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01동헌호, 어선 제63경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동헌호제63경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마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791.52톤48.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46킬로와트디젤기관 2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9월 19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24초, 동경 128도 39분 23초(잠도 남서방 약 1.1마일 해상)</span> 제101동헌호는 총톤수 791,52톤, 길이 59.00미터, 디젤기관 746킬로와트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항해사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9월 19일 12시 30분경 전부흘수 0.70미터, 후부흘수 2.00미터의 공선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소재 K시멘트 부두를 출항,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이 선박은 충무항로의 제3법 등부표 남동방 약0.1마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032도로 정침하고 약 8.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이 선박의 예정항로상에는 성포항 부근에서 가덕도 부근까지 통항분리 수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곳에는 다수의 통항선박이 예상되므로 선장의 직접 조선이 요구되는 곳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10분 후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기상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에서 내려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당직을 인수한 항해사 B는 조타수 D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3시 24분경 충무항에서 제3번 등부표 남동방 약 0.1마일 해상에 이르런 수심인 항해사 B는 예정항로상에 2-3척의 어선이 조업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통항분리수역의 지정항로 대신 지정항로와 잠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050도로 침로를 변경하였다.

침로 변경후 약 5분이 지난 때인 같은 날 13시 29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57도 방향, 거리 약 1.6마일 해상에서 상대선 제63경덕호(이하“상대선”이라함)가 칠천수도를 빠져나와 진침로 344도, 자선과 거의 같은 속력인 약 8.1노트 북북서진하고 있었으며, 이때 양 선박은 약 66도의 침로교각을 이루면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항해사 B는 경계를 게을리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계속 접근하였으나 수심인 항해사 B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13시 39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57도 방향, 거리 약 270미터 해상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이와 같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였음에도 수심인 항해사 B는 즉시 감속하거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방향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피항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양 선박은 급속히 접근하게 되었으며, 충돌직전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우현 방향, 거리 약 5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위험을 느낀 수심인 항해사 B는 피항조치로써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잠도 남서방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24초, 동경 128도 39분 23초 위치에서 제101동헌호의 선수가 거의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선수방위 344도를 향하고 있는 제63경덕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제63경덕호의 선미로부터 약 66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부는 가운데 0.3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 63경덕호는 총톤수 48.22톤, 길이 23.30미터, 디젤기관 260마력을 장치한 항해속력 약 10노트의 강조 권현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가 1991년 8월경 매입하여 사고시까지 운항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1993년 7월경부터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선원 E(사망)를 선장으로 취업시켰을 뿐만 아니라 1995년 5월경 출력 180마력이던 주기관을 출력 260마력의 대동 디젤기관으로 바꾸었으나 어선협회로부터 관련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E를 포함한 6명의 선원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 해 9월 19일 07시 10분경 마산시 합포구 심리 포구를 출항하여 마산항로 부근 찬넬초 서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선 제13경덕호 및 제15경덕호로부터 생멸치 160상자를 받아 실은 다음 같은 날 09시 00분경 이 곳을 떠나 약 5.4마일 떨어진 거제시 장목면 장목선착장으로 향하였다.약 8.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9시 40분경 장목 선착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멸치를 전부 판매한 다음, 같은 날 13시 14분경 선착장을 출항, 심리포구를 향하여 귀항길에 올랐다.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선장 E가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한 이 선박은 출항 후 약 8.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3시 23분경 소범불도 등표 북동방 약0.4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344도로 정침하였다.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E는 철천수도 입구 부근을 지날 때인 같은 날 13시 29분경에는 자선의 선수좌현 약 57도 방향, 거리 약 1.6마일 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상대선 제101동헌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때 상대선은 자선과 거의 같은 속력으로 약 66도의 침로교각을 이루면서 서로 접근하고 있어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경계를 게을리한 나머지 상대선을 보지 못하였다.이 후 양 선박은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급속히 접근되고 있었으나 선장 E는 대각도 침로변경,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던 중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01동헌호는 우현측 선수재가 약간 굴곡되었고, 제63경덕호는 좌현 측 선미 외판이 지름 1.0미터 정도로 파손되면서 우현측으로 전복된 후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하였으며, 승선 선원 6명중 선당 E와 기관장 F가 익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제101동헌호는 진침로 050도, 약 8.1노트의 속력으로 북동진하고 있었고, 제63경덕호는 진침로 344도, 약 8.1노트의 속력으로 북북서진하고 있었으므로 양 선박은 거의 같은 속력으로 진해만내의 충돌지점을 향하여 약 66도의 침교각을 이루면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이 충돌사건은 제101동헌호 및 제63경덕호 양측이 진해만내의 칠천도 북방 해상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제101동천호측이 제63경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3경덕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101동헌호 항해사로서 당직중 경계를 게을리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63경덕호를 뒤늦게 발견한데다 일찍 대각도로 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 또는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수심인 A는 제101동헌호 선장으로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소재 K시멘트 부두를 떠난 후 예정항로상에 통항분리수역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통항 선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한 과실이 인정되나, 평소 해상치안 및 해난방지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적으로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점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63경덕호 선박소유자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선원을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키고 운항하다가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1동헌호 및 제63경덕호 양측이 진해만내에서 횡단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제101동헌호측이 제63경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3경덕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이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