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101대양캐리어호.일반화물선 성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1대양캐리어호 성운호선 적 항 여수시 제주시선박소유자 (유)J해운 C총 톤 수 1,233톤 66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000마력 디젤기관.1,4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22일 05시 28분경장 소 북위 34도 17분 30초, 동경 127도 07분 25초 지점(섭도 등대 남서쪽 0.5마일 해상)제101대양캐리어호는 총톤수 1,233톤, 디젤기관 출력 2,00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이 승무하고 진도군 조도면 백야리 모래 채취장에서 바다모래 1,800입방미터(약 2,880톤)를 적재하고 1997년 10월 21일 23시 40분경 목적지인 광양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2일 04시 30분경 부터는 선장이 승교하여 직접조선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55분경 소덕우도 등대 북방 0.5마일 지점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090도로 정침하여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속인 10노트로 항진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5시 20분경 자선의 우현 정횡 방향 거리 약 1.5마일 부근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레이다상에서 발견하였으나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 후방을 통과할 것으로 억측하여 기관의 준비 및 감속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다.약 5분후 다시 레이다를 관측해 보니 상대선이 방위변화 없이 거리만 1마일로 가까워 졌음에도 좌현으로 5도 변침하여 침로만 085도로 변침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으며 레이다를 관측하던 중 상대선의 영상이 사라졌는데도 충돌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05시 28분경 섭도 등대 남서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30초, 동경 127도 07분 25초 지점에서 자선의 정선수 우현부분과 상대선의 좌현선미 부분이 충돌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이내였다.한편, 기선 성운호는 총톤수 661톤, 디젤기관 출력 1,400마력 1기를 장착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등 8명이 승무하여 제주항에서 감귤콘테이너 100개(약 600톤)를 적재하고 1997년 10월 22일 00시 15분경 목적지인 전남 고흥군 녹동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제주도 출항시부터 선장이 계속 선교에서 근무해 왔으며,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진하다가 같은 날 03시 15분경 여서도를 우현 정횡 2마일 거리에 두고 통과하면서 진침로 035도로 정침하여 역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탐지거리를 2마일에 고정한 채 전속 항진하였다.같은 날 05시 12분경 백서를 우현에 두고 통과하면서 진침로 040도로 정침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5시 20분경 레이다로 좌현 정횡 전방 약 15도 거리 0.8마일 부근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우현변침하여 자선의 선미로 통과할 것으로 억측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01대양캐리어호는 정선수부 외판(FASHION PLATE) 폭 1미터, 길이 1미터 정도가 뒤로 밀려 굴곡되었고, 성운호는 좌현선미 외판 폭 2미터, 길이 12미터 정도가 굴곡되었으나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교통의 밀도, 선박의 조종성능, 레이다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수에 경계인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음향신호를 이행하여야 했다.그러나 양 선박은 시계가 1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상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으며 선교에 선장과 조타업무를 위하여 당직항해사 또는 조타수가 근무하였으나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01대양캐리어호의 선장으로 시계가 1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된 지역을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상에서 상대선을 관측하고도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아니하는 등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성운호의 선장으로 시계가 1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된 지역을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상에서 상대선을 관측하고도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아니하는 등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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