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에이스900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에이스9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789톤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0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2월 1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여서도 남방 16마일 해상)</span> 에이스900호는 1974년에 진수(선령 23년)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제주도 성산포항-전남 고흥군 녹동항 간을 월 5항차 정기 취항하여 밀감 콘테이너 수송을 하고 있다.이 배는 선장 C 등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1996년 2월 1일 03시경 제주 성산포항에서 밀감 콘테이너 118개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녹동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던 이 배가 여서도 남방 16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 부근 지점을 통과할 때인 같은 날 05시경 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소변을 보려고 갑판상으로 올라 왔다가 연돌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한바, 연(FUNNEL)안에 있는 연통과 기관실 천정이 닿는 곳의 용접 부위가 “L"자 형태로 길이 10㎝ 정도의 균열이 나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고온의 배기가스와 여기에 섞인 불티가 새어 나옴으로써 기관실 천정에 불이 붙어서 선원실 통로-조타실 및 식당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다.수심인 A는 즉시 휴대용 소화기를 갖다가 기관실 천정의 화재 발생장소를 향하여 발사하였으나 소화 효과는 없이 화재는 점점 확산되어 기관실 통로까지 연기가 차 오르고 있었다.수심인 B는 고함을 질러 선원들을 깨우는 한편 선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 구조 요청을 하도록 건의하였다.그리고 기관실을 밀폐시켜 화재가 저절로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화재 발생 2시간 후인 같은 날 07시경 해경정 2척이 도착하자 선원들은 모두 해경정으로 대피하고 기관실 주위, 연돌 외부를 해수로 냉각시키면서 화재를 진압하였다.그리고 에이스900호는 해경정에 예인되어 2월 3일 06시경 녹동항에 무사히 귀항, 하역을 한 다음 같은 달 5일 10시경 다시 부산으로 예인되어 경남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이 화재로 기관실 천장의 페인트, 선원실 통로, 조타실 일부가 불에 탔으나 기타 장비는 이상이 없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하늘에 초속 1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 2미터 높이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원인이 배는 선령 19년으로 평소 정비, 점검을 잘하여 그 유지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선체 및 용접부위가 노후,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더욱이 연돌 내에 모여 있는 각종 고온 배기가스 연통들은 그 정도가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상태에서 항해중 선체 진동에 의하여 연돌 내에 있는 주기, 보기, 보일러 등의 배기가스 연통 중 어느 하나가 기관실 천정과 맞닿는 곳의 용접 부위에서 균열됨으로 인하여 고온 배기가스 속에 섞인 불티가 기관실 천정으로 새어나와 인화 물질에 불이 붙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에이스900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각종 기기에서 연돌로 나가는 배기가스 연통의 점검을 소홀히하여 그 균열된 부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고온 배기가스 속에 섞인 불티가 기관실 천정으로 새어나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중 선체 진동으로 연돌내 배기가스 연통이 기관실 천정과 맞닿는 용접 부위에서 균열됨으로써 기관실 천정으로 고온 배기가스에 섞인 불티가 누출되어 인화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