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조난사건은 선장 A 및 미얀마 선원 7명이 승선하고 1996년 11월 7일 11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중국 잉코(管口)항으로 가고자 공선상태로 출항한 벨리즈(BELLIZE) 국적의 일반화물선 오리엔트7이 같은 달 8일 17시 00분 군산 말도 서방 약 8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4도 32분 00초 공해상에서 선저변(KINGSTON VALVE)으로 연결된 주기관 냉각수 배관의 파공으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주기관 및 발전기의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된 조난사건이나, 사고발생 장소가 공해상이고 외국 국적선의 단독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난심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