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양크로바웨스턴프로그레스 선 적 항파나마파나마 선박소유자J 네이비게이션 에스에이(J Navigation S.A.)K 라인스 에스에이 (K Line S.A.) 총 톤 수2,41515,50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00마력디젤기관 11,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2등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7일 0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52초, 동경 128도 23분 30초(남해안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22도, 6.2마일 지점)</span> 우양크로바는 총톤수 2,415, 디젤기관 2,300마력의 파나마국적 강조일반화물선으로 M상선주식회사가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4년 12월 5일 19시 00분경 전부흘수 2.40미터, 후부흘수 4.10미터의 공선상태로 수심인 2등항해사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일본 센보꾸(泉北)항을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센보꾸 출항후 일본 간몬해협을 지나 자이로 침로 약 269도로 항해하여 같은 달 6일 22시 00분경 쓰시마섬 남단의 투투사키를 우현정횡 약 3.5마일 거리로 통과한 뒤 광양만 입구를 향해 진침로 약 300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23시 45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조타수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한후 항해등 점등상태를 확인하고 레이더와 육안으로 주위경계를 하면서 당직인수 당시의 진침로 약 300도, 속력 약 11.8노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속항하였다.위와 같이 항해를 계속하던중 당직에 임한지 약 2시간 경과한 같은 달 7일 01시 25분경 수심인 A는 레이더로 우현정횡 후방 30도 방향, 약 4-5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인 선박 1척을 발견하고는 상대선 웨스턴프로그레스를 초인한 것으로 오판한채 더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 웨스턴프로그레스는 우양크로바 우현정횡 전방 약 32도, 약 3.7마일 거리에서 우양크로바와 횡단관계를 이루는 상태로 우양크로바의 침로전방 4마일 지점을 향해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수심인 당직항해사 A는 위와 같이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웨스턴프로그레스의 움직임을 알지 못한채, 양선박 중간 해역에서 집어등을 환하게 밝힌채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 어선 5-6척의 움직임에만 주의를 하며 그대로 속항하였다.그후 수심인 A는 충돌 수초전에 이르러 웨스턴프로그레스측이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극좌전타 및 주기관 감속 조치를 취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전타 및 감속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인 같은 날 01시 45분경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22도 방향, 약 6.2마일 거리의 위치인 북위 34도 24분 52초, 동경 128도 23분 3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약 300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우현 선체외판 앞쪽, 제2번 화물창 전부격벽 부근에 웨스턴프로그레스가 우회두하면서 선수가 진방위 약 270도를 가르킬때쯤 좌현선체 외판 앞쪽, 1번 화물창 부근의 만곡부 (선수쪽 Parallel body 시작되는 부분)가 우양크로바의 우현선미로부터 약 3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양 선박의 접근침로 중간해역에는 여러척의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집어등을 환하게 밝히고 있어 상호 육안에 의한 경계는 장애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한편, 웨스턴프로그레스는 총톤수 15,505, 디젤기관 11,550마력의 파나마국적을 가진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N상선주식회사가 단순 나용선하여 선원 송출 및 선박관리를 해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스리랑카에서 화물 소맥피를 싣고 울산항에 입항하여 화물 일부를 양하한 다음, 잔량 12,500톤을 남긴채 전부흘수 5.50미터, 후부흘수 7.60미터의 상태로 지정해난관계인 2등항해사 B를 포함한 선원 21명이 승무하고 같은 달 6일 17시 30분경 이 곳을 떠나 다음 양하지인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이선박은 약 12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홍도 북방 약 3마일 지점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7일 0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2등항해사 B는 조타수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약 11.5노트의 다소 감속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1시 10분경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2도, 거리 약 2.5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진침로 약 242도로 변침하였으며, 변침후 약 15분이 경과한 01시 2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2등항해사 B는 좌현정횡으로부터 전방 약 27도 방향, 거리 약 3.7마일에서 이 선박과 횡단상태를 이루며 침로전방으로 접근중인 우양크로바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밝은 불빛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2등항해사 B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계속 감시하여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충돌침로로 접근해 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01시 35분경 상대거리가 약 1.7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스텐바이 상태(Engine stand-by)로 유지하였다.위와 같이 피항선인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 유지선 당직항해사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협력동작을 취하고 선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먼저 피항해 갈 것만 기대하며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선수좌현 같은 방향 약 33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상대선의 녹등과 장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지점에서 충돌 약 1분 50여초전 뒤늦게 극우전타 및 주기관 정지등의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한 결과 선수가 약 28도 우회두되어 진방위 약 270도를 가르킬 무렵 감속중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우양크로바는 우현 제1번과 제2번 윙탱크 사이의 격벽 부근 우현 선체외판에 파공 및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웨스턴프로그레스는 제1번 화물창 부근의 좌현선체 외판에 길이 약 2미터×높이 약 0.5미터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그후 양 선박은 상호 손상개소 확인 과정을 거친후 우양크로바는 같은 날 02시 10분경 사고장소를 떠나 같은 날 05시 30분경 여수항 외항에 투묘 정박하였고, 웨스턴프로그레스는 같은 날 02시 40분경 사고장소를 떠나 우양크로바의 뒤를 따르다가 우양크로바가 무사히 투묘하는 것을 확인한후 같은 날 04시 45분경 정상항해를 속개하여 같은 달 8일 02시 10분경 군산외항에 투묘 정박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관계를 이루며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우양크로바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웨스턴프로그레스측이 피항협력동작을 너무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 즉, 양 선박이 충돌코스로 접근하는 동안 양 선박 사이에서 어로작업중이던 어선들의 집어등 불빛 때문에 상호 육안경계는 다소 방해를 받는 상태였지만 맑은 날씨였으므로 레이더와 육안으로 주의깊게 경계를 하였다면 여유있게 서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관계에서 피항선인 우양크로바측은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충돌 수초전에야 발견하고는 극좌전타, 감속등 피항동작을 취하였으나 피항효과가 나타나기전 충돌하였으며, 웨스턴프로그레스는 충돌 20분전에 상대선을 초인하여 충돌위험을 알면서도 여유있게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 약 1분 50초전 때늦게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우양크로바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해오는 상대 유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웨스턴프로그레스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충돌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 피항선에 대한 피항협력동작을 너무 늦게 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우양크로바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웨스턴프로그레스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웨스턴프로그레스측이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너무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서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