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월드위너호창신호 선 적 항 제주시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 BC 총 톤 수 6,154톤2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236킬로와트 × 1기 디젤기관 372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7년 5월 6일 13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56초.동경 126도 27분 45초(군산항 북방파제남단등대로부터 217도 방향 약 2.3마일 해상)</span> 월드위너호는 1996년 5월 30일 일본 니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54톤(길이 94.59미터 × 너비 18.80미터 × 깊이 13.00미터), 디젤기관 3,23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7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2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선교 및 선원 거주구역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월드위너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GPS),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7년 4월 24일 18시 35분(현지 시간, UTC+7)경 인도네시아 루북 가웅(Lubuk Gaung)항에서 월드위너호 선장 D(이하 ‘월드위너호 선장 D’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8명(한국 3명, 인도네시아 13명, 미얀마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팜박(팜깻묵, Palm Kernel Expeller) 7,700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군산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월드위너호 선장 D는 2017년 5월 4일 19시 00분경 군산항에 도착하여 군산항 및 장항항 A-2 정박지에 투묘하고 정박당직 체제로 전환하면서 선석이 배정될 때까지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월드위너호 2등항해사 E는 2017년 5월 6일 11시 45분경 선교로 올라와 3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정박당직에 임하였다.월드위너호 2등항해사 E는 같은 날 13시 45분경 레이더 상 어선 1척(나중에 ‘창신호’로 밝혀짐)이 자선의 우현 선미쪽에 나타난 것을 초인하고 이 어선이 자선의 우현선수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였다.이후 월드위너호 2등항해사 E는 어선이 자선으로 점점 접근하는 것을 보고 기적을 울렸고, 그래도 어선이 계속 접근하자 우현 윙브릿지로 나가 소리치며 경고하였으나, 2017년 5월 6일 13시 52분경 군산항 북방파제남단등대로부터 217도 방향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6분 56초.동경 126도 27분 4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7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창신호는 2002년 4월 6일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2.70미터 × 너비 5.78미터 × 깊이 1.55미터), 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년 4월 1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창신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안강망 어선으로, 매년 3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는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부근에서 주로 꽃게 조업을,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상왕등도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에 이르는 해상에서 멸치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년 5월 6일 12시 44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창신호 선장 A(이하 ‘창신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꽃게 조업차 장항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상왕등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창신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4~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으며, 수동조타로 항해하였다.창신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32분경 3마일 거리의 정박지에 있는 상대선(나중에 ‘월드위너호’로 밝혀짐)을 초인한 후 같은 날 13시 42분경 자동조타로 변경하고 진침로 약 236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였다.창신호 선장 A는 가사로 인해 전날 약 3~4시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연유로 피로가 갑자기 몰려와 같은 날 13시 47분경부터 졸음운항을 하다 아무런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월드위너호는 우현 선수 외판(가로 3.5미터 × 세로 0.4미터)이 파공되고, 창신호는 선수부 구조물이 굴곡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침로 약 236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중인 창신호와 정박지에 정박 중인 월드위너호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또한, 선박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해자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종성능이 더 우수한 항해중인 창신호가 정박 중인 월드위너호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중인 창신호는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월드위너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 중인 월드위너호는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고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월드위너호의 운항상황월드위너호는 군산외항에 도착한 후 군산항 접안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군산항 및 장항항 A-2 정박지에 투묘하고 대기하게 되었다.월드위너호 2등항해사는 정박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로 주위경계를 하던 중 창신호를 초인하였고, 창신호가 계속 접근하자 기적을 울리다가 마지막에는 윙브릿지로 나가 고함을 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였다.3) 창신호의 운항상황창신호 선장은 사고 전날 가사로 인해 약 3~4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조업차 장항항을 출항하였다.이러한 경우 창신호 선장은 조업을 연기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여 피로를 회복한 후에 출항하거나, 또는 부득이 출항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위경계를 할 선원을 조타실에 추가배치한 후에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창신호 선장은 휴식 없이 곧바로 출항한 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졸음에 빠져 정박 중인 월드위너호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 졸음운항이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4) 무자격자에 의한 조선「선박직원법」상 “해기사”라 함은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사·운항사·수면비행선박조종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승선공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선박에 승선하였다고 할지라도, 선박에서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직원으로 해양항만관청에 승선공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1</각주> 창신호 선장은 사고 당시 유효한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해양항만관청에 승선공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창신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창신호를 무자격으로 운항하였다.5) 해양사고관련자의 복수 면허에 대한 징계 범위 고찰창신호 선장 A는 이 사고 당시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창신호에 승선하고 있었다.이러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소지한 모든 면허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연관되는 핵심사항들을 정리해 보면,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가 해기사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 당시 행사한 면허에 한정하여 징계를 하도록 징계대상 면허를 제한하지 않은 점,② 해기사 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인 점,③ 6급항해사 면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상위등급 면허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만 징계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④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은 항해사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및 6급항해사 면허의 직무 모두에 공통된 점 등을 들 수 있다.또한, 최근 상급심은 항해사 직무와 관련된 과실에 기인한 충돌사고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직무상 과실과 관련없는 6급기관사 면허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주>2</각주> 라고 설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유추해석해 보면 ‘사고의 원인이 된 직무상 과실과 관련있는 해기사 면허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따라서, 창신호 선장 A의 항해사 직무와 관련한 과실에 대한 징계는 이 사고 당시 이 사람이 소지한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모두를 징계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이던 창신호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다 정박 중인 월드위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창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에 임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당직을 수행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항을 하다 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업이나 하역작업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하고, 항해당직 수행 중 피로를 느낄 경우에는 추가의 경계요원을 배치하는 등 졸음운항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승선공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이던 창신호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다 정박 중인 월드위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0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일반화물선 월드위너호.어선 창신호 충돌사건(인천해심 2017-05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5. 6. 13:5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6분 56초.동경 126도 27분 45초(군산항 북방파제남단등대로부터 217도 방향, 약 2.3마일 해상)</span>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