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유니브레스호.일반화물선 진잉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니브레스호진잉 선 적 항제주시중국 텐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주)K(K CO., LTD) 총 톤 수2,703톤3,9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59kw 1기디젤기관 2,20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3항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6월 4일 23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04.2초.동경 125도 07분 09.6초(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57도 방향 42마일 해상)</span> 유니브레스호는 총톤수 2,703 출력 2,05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2004년 6월 4일 17시 05분 공선상태로 장항항을 떠나 중국 칭다오(Quingdao)로 향하였다.이 배는 항계를 벗어나 예정된 침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20분경 십이동파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2.7마일 거리로 항과하고 270도로 정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 해양사고관련자 3항사 A(이하 “3항사 A”이라 한다)가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던 중인 22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50도 약 12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인 선박 진잉(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레이더로 탐지하고, 상대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방위변화 없이 접근 중인 것을 간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충돌 15분 전인 같은 날 23시 08분경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40도, 약 3마일까지 접근하여 마스트등과 녹등을 확인하였으나 피항조치 없이 그대로 항행을 계속하였다.충돌 약 3분 전인 23시 20분경 두 선박간의 거리가 약 0.6마일로 접근한 상태에서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한 후 충돌 직전 상대선과 아주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하여 선수방위가 약 66도 우선회하였을 무렵인 23시 23분경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57도, 4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04.2초.동경 125도 07분 09.6초 위치에서 자선의 정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중앙부가 약 45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진잉(M/V JIN YING)은 총톤수 3,998톤, 출력 2,20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같은 날 09시 00분경 천항을 떠나 상하이(上海)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2시 35분경 진침로 201도 약 9.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선수좌현 약 76도 약 5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인 유니브레스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행하다가 유니브레스호가 아주 가깝게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좌전타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시정도 양호한 상태이었다.이 사고로 유니브레스호는 구상선수부가 심하게 굴곡되고 정선수 좌우현 외판에 각각 1개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진잉은 우현중앙부 외판에 직경 4.5미터 가량의 파공이 생기면서 제2번 화물창이 침수되었다.이후 두 선박은 응급조치 후 자력으로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 증 거가.증거세목(1)유니브레스호 선장의 해양사고보고서 사본(2) 진잉 선장의 해난사고보고서 사본(3) 유니브레스호 3항사 A의 조사관 질문조서(4) 유니브레스호 3항사 A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충돌일시 및 위치는 유니브레스호 선장의 해양사고보고서 사본에 의하여(2) 유니브레스호가 십이동파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2.7마일 거리로 항과하여 270도로 정침하고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한 사실은 이 배 3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3항사 A가 22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50도 약 12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인 진잉을 레이더로 탐지하고 상대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방위변화 없이 접근 중인 것을 간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3항사 A가 선수우현 약 3마일까지 접근한 상대선의 마스트등과 녹등을 확인하였으나 피항조치없이 그대로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3항사 A가 선수우현 3마일까지 접근한 상대선의 등화를 시인한 시각과 각도가 충돌 약 15분 전, 선수우현 약 40도인 사실은 두 선박의 침로와 선속 및 충돌위치를 토대로 한 작도에 의하여(6) 충돌 약 3분 전 두 선박의 거리가 약 0.6마일 이내로 접근된 상태에서 기관을 감속한 사실은 3항사 A의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작도에 의하여(7) 충돌 직전 상대선과 아주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하여 선수방위가 약 66도 우선회하였을 무렵 충돌한 사실은 3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기재와 같은 질물조서 중 “충돌교각이 약 45도”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진잉의 운항 및 충돌경위는 이 배 선장의 해난보고서 사본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27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인 유니브레스호와 침로 201도 약 9.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인 진잉이 충돌한 사건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로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유니브레스호는 항법상 피항선의 입장에 있는 선박으로 상대선인 진잉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자세로 접근 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선인 진잉이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기에 상대선과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갖고 대각도 전타하여 충돌의 위험을 해소시켜야 한다.또 진잉은 항법상 유지선의 입장에 있는 선박으로 침로와 속력에 대한 유지의무는 두 선박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여 박근상태(迫近狀態, Close quarters situation)에 이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제되면서 곧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할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이때 경고신호를 보내고 그래도 피항선이 피항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협력동작을 취할 시기는 피항동작을 취할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지 않도록 자선의 조선성능(선회권)에 기초하여 여유 있게 결정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항법상 피항선의 입장에 있는 유니브레스호측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의 입장에 있는 진잉측이 적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사고 당시 유니브레스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충돌 약 1시간 전 레이더에 포착된 상대선이 방위변화 없이 접근 중인 것을 알았고 충돌 약 15분 전 육안으로 상대선의 등화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항동작을 취할 시기를 놓쳐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교 훈침로가 교차되는 상태로 조우하는 두 선박이 충돌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피항선의 피항동작을 취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선인 유지선이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고 대각도로 전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항법상 피항선인 유니브레스호측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진잉이 적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0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2호(2004. 9. 24.)심판부 주 심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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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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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일반화물선 유니브레스호.일반화물선 진잉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유니브레스호 3등항해사, 4급항해사)사건개요 공선상태로 장항항을 떠나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유니브레스호는 인천항을 떠나 상하이항으로 향하던 진잉과 횡단상태로 접근 중 어청도등대 257도, 42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였다.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항법상 피항선인 유니브레스호측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진잉이 적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항법상 피항선의 입장에 있는 유니브레스호측이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유지선의 입장에 있는 진잉측이 적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교훈 침로가 교차되는 상태로 조우하는 두 선박이 충돌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피항선의 피항동작을 취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선인 유지선이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고 대각도로 전타하여야 한다.주제어횡단항법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09"></img>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