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월광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월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시멘트(주) 총 톤 수3,109.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22일 01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38초, 동경 129도 28분 41초(달만갑으로부터 진방위 085도 방향, 약 2.15마일 해상)</span> 월광호는 1978년 6월 일본 K선거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3,109.04, 디젤기관 3,3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의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1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삼척항에서 3개의 화물창에 벌크시멘트 4,776엠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6.45미터, 후부흘수 6.48미터 상태로 1995년 10월 21일 17시 45분 삼척항을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삼척항을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비말.임원말 및 용추갑등대를 항과하였고 당직항해사 C는 같은날 21시 45분경 화모말등대를 우현정횡거리 약 2.8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진침로 183도(자이로 침로 180도)로 정침하여 전속항해중 후포항 동남방, 거리 약 4.5마일 떨어진 지점을 항과할 즈음 같은날 22시 30분경 당직상황 순시차 승교한 선장 A는 북동풍과 파도에 의한 풍류압의 영향으로 선위가 침로선상에서 우측으로 밀리지 않도록 당직항해사에게 지시한 후 하교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40분경 강구항등대로부터 진방위 068도, 거리 약 5.1마일 떨어진 지점을 항과할 무렵 당직항해사 C는 당직교대를 위하여 승교한 수심인 2등항해사 B(이하 “2등항해사 B”이라 한다)에게 진침로 183도, 속력 약 11노트, 풍향 북동풍 등 선교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났다.이 선박은 당직교대후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자동조타상태에서 레이다와 위성항법장치(G.P.S)에 의한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고 확인한 선위를 해도에 기입하지 아니하여 북동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선위가 우측으로 편위되면서 항해중인 것을 알지 못한 2등항해사 B는 선장 호출지점인 대진말 동방거리 약 4.7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때인 같은 달 22일 00시 30분경 임의로 선장 A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전속항해 하여 같은 날 01시 06분경 달만갑으로부터 진방위 085도 방향, 거리 약 2.1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6분 38초, 동경 129도 28분 41초에서 자선이 정치망을 훼손시키면서 정치망 위를 지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속항하던중 같은 날 01시 10분경 당직조타수를 시켜 선장 A에게 목표지점에 가까이 온 것을 연락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이 북동쪽의 풍파에 의하여 침로선상을 이탈하여 항행중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당직조타수의 연락을 받고 승교한 선장 A는 같은날 01시 13분경 달만갑으로부터 진방위 080도, 거리 약 2.5마일 떨어져 항해중인 자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직접 조선지휘하여 같은날 01시 30분경 포항항 6번 묘지에 도착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정치망의 훼손사실을 알지 못한 채 6번묘지에서 투묘대기중 같은날 06시 15분경 양묘하여 07시 45분경 포항구항 신부두에 접안 후 양하작업중 같은날 11시경 포항해양경찰서 직원 2명이 방선하여 정치망 훼손사실을 알렸을 때 선장 A는 포항해양경찰서에게 제시한 증거자료에서 월광호의 정선수 수면하에 로-프에 의하여 긁힌 자국과 우현선수로부터 7-8미터 위치의 외판에 뻘이 5-6미터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어망손상사실을 알게 되었다.한편 정치망 어장주인 D(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용한동 거주)는 정치망에 잡힌 고기를 건지기 위하여 1995년 10월 22일 아침 정치망어장 관리선 제27우성호를 타고 정치망어장에 접근하였을 때 정치망이 약 90미터 정도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용한 2리에 있는 해병대 레이다 기지에 같은달 21일밤 정치망어장 위를 지나간 선박들을 조사 의뢰하여 그시간에 월광호가 항과한 것을 확인하고 포항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이 어망선상사고로 정치망이 약 90미터 절손되었고 정치망을 고정시키는 32-42미리미터의 고정닻줄 36개가 모두 절단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어망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항해당직근무중 달만갑 주위에 정치망 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곳을 지날때는 모든 이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주의깊은 경계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해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선체가 북동풍의 바람과 파도에 의한 풍류압의 영향으로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항행중인데도 침로수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선체가 침로선을 벗어나 편위된 상태로 계속 항진함으로써 달만갑 동방 약 2.15마일 떨어진 정치망어장 위를 항과하여 어망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어망손상사건은 항해중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여 선체가 정치망이 설치된 어장을 지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당직항해사들이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 해도에 기입하면서 예정항로선을 따라 항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정치망 어장이 설치되어 있는 해역을 항과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직접 조선해야 함에도 당직항해사가 선장호출위치에서 임의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 등은 교육과 지휘감독에 어느정도 소홀한 점이 있으나 평소 야간지시록 작성비치, 복무수칙엄수, 견시철저, 입항 1시간전 선장에게 통보 등 선장의 직무와 당직항해사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해 왔다고 인정되어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쌍안경과 레이다 등을 이용하여 주의깊은 경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침로를 유지, 안전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여 선체가 풍류압의 영향으로 편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항진함으로써 정치망어장으로 진입하여 어망을 손상하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어망손상사건은 항해중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여 정치망이 설치된 어장을 지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