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오션노블호, 어선 제1077청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션노블호제1077청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C 총 톤 수22,3134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0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200마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1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6일 07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span> 오션노블호는 총톤수 22,313톤, 디젤기관 7,200마력의 화물선으로 칠레국 러퀜항에서 원목 37,300입방미터를 적재하여 선수 흘수 10.80미터, 선미 흘수 11.14미터 상태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2월 11일 00시 00분경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가 출항후 태평양을 대권 항해하여 3월 16일 04시 00분경 일본국 고도레도 남쪽의 후까에시마 남서방 약 13마일 부근을 지날 무렵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2등항해사 D로부터 진침로 308도, 속력 13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항해중 06시경부터 날씨가 나빠지고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었고 07시경에는 시정이 0.5마일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레이다를 보고 있던 중 07시 05분경 갑판수 이경렬이 선수에 불빛이 있다고 하여 앞을 보니 정선수 300-400미터 거리에 백등 2개가 보이므로 좌전타를 지시하였다가 킥을 이용하고자 다시 우전타하였을때 북위 32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에서 선수에 상대선의 닻줄이 끌리면서 선수우현 외판에 상대선의 선수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3월 16일 05시경 선교에 올라가 항해상태를 점검한 바 시정이 3-4마일 정도이고 정상 항해중임을 확인하고 06시 45분경 식당으로 내려와 식사중 충돌 사실을 보고받았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5-17미터의 남남서풍이 불고 비가 오는 날씨에 시정이 0.5마일 정도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4-5미터였다.제1077청일호는 총톤수 42톤, 디젤기관 365마력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고 흘수 약 1.5미터 상태로 1995년 3월 13일 09시 10분경 삼천포항에서 떠나 제주도 남동방 사고해역 부근에서 낮에는 갈치연승조업을 하고 밤에는 닻을 놓고 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5일에는 날씨가 나빠져 18시경부터 닻줄 지름 50밀리미터 피피로프 60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선수가 남남서쪽을 향한 상태에서 백등 2개를 켜놓고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조타실 뒤 침실에서 쉬고 있다가 3월 16일 05시경부터 날씨가 나빠져 조타실에 나가 주위를 살폈으나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07시 05분경 상대선의 선수에 닻이 걸려 충돌할 때 처음으로 상대선을 보았다.이 충돌로 어선 제1077청일호는 정선수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2.0미터, 높이 2.0미터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오션노블호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떠있는 소형목조어선 제1077청일호를 선수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처음 발견함으로써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77청일호가 접근하는 오션노블호를 보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오션노블호 1등항해사 B는 시계 제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077청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오션노블호 선장 A는 시계 제한 상태에서 당직항해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 직접 조선하지 못하는 등 평소 당직항해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제1077청일호 선장 C는 넓은 바다에서 닻을 놓고 떠 있으면서 시정이 제한되었는데도 경계를 하지 않아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 제한 상태에서 오션노블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떠있는 제1077청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77청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해오는 오션노블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