일 00시(이하 “시간”은 15일 임)부터 타수 C과 함께 선교근무를 하면서 0.5마일 거리로 레이다 탐색을 하고 있던 중, 01시 40분경부터 조금씩 주묘되어 선위가 남서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01시 45분에 전 선원을 부서 배치하고 기관사용 준비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01시 50분경부터 주기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풍하쪽에 묘박중인 다른 선박에 접근되지 않도록 하면서 양묘를 하고 있었지만 양묘기 성능이 불량하여 양묘는 쉽게 되지 아니하고 계속 조금씩 풍하쪽으로 압류되고 있었다.이와 같이 조금씩 풍하쪽으로 압류되고 있던 이 배의 우현 선미가 02시 20분경 북위 35도 02분 36초, 동경 129도 03분 06초 해상에 투묘중이던 러시아국적선 캄차츠키 쉘프의 우현선수와 충돌교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게 되었다.충돌 후 양묘를 완료한 이 배는 진해만으로 이동하여 연도 연안에 투묘하여 피항하였다.일반화물선 캄차츠키 쉘프는 러시아 국적선으로 총톤수 8,289, 출력 2,648KW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어획물 공장선이다.이 배는 1997년 6월 15일 17시에 입항하여 같은 해 7월 17일부터 사고시까지 사고장소인 북위 35도 02분 36초, 동경 129도 03분 06초 위치에 양현묘를 내리고 장기 정박중이었다.이 접촉사고로로 인하여 제101수진호는 선미우현측 핸드레일이 길이 6미터×높이 1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고, 구명정 우현측 외판이 길이 1미터×높이 0.5미터로 파손되었다.캄차츠키 쉘프는 우현측 외판이 프레임 #7~#8번 사이에 지름 약 4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기타 외판 여러 곳이 굴곡 손상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부산, 경남 일대와 먼바다에 초속 16~2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은 기상악화로 포항으로의 항행을 중단하고 회항하여, 남쪽이 의해에 노출되어 소형선박의 피항지로서 부적합한 부산남외항에서 닻을 놓고 피항중이던 제101수진호가 초속 18~22미터의 북동풍과 높이 4~6미터의 큰 파도로 인하여 닻이 끌리면서 묘박중인 캄차츠키 쉘프와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즉 양묘기 성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 있던 제101수진호측이, 부산 앞바다를 포함하여 남해 동부 해상일대에 폭풍경보가 발효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진해만 등 안전한 곳으로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한 것과 주묘(走錨)되어 닻을 감아올릴 때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제101수진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의 양묘기 성능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남쪽이 외해에 노출되어 기상악화시 피박지로서 적절하지 못한 부산 남외항에 피항하고 있으면서(1) 폭풍경보 발효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가까운 진해만 등 안전한 곳으로 조기에 대피하지 아니하였고(2) 닻이 끌리고 있을 때 조선 미숙으로 과감하고 적절한 기관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양묘중 타 선박과 접촉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외해에 노출되어 소형선박 피항에 부적절한 부산 남외항에서, 폭풍경보 발효중 무리한 피박을 하던 제101수진호가 강한 풍파에 주묘되어 풍하측에 있는 캄차츠키 쉘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