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일 진 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J해운 주식회사총 톤 수 999.86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 1기사고일시 1997년 10월 10일 05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서방 약 2마일 해상) 일진호는 선령 약 30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울산항에서 고철을 싣고 인천항에서 양하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운항되고 있으며, 이 배의 소유자 J해운 주식회사의 공부상 대표이사는 A나 실질적인 경영은 개인신분상의 자격제한으로 운항면허를 받지 못하여 A의 명의만을 빌린 이 회사의 이사 B가 맡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10월 8일 18시경 울산항에서 선장 C를 비롯하여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1,579톤인 선박에 적하계수(Stowage Factor)가 큰 고철(Steel Scrap) 약 1,310톤을 화물창내의 해치코밍(Hatch Coaming) 위치까지 만재하여 복원성이 빈약하게 된 상태에서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 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남해안을 지나 같은 달 10일 03시경 태안군 서방의 서해상을 항해할 무렵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전이었으나 이미 높이 약 3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4~16미터의 강한 남서풍이 불어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였고,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한 선장 C는 선박소유자인 J해운 주식회사 B 이사에게 휴대용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부근의 도서 연안에 피항 투묘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장 C는 같은 날 04시 45분경 피박을 위한 투묘준비를 알리기 위하여 선내에 비상벨을 울렸으며, 같은 시 57분경 옹도와 가의도 사이의 협수로를 통과하면서 다시 이 사실을 B에게 보고하였고, 전화를 끝낸 직후인 같은 날 05시경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로부터 서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의 위치에서 출항시부터 복원성이 빈약한 선체가 큰 파도를 만나며 갑자기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되었다.
한편, 이 배의 조리장 D는 같은 날 04시 45분경 자신의 침실에서 취침중 투묘준비를 알리는 비상벨 소리에 깨어나 선교에 올라갔으나 구명동의를 착용하라는 선장 C의 지시를 받았다. 조리장 D는 즉시 침실로 내려와 구명동의를 착용한 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선체가 갑자기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하면서 바닷물이 선내로 넘쳐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물위에 떠있는 자신의 앞에 구명벌이 있어 이를 타고 수시간동안 표류하다가 같은 날 14시경 태안군 해안가에 이르러 태안해양경찰서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신고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선장 C를 비롯하여 선원 5명이 실종되었고, 일등기관사 E는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조리장 D 1명만이 생존하였다. 일진호는 수심 약 60미터의 전복된 위치에서 침몰되었다. 사고 해역에는 같은 날 14시경 예상최대 파고 3~4미터, 최대 풍속 14~18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사고 당시 선장 등 선교당직자가 생존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이 배가 울산항 출항시 적하계수가 큰 고철을 화물창 상단 부근까지 만재하였으므로 복원성이 양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황천항해를 감행하다가 큰 파도에 의하여 대각도 경사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경사된 현측의 선내로 침입하였고 이때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적하계수(Stowage Factor)가 큰 고철을 화물창 상부까지 만재하여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황천항해중 대각도 경사시 다량의 갑판수(Deck Water)가 유입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야간에 급격히 전복되면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적하계수(Stowage Factor)가 큰 고철(Steel Scrap)을 화물창 상층부까지 만재하여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황천 항해중 선체가 대각도 경사시 다량의 갑판수(Deck Water)가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야간에 급격히 전복되면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