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부해심 제97-3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 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부해심 제97-3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 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양아이보리호제5청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주)K해운(주) 총 톤 수3,892.0021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900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면허의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2일 23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00초.동경 127도 24분 00초(역만도 남동방 약 0.3마일 해상)</span> 우양아이보리호는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 1996년 6월 2일 12시 05분(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경 선장 C 등 16명이 승선하고 울산항 호암부두를 출항하여 중국 신강(XINGANG)항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출항할 때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선교를 떠나지 않고 직접 조선지휘를 하다가 21시 00분경 소리도 남동방 약 7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시계가 회복되자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당직을 맡기고 선교를 내려갔다.수심인 A는 진침로 245도 약 12.4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다가 21시가 조금 지나서 선수우현 13도 약 4.5마일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제5청룡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 행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항진하면 우현측 약 0.6마일 거리로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리고 제5청룡호가 22시 00분경 선수우현 20도 약 2.5마일로, 23시 00분에 선수우현 40도 약 0.7마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즉 거리는 가까워지면서 방위각이 크게 변화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안전하게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하고 있었다.그러나 23시 이후부터 안개로 인하여 다시 시계가 악화되고 또 선수전방 약 3-4마일에서 접근하고 있는 다른 2척의 선박을 레이다로 처음 탐지한 수심인 A는 이들 선박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다른 상황변화에는 전혀 유의하지 않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충돌 바로직전 선수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된 제5청룡호를 발견하고 대각도로 좌전타를 하면서 기관을 반속으로 내렸으나 선수가 약 15도 좌선회되어 230도를 가리킬 때인 23시 20분경 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7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우양아이보리호 우현선수부가 제5청룡호의 좌현측을 긁고 지나가다가 우양아이보리호 우현 선미부와제5청룡호의 좌현선미부에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15도로 충돌되면서 계속적으로 제5청룡호의 좌현 선수부가 재 접촉된 후 분리되었다.취침중이던 선장 C가 기적소리에 깨어 선교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본선은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하여 좌전타중으로 1차 충돌이 끝나고 상대선의 우현측과 접촉되면서 앞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두 배가 분리되자 선장 C는 무선전화를 통하여 상대선의 손상정도와 항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를 떠나 목적지로 향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초속 1-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높이의 파고가 일고 있었으나 안개로 인하여 시계는 약 40미터 정도였다.제5청룡호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6월 2일 13시 25분(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경 부산 감천항에서 잡화 600톤을 선적하고 전부 2.40미터 후부 3.09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4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17시 10분경 매물도 등대를 0.8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진침로 244도로 정침하였고, 18시 00분부터 항해당직 근무를 맡아 하게 된 수심인 B는 22시경 선미좌현 20도(상대방위 좌현 160도) 약 2.5마일 후방에서 뒤따라오고 있는 우양아이보리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다.23시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4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우양아이보리호가 선미좌현 40도 약 0.7마일까지 접근해 있었고, 또 진로우현 전방에서는 다른 선박 2척이 접근해 오고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B는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당직요원을 보강하지도 않고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있었으므로 주위에 있는 선박들의 동태를 관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상태로 변침, 변속 없이 속항하던 이 배는 23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충돌후 서로 손상정도를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 다음 날인 3일 06시 30분경 무사히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우양아이보리호는 선수우현 외판이 가로 2.30미터×세로 0.50미터 크기로 내측 굴곡되고 선미우현 외판이 길이 20미터 정도로 가볍게 긁혔다. 제5청룡호는 선수좌현 상부가 크게 구부러지고 좌현 현등 주위가 약간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적용같은 방향으로 항진중인 제5청룡호를 아이보리호가 추월중에 있었고 두 선박이 약 0.7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지만 우양아이보리호가 추월행위를 계속하다가 충돌이 일어났으므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추월선의 항법이 적용된다.
나. 충돌원인원인규명을 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우양아이보리호가 진침로 245도 약 12.4노트로 진침로 244도 약 10.4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제5청룡호를 추월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우양아이보리호가 제5청룡호 선미좌현 40도 약 0.7마일까지 접근하고 있을 때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두배의 선수 전방으로부터 다른 2척의 선박이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이때 추월선의 위치에 있던 우양아이보리호가 경계 및 레이다에 의한 관측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침로.
속력 및 추월시 최근접거리(C.P.A)를 정확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속항하였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안개의 내습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추월행위를 계속 감행함으로써 이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제5청룡호는 2시간 전부터 피추월선의 위치에 있었고 피추월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변침. 변속 없이 그대로 속항하여 상대선의 추월을 저해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우양아이보리호가 경계 및 레이다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정확한 상황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추월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우양아이보리호 당직항해사로서(가) 항해당직중 2시간동안 상대선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경계 및 레이다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침로. 속력 및 추월시 최근접거리(C.P.A)등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 적당히 추정하여 항해하였을 뿐 아니라 추월직전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추월을 멈추거나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추월행위를 계속 감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나) 야간항해중이었고, 더욱이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추월하던 중 마주치는 선박들과 조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제5청룡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2시간에 걸쳐 우양아이보리호에게 피추월 되고 있었지만 변침. 변속하지 않은 채 속항하였고 시계제한시 피추월되는 순간에도 추월선인 상대선에게 추월에 지장을 줄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충돌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우양아이보리호가 경계 및 레이다 관찰을 소홀히 하여 피추월선의 침로, 속력, 추월시 최근접거리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무모한 추월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