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스케이7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라인주식회사 총 톤 수1,980.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7월 21일 0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2분 06초.동경 129도 19분 36초(일본 오다테시마등대 서북서방 약 5.5마일 해상)</span> 에스케이7호는 총톤수 1,980.70톤,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82.97미터, 너비 13.13미터, 깊이 6.8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로 우리 나라와 일본 사이의 항로에 취항하여 고철이나 잡화를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오던 중, 삼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중국인 1명으로 구성된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시멘트 약 2,601톤을 적재한 다음, 2001년 7월 20일 06시 45분경 전부흘수 약 5.09미터, 후부흘수 약 5.42미터의 상태로 일본 오키나와(沖 )의 나카구수쿠(中城)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1등항해사 B, 해양사고관련자 A 및 2등항해사 C가 각각 갑판수 1명씩을 데리고 교대로 4시간씩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가 미리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 큐슈(九州)와 고도레토(五島列島) 사이를 지나도록 설정해놓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이 히라도시마(平戶島)등대 서방 약 7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21일 07시 45분경, 갑판수 1명을 대동하고 조타실에 올라가 전직자 1등항해사 B로부터 진침로 약 176도, 약 10노트의 전속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안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갑판수를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갑판부의 일과작업에 종사하도록 내려보내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오가미시마(尾上島)등대 부근에서 어선군을 피한 뒤, 같은 날 08시 50분경 오가미시마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26도 방향으로 약 5.1마일 떨어진 곳에서 수동조타로 바꿔 오다테시마(大立島)와 에노시마(江ノ島) 사이의 좁은 수로를 향하여 진침로 약 136도로 변침하였다.선수가 진방위 약 136도로 향하자, 자동조타용 침로설정다이얼을 진침로 136도로 설정할 의도였으나 착각하여 진침로 146도로 설정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직후, 아무런 의심 없이 조타실 뒤편에 있는 해도실에 들어가 나카구수쿠항 항박도를 내어 대리점에서 온 텔렉스에 나와 있는 닻정박지의 위치를 기재하는 등 나카구수쿠항 입항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한번도 선위확인이나 주변경계를 실시함이 없이 입항계획수립에만 몰두해 있는 사이, 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벗어나 진침로 약 146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진행, 같은 날 09시 25분경 일본 큐슈 서안의 오다테시마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82도 방향으로 약 5.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2분 06초, 동경 129도 19분 36초 부근 해상에 위치한 수심 3~4미터의 수중암초 위에 그대로 좌초되었다.당시 부근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 하였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좌초된 상태에서 각 화물창 및 탱크를 측심, 선수창과 제1~3번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가 가득 차고 제4번 연료유 탱크에 적재된 연료유에 해수가 섞인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국 해상보안청 및 선박소유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현장으로 출동한 일본국 해상보안청 경비함정이 좌초상황을 살펴보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구난선이 잠수부를 내려 임시로 파공부위를 막으면서 화물 약 1,000톤을 구난선에 옮겨실은 다음, 같은 달 24일 09시 00분경 고조시를 틈타 선체를 끌어내렸다.이초된 이 선박은 구난선에 예인되어 사세보(佐世保)항에 기항하여 구난선에 옮겨 실었던 화물을 되받아 실은 다음, 같은 달 26일 15시 00분경 사세보항을 떠나 다음날인 27일 07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에서부터 기관실 전면에 이르는 선저외판 전반에 균열을 동반한 굴곡손상을 입었으므로 감천항에서 화물을 모두 풀고 그곳에 있는 경남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해당직배치에 대한 검토선장은 언제나 안전항해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항해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경계요원과 조타요원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주간에 당직사관 한 사람만 항해당직에 배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의 기상상태, 시정조건, 교통밀도, 항행장애물의 존재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렇게 하여도 안전하다고 확인된 연후라야 가능한 것이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은 당시 자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당직갑판수를 갑판부의 일과작업을 돕도록 갑판상으로 내려보내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2) 선위확인 및 경계에 대한 검토항해당직의 주된 목적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있다. 항해당직자가 자선이 처한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장래에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바, 항해당직자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항행정보를 이용하여 항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항해 중 줄곤 유효한 경계를 실시하고 자주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유효한 경계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위확인 등 항해임무수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해도실에 들어가는 것도 사전에 안전이 확인되고 유효한 경계가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허용된다.선장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지형이 복잡한 연안을 항해하면서 해도실에 들어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느라 장시간 선위확인은 물론 주변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선박이 항해장애물을 향하여 진행, 좌초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3) 변침방법에 대한 검토연안항해 중 변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선위를 확인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변침으로 인하여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지 다음 침로의 진로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변침한 이후에도 선수방향에 있는 목표물을 확인함과 아울러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선위를 측정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다음 변침예정시각을 산출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선박은 변침한 뒤 선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동조타용 침로설정다이얼의 오조작(誤操作)으로 예정항로를 이탈하게 된 사실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다음 침로로 변침하면서 자동조타용 침로설정다이얼을 잘못 맞춰 침로를 이탈, 항행장애물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나,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해도실에 들어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느라 장시간 선위확인 및 경계를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에스케이7호 선장으로서 지형이 복잡한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항로상에 항행장애물이 많아 예정항로를 벗어나면 좌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침로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자선이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선위를 자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좌초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자동조타용 침로설정다이얼을 잘못 맞춰 항로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도실에 들어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느라 장시간 선위확인 및 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자동조타장치 조작잘못으로 침로를 이탈, 항행장애물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나 장시간 해도실에서 들어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느라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