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우양아이보리호, 일반화물선 제5청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양아이보리호제5청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주)K해운(주) 총 톤 수3,892.00톤21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00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2등항해사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2일 23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7도 24분 00초(역만도 남동방 약 3.0마일 해상)</span> 우양아이보리호는 198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3,892.00톤 디젤기관 3,9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6월 2일 05분 선장 김영택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중국 신강(XINGANG)항으로 가고자 공선상태로 울산항 호암부두를 출항하였다.이후 계속하여 안개가 간헐적으로 끼어 시정이 약 0.5마일 정도로 나빠지자 선장 김영택이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00분 소리도 남동방 약 7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 안개가 걷히자 항해당직을 수심인 2등항해사 A 및 조타수 C에게 맡기고 선교를 떠나 휴식을 취하였다.그 후 항해당직을 맡은 수심인 A는 침로 245도, 전속 12.4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수 우현 13도 방향, 약 4.5마일 전방에 거의 같은 침로로 항해중인 제5청룡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면 우현 약 0.6마일 거리로 상대선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날 22시 00분 상대선을 선수 우현 20도, 약 2.5마일 거리로 다가갔고, 같은 날 23시 00분 상대선이 선수 우현 40도, 약 0.7마일 거리로 가까워 졌지만 안전하게 추월할 것이라 여기고 별다른 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다.그러나 이때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40미터 정도로 아주 나빠졌고, 3-4마일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다른 2척의 선박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한 수심인 A는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는 깊이 유의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수초 전 선수 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제5청룡호를 보고 놀라 기적을 울리며 키를 대각도 좌현 전타한 후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었으나 피항하지 못하고 선수가 23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3시 20분 역만도 남동방 약 3.0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08분 00초.동경 127도 24분 00초 지점에서 선수 우현이 제5청룡호 선미 좌현과 양 선수미선 교각 약 15도로 충돌한 후 계속적으로 좌현을 굵고 지나가 상대선 좌현 선수와 본선의 우현 선미가 다시 충돌한 후 좌선회하며 분리되었다.이때 선장 김영택은 침실에서 취침중 기적소리에 놀라 침실에서 곧바로 선교에 올라가던중 충격을 느끼고 선교 도착 후 살펴본 바 좌현 전타 및 반속 전진 상태에서 좌회두중 상대선과 우현에 닿은 채 뒤로 밀려가고 있었다.충돌 20분 후 안개가 걷히므로 안전한 곳에서 표류하여 무선전화(VHF)로 상대선과 교신하여 손상 상황을 확인한 후 양선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목적지로 향하였다.사고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40미터 정도로 아주 나빴고 남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5청룡호는 1979년 진수된 총톤수 211.00톤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6월 2일 13시 25분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잡화 600톤을 실어 흘수 전부 2.40미터 후부 3.90미터 상태로 제주항으로 가고자 감천항 동원부두를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10분 매물도 등대를 우현 0.8마일로 통과하며 침로를 244도로 정하였고,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수심인 B가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중 같은 날 22시 00분 선미좌현 20도 방향, 약 2.5마일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우양아이보리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추월선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항해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4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우양아이보리호가 선미 좌현 40도 방향, 약 0 .7마일로 접근하였고, 당시 진로전방 약간 우현에서 다른 선박 2척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태세로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수심인 B는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자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음으로써 레이더 등을 작동하여 접근되고 있는 아이보리호 등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충돌을 취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던 중 침로와 속력이 그대로 일 때인 같은 날 23시 2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서로 손상상황을 확인한 후 목적지로 출발하여 같은 달 3일 06시 30분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우양아이보리호는 선수우현 외판이 가로 2.30미터×세로 0.50미터 크기로 굴곡되고 선미 우현 외판이 길이 20미터 정도로 긁혔으며 제5청룡호는 선수좌현 상부가 크게 구부러지고 선교 좌현 홍등 주위가 약간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청룡호가 침로 244도, 속력 약 10.4노트로 앞서가고 우양아이보리호가 침로 245도, 속력 약 12.4노트로 뒤따라 가다가 우양아이보리호가 제5청룡호 선미 좌현 40도 방향, 약 0.7마일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40미터 정도로 제한되고, 진로 전방에 또 다른 선박 2척이 다가와 충돌의 위험이 생겼으나 우양아이보리호측이 기관을 감속 또는 정지시켜 제5청룡호에 대한 추월 의도를 중지하고 또 다른 선박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서 필요하면 기관후진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청룡호측이 상대선과의 접근상황에 대한 주의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우양아이보리호의 당직 항해사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감속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5청룡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당직중 감속조치 및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 조타, 조선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우양아이보리호측이 감속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청룡호측이 경계 소홀로 유효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