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키아나(OKIANA) 선 적 항싱가포르(Singapore) 선박소유자J 총 톤 수36,3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900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4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인천항 도선사 면허의 종류1종도선사 사고일시2013년 6월 13일 05시 19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36초.동경 126도 36분 40초(인천항 내항 84번 부두)</span> 오키아나(OKIANA)는 2004년에 건조.진수된 총톤수 36,324.00톤(길이 199.00미터.너비 32.26미터.깊이 12.00미터), 최대출력 7,90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싱가포르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박의 구조는 선미 선교형이고 조타실 앞쪽에 11개의 화물창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부는 구상선수(Bulbous Bow) 형태의 구조이다.이 선박은 필리핀인 선장과 선원 21명이 승무한 가운데 2013년 6월 11일 16시 36분경 중국 연운항(連雲港, Lianyungang China)에서 합판과 철판 등 화물 25,989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8.75미터, 선미흘수 9.78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으며, 다음 날인 6월 12일 01시 00분경 인천항 입구의 장안서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인천항 도선사 B를 승선시킨 후 도선사의 지휘 아래 인천항 갑문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같은 날 03시 30분경 인천항 갑문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A(이하 “도선사 A”라 한다.)가 갑문통과와 부두접안을 위하여 승선하였다.도선사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선박의 흘수와 기관 성능(후진기관 출력이 정상의 약 24% 정도) 등 조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도선카드(Pilot card)에 서명을 하고 이 선박을 조선하여 5만톤급 갑문에 진입시킨 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갑문을 빠져나왔으며, 같은 날 05시 02분경 좌현 선수에 예선 동진호, 좌현 선미에 예선 하이캐슬호를 잡고 80번 부두를 향하여 극미속전진 기관을 사용하며 속력 약 3.5노트로 진행하였다.한편, 이 선박이 갑문에 진입할 때부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않았는데, 갑문을 빠져 나왔을 때에는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정이 약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었다.그리고 이 선박이 접안할 80번 부두 앞쪽의 84번 부두는 비어 있었고, 뒤쪽의 81번 부두에는 길이 약 118미터의 화물선이 접안하고 있는 상태로 80번 부두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약 210미터 정도로 협소하였으나, 도선사 A는 이 선박을 도선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부두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도선사 A는 같은 날 05시 06분경 이 선박이 6부두를 통과할 무렵 기관을 정지하여 속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상태로 80번 부두로 접근을 하였으며, 시정이 악화되어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수와 선미에 나가 있는 선원들로부터 선수쪽 부두와 선미쪽 선박과의 거리를 확인하며 접안을 시도하였다.도선사 A는 이 선박이 80번 부두에 근접할 무렵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해 반속후진 기관을 사용하고 있던 중 선수의 항해사로부터 전방 부두와 계속 가까워진다는 보고를 받고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후진기관 출력이 정상의 약 24%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진타력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여 전방 부두와의 거리가 이미 7미터로 줄어들고 당시 속력이 약 0.6노트의 전진 상태로 전방 부두와 가까워지고 있었다.그 후 같은 날 05시 19분경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약 355도, 속력이 약 0.5노트인 상태에서 북위 37도 28분 36초.동경 126도 36분 40초 위치의 인천항 내항 84번 부두의 수중 안벽에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가볍게 접촉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30분경 부두에 접안을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바람은 거의 없이 잔잔하였으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같은 날 05시 30분부터 인천항내 선박운항을 중지시켰다.이 사고로 인하여 오키아나는 구상선수부가 반경 약 60㎝ 굴곡되었고, 인천항 내항 84번 부두는 수중 안벽에 길이 약 70㎝, 높이 약 40㎝의 손상이 있었으나, 부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오키아나 구상선수 손상 모습<사진. 2> 84번 부두 손상 모습</span> <오키아나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5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일 시위 도경 도침 로속 력선수방위OKIANA4시 58분 01초N 37°27.89E126°36.271022.9101OKIANA4시 59분 01초N 37°27.87E126°36.341093.896OKIANA5시 00분 01초N 37°27.85E126°36.431004.270OKIANA5시 01분 01초N 37°27.86E126°36.51673.547OKIANA5시 02분 01초N 37°27.89E126°36.56453.341OKIANA5시 03분 01초N 37°27.93E126°36.62463.634OKIANA5시 04분 01초N 37°27.98E126°36.66373.528OKIANA5시 05분 01초N 37°28.03E126°36.71323.320OKIANA5시 06분 01초N 37°28.07E126°36.74253.210OKIANA5시 07분 01초N 37°28.12E126°36.76152.91OKIANA5시 08분 01초N 37°28.17E126°36.7742.7356OKIANA5시 09분 02초N 37°28.21E126°36.7722.4357OKIANA5시 10분 02초N 37°28.25E126°36.78162.5357OKIANA5시 11분 02초N 37°28.29E126°36.79122.5349OKIANA5시 12분 02초N 37°28.33E126°36.803552.4346OKIANA5시 13분 02초N 37°28.368E126°36.793482.4344OKIANA5시 14분 02초N 37°28.41E126°36.783462.4344OKIANA5시 15분 01초N 37°28.45E126°36.773442340OKIANA5시 16분 01초N 37°28.48E126°36.763402339OKIANA5시 16분 32초N 37°28.49E126°36.753361.8341OKIANA5시 17분 01초N 37°28.50E126°36.743291.3348OKIANA5시 17분 32초N 37°28.51E126°36.743381.1355OKIANA5시 18분 01초N 37°28.52E126°36.743571.1357OKIANA5시 18분 43초N 37°28.53E126°36.74220.4356OKIANA5시 18분 53초N 37°28.53E126°36.74630.3355OKIANA5시 19분 01초N 37°28.53E126°36.751100.5355OKIANA5시 19분 31초N 37°28.52E126°36.751530.9352OKIANA5시 20분 03초N 37°28.52E126°36.761200.7345OKIANA5시 21분 03초N 37°28.52E126°36.761450.1341OKIANA5시 22분 03초N 37°28.52E126°36.762930.1347OKIANA5시 23분 03초N 37°28.52E126°36.7620.4346OKIANA5시 24분 03초N 37°28.53E126°36.763550.1346OKIANA5시 25분 01초N 37°28.52E126°36.762270.1349OKIANA5시 26분 01초N 37°28.53E126°36.753460.4351OKIANA5시 27분 01초N 37°28.53E126°36.77580.3346OKIANA5시 28분 01초N 37°28.53E126°36.77540.2345OKIANA5시 29분 01초N 37°28.53E126°36.771090.234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오키아나 자동식별장치(AIS) 항적</span>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부두 접안 여건 및 기상 상태 검토사고 당시 인천항 내항 80번 부두 인근 수심은 약 12.5미터이고, 오키아나의 흘수는 약 9.0미터로 이 선박을 조선하는데 있어서 수심의 영향은 없는 상태였으나, 80번 부두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약 210미터 정도이고 선박의 길이가 약 199미터이기 때문에 앞.뒤 여유 공간이 각 5미터 정도로 협소한 상태였다.게다가 이 선박이 갑문에 진입하기 전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좋지 않았으며, 갑문을 빠져 나온 후부터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되어 선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따라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접안할 부두의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 후 시정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일시 대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2) 도선사의 조선 부적절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인천항 내항 80번 부두에 길이 약 199미터의 오키아나를 접안하기 위해서는 접안할 부두의 여유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선박의 조종특성을 감안하여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부두와의 거리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접안을 시도하여야 한다.그런데 도선사 A는 오키아나를 인천항 갑문 통과 후 80번 부두에 우현 접안을 시도하면서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접안할 부두의 여유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두에 접근하였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조선을 시작하기 전에 선장으로부터 후진기관 출력이 정상의 약 24%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후진기관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진타력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여 부두와 접촉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인천항 내항에서 도선사가 무리하게 오키아나를 부두에 접안시키면서 속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 당시 일반화물선 오키아나를 조선하여 인천항 내항 부두에 접안시킨 도선사로서,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박을 부두에 접촉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가.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때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조선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전하게 조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정이 확보될 때까지 투묘하거나 예인선의 도움을 받는 상태로 대기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때에는 선박의 조종성능을 감안하여 적절한 속력을 유지하고 부두와의 거리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야 한다.
다.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때는 부두의 앞.뒤 선박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전에 접안할 부두의 여유 공간을 확인한 후에 접안을 시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인천항 내항에서 도선사가 무리하게 오키아나를 부두에 접안시키면서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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