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진7호금성호 선 적 항부산시기장군 기장읍 총 톤 수996.00톤20.00톤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J해운(주)C 직 명1등항해사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해당 없음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23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9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울기등대로부터 030도, 10.8마일 해상)</span> 일진7호는 총톤수 996.00톤, 재화중량톤 2,433.86메트릭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66.35미터, 너비 11.40미터, 깊이 6.85미터, 1창구(Hatch), 1화물창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항해장비로는 자이로컴퍼스, 위성항법장치, 레이더 2대, 자동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장치되어 있으며, 주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에서 시멘트를 적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월항에다 양하하거나 포항항에서 조선용 강재후판을 적재하여 거제도 소재 조선소에다 양하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최대탑재인원은 8명이고, 법정 승무원 정원은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 2명,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사 2명 및 갑판부원 3명, 기관부원 1명 합계 8명이며 1일 20시간 이상 항해할 경우 갑판부 해기사 1명을 증원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실제 승무원은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 3명,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사 2명, 갑판부원 2명과 기관부원 1명 합계 8명이 승무하고 있어 항해시간이 20시간이 넘을 경우 갑판부원 1명이 결원인 상태로서, 선교항해당직은 선장과 갑판장, 2등항해사와 갑판수가 각각 1조를 이루나 1등항해사는 갑판부원 없이 단독으로 매 4시간씩 1일 2당직에 임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옥계항에서 선적한 시멘트를 애월항에서 양한한 후 공선상태로 2006년 12월 22일 14시 00분경 출항한 후 적재예정항인 포항항으로 직항하지 아니하고 매선 예정인 같은 회사소속 예인선을 호위하여 부산남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짜여진 당직표대로 항해당직을 구성, 예정된 항로를 따라 8.6내지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23일 10시 25분경 부산남항 묘박지에 도착, 투묘하여 예인선을 인도한 후 같은 날 10시 35분경 닻을 감아올려 포항항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이라 함)는 같은 날 03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이 후 당일 오후 당직시간이 15시 00분부터 시작하나 2등항해사가 선박 교통량이 많은 연안에서의 항해당직경험이 적은지라 자청하여 11시 00분경 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아 조타수 없이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진침로 035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시 35분경 간절갑등대를 좌현정횡(左舷正橫 )으로 2.5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025도로 침로를 바꾼 후 같은 날 13시 15분경 울기등대를 좌현정횡으로 2.4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013도로 바꾸었다.이 선박은 진침로 013도, 시침로 약 017도, 속력 14.5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1등항해사 A는 충돌 약 30분전 우현선수에서 약 10도 방향 약 1.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진침로 010도, 시침로 014도, 속력 약 11.5노트로 항해하는 어선 금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함)에 충돌의 위험을 안고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탐색을 하지 아니한데다 육안경계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동조타 하에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해하고 있었다.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13시 57분경 상대선이 정선수 방향, 약 300미터 거리로 좁혀졌으나 1등항해사 A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포항항만교통정보센터에 포항항 도착예정시각을 통보하기 위해 조타실 뒤쪽에 있는 해도대로 가 선미쪽을 향한 채 현재의 위치에서 포항항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항해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1등항해사 A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은 상대선의 후미에 접근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울산항 울기등대로부터 030도, 10.8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9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 지점에서 좌현 선수재와 상대선의 우현측 후미모서리가 양선박의 선수.미선(船首.尾線)이 약 3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1등항해사 A는 충돌 후에야 자선(自船)의 좌현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선미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변피치 추진기의 작동레버를 정지위치로 조정한 후 수동조타로 전환, 극우전타 하였다.사고당시의 해상.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아니하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금성호는 총톤수 20.00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7.80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근해자망어선으로서 2006년 12월 23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함)등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단선 9척과 함께 멸치유자망조업 차 대변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태종대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대변항 앞까지 어탐을 하면서 항해를 하였으나 어군을 찾지 못하던 차에 같은 날 12시 00분경 구룡포 앞 해상에 어군이 형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선단선 5척과 함께 구룡포항 동방 2내지 3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간절갑등대를 약 5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010도, 시침로 014도, 속력 약 11.5노트로 수동조타 하에 항해하는 가운데 선장 박상현은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져 수리하기위해 양륙(揚陸)하여 수리업체에 맡겨 놓은 상태라 육안으로만 경계를 하고 있었다.이후 선장 C는 앞서가는 선단선 5척을 따라가면서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일진7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실 우현측외판의 파공으로 인하여 기관실 침수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게 되자, 선장 C는 앞서가던 선단선인 총톤수 29톤의 창양호와 총톤수 25톤의 선미두호에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연락을 받은 이 선박들은 되돌아와 금성호를 예인하여 정자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인해 일진7호는 손상이 없었던 반면 금성호는 기관실 우현측외판의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기관실내의 주기관 및 전기시설이 침수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일진7호는 진침로 013도, 시침로 017도, 14.5노트의 속력으로 금성호의 후방에서 항해하고 있었고 금성호는 일진7호의 침로와 엇비슷한 진침로 010도, 시침로 014도, 일진7호보다 3노트 느린 속력 11.5노트로 항해하면서 일진7호가 금성호의 후방에서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추월)가 적용되어 추월선(追越船)인 일진7호 측이 추월당하고 있는 금성호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금성호를 피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업무와 충돌의 위험파악모든 선박은 시각,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 당시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조기에 타 선박을 인식하여야 하며 인식한 선박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평가 하여야 한다.양 선박은 3노트의 속력차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충돌의 위험파악 및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또는 후방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의 위험파악은 물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3) 일진7호의 승무원 정원과 당직구성해상교통량이 많은 연한해역을 항해 할 경우 주야를 불문하고 경계원과 조타수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조타수는 조타 중에 경계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코드, 제A편 제8장 당직근무에 관한 기준 A절 제3-1편 항해당직 중 준수 되어야 할 원칙)일진7호의 경우 항해시간이 20시간을 넘어 항해사가 3명이 승무한 것은 적합하나 갑판부 선원이 법정 정원에 1명이 부족하여 1등항해사는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며 당직요원이 충원되었더라면 경계가 강화되어 조기에 상대선을 충분히 인식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일진7호 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는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일진7호 측의 갑판부원 결원으로 항해당직구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과 피추월선인 금성호측이 경계소홀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의 제공 정도심판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한 양 선박의 사고발생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앞서 밝힌 양 선박에 해당된 사고발생 원인요소 중 일진7호 측이 앞서가는 금성호를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 갑판부원 결원으로 항해당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과 금성호 측이 경계소홀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는 일진7호 측을 85퍼센트로, 금성호 측을 15퍼센트로 산정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진7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타 선박을 조기에 인식, 지속적인 관찰로 충돌의 위험여부를 파악한 후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적법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금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추월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50톤 미만의 소형어선임을 감안, 감면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해운 주식회사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해운 주식회사는 일진7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선원이 승무하여 적절한 항해당직을 구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갑판부원 1명을 결원시켜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연안해역에서 항해사가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임하면서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원관리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해운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가.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타 선박을 조기에 인식, 지속적인 관찰로 충돌의 위험여부를 파악한 후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적법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시행함은 물론 적절한 선원을 배승시켜 특정선원에게 피로가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적합한 항해당직구성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일진7호 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는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일진7호 측의 갑판부원 결원으로 항해당직구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과 피추월선인 금성호측이 경계소홀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해운 주식회사에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