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호트레이더호신정101호현진케이에스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주)K캐피탈(주)M케이에스 총 톤 수879톤121톤2,8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6kw 1기디젤기관 2,4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2항사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2월 22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00초.동경 127도 20분 04초(무학도 북등대로부터 25.8도 방향 1.76마일 해상)</span> 장호트레이더호는 1983년 12월 1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879톤, 길이 67.07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50미터, 디젤기관 956kw 1기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2항사 A(이하 “2항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6년 2월 21일 15시 30분경 노화도로 가기 위하여 거제 옥포항을 출항하였다.2항사 A는 같은 날 23시 40분경 진침로 268도, 속력 8노트로 항해중 전직자인 선장 조시성과 당직을 교대하고 타수 미얀마 선원(C)과 항해당직에 임하였다.2항사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자동조타로 항해중 같은 달 22일 00시 55분경 선수 좌현 5도 방향 약 6마일에서 접근하는 예인선열을 레이다로 관측하고 현등인 녹등이 보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려고 약 5마일 거리에서 280도로 변침하였다.2항사 A는 상대선이 서치라이트를 2회 비추자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타각 10도로 좌변침하였다가 신정101호와 80여미터의 근거리로 통과한 후 우현전타 함으로써 같은 날 01시 20분경 무학도 북등대로부터 25.8도 방향 1.7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1분 00초.동경 127도 20분 04초 해상에서 장호트레이더호의 선수 좌현측과 현진케이에스1호 선수 우현측을 미상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신정101호는 1993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 N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1톤, 길이 33.10미터, 너비 7.40미터, 깊이 3.40미터, 디젤기관 2,4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며, 현진케이에스1호는 2004년 2월 중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76톤, 길이 87.84미터, 너비 26.50미터, 깊이 5.10미터인 강조 부선이다.신정10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항해사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공선인 현진케이에스1호를 광양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20일 08시 00분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인천항을 출항하였다.항해사 B는 같은 달 21일 23시 50분경 시산도 부근(섭도등대 남쪽해상)에서 진침로 075도, 속력 6노트로 항해중 전직자인 선장 D와 당직을 교대하고 항해당직에 임하였다항해사 B는 같은 달 22일 01시 00분경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중 선수 우현 10도 방향 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충돌 후 장호트레이더호로 밝혀짐)을 레이다로 관측하였다.항해사 B는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를 070도로 변침한 후 약 1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항해사 B는 약 0.3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서치라이트를 2회 비춘 후 장호트레이더호가 신정101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80여미터 떨어져 통과하고 갑자기 우변침하며 위와 같이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충돌로 장호트레이더호는 선수 좌현측 외판 일부가 굴곡되고 좌현측 닻의 암(Arm)이 절단되었으며, 현진케이에스1호는 선수 우현측 외판 두곳에 직경 약 30밀리미터 크기의 구멍이 났고 불워크가 변형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280도, 속력 8노트로 항해중인 장호트레이더호와 진침로 070도, 속력 6노트로 항해중인 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현진케이에스1호가 충돌하였다.예선과 피예인선의 침로 이탈능력을 심하게 제한하는 예항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의 선박사이의 책무를 적용받게 되며 항해중일 때는 마스트 정부등 3개, 양현등, 선미등 및 선미등 상부에 수직으로 예선등을 표시하고 이에 부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상단과 하단은 홍색의 등화를 중간에는 백색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예인선 신정101호는 공선상태인 현진케이에스1호를 선미예인중이었으나 침로 이탈능력을 심하게 제한하는 예항작업은 아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며, 신정101호측이 피항선의 동작을, 장호트레이더호측이 유지선의 동작을 각각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신정101호의 운항상황신정101호는 공선상태인 현진케이에스1호를 광양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20일 08시 00분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인천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22일 01시 00분경 선수 우현 10도 방향 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장호트레이더호를 레이다로 관측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침로를 070도로 변침한 후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약 0.3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서치라이트를 2회 비춤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장호트레이더호의 운항상황장호트레이더호는 2006년 2월 21일 15시 30분경 옥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22일 00시 55분경 선수 좌현 5도 방향 약 6마일에서 접근하는 예인선열을 레이다로 관측하고 현등인 녹등이 보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려고 약 5마일 거리에서 280도로 변침하고 자동조타로 항해하다가 신정101호측이 서치라이트를 2회 비추자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타각 10도로 좌변침하였다가 신정101호와 80여미터의 근거리로 통과한 후 우현전타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신정101호측이 장호트레이더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장호트레이더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호트레이더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신정101호측이 장호트레이더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장호트레이더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장호트레이더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정101호 항해사로서 장호트레이더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장호트레이더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호트레이더호 2항사로서 신정101호측의 예인선열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신정101호측이 장호트레이더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장호트레이더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장호트레이더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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