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에스엠3호코도쿠마루 선 적 항제주시일본 선박소유자 B(주) C(주) 총 톤 수 1,493톤748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36㎾ x 1기디젤기관 1,47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상선 3급항해사(BS-D3-18-****) - 사고일시 2018. 9. 29. 14:5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30초·동경 130도 51분 42초(일본 기타큐슈시 소재 히비키나다항의 와카마추 방파제 등대로부터 방향 약 090도, 거리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해상)</span> 에스엠3호는 1991. 9. 29. 일본국의 야마나카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93톤(길이 69.75 × 너비 11.70 × 깊이 7.20 m), 73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재질의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4. 5. 2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리고 이 선박은 한국과 일본 간을 주로 운항하는 부정기선으로,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 마산항에서 철제품을 싣고 출항하여 일본의 오사카항, 고베항 및 나고야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양하하고, 인근 항만에서 다시 철제품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국내 항만으로 입항하는 형태의 운항을 한다. 이 선박은 선미 선교형으로, 화물창이 1개 있으며, 항해장비로 레이다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GPS플로터, 자이로컴파스, 초단파무전전화(VHF) 2대 등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에스엠3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이 선박에 2012. 9월에 승선하였고, 이건 사고가 발생한 간몬항로를 여러 차례 운항한 경험이 있다.에스엠3호는 2018. 9. 29. 14:40경 일본국 규슈도 기타큐슈시 소재 히비키나다항의 남측부두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고철 2,099톤을 적재하고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당시 선교에는 선장 A, 기관장 및 필리핀 국적의 2등항해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선장 A는 접속항로인 와카마추항로를 벗어난 후 간몬항로를 항해하여 북서쪽 방향에 있는 AS 보고선을 통과할 계획이었다.이 선박은 부두에서 이안한 후 진침로를 약 080도, 속력을 약 8.5노트로 와카마추항로를 따라 항해 중, 선장 A는 AIS와 육안으로 좌현선수 방향에 간몬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던 상대선인 코도쿠마루를 초인하였다. 이후 이 선박이 와카마추항로를 벗어난 후 간몬항로를 진입할 때 선장 A는 상대선이 약간 우현으로 변침하면 본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선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동조타상태에서 좌현 5도의 타각으로 계속 좌선회하던 중, 같은 날 14:53경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3회 울리고 우현 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018. 9. 29. 14:55경 일본국 기타큐슈시 소재 히비키나다항의 와카마추 방파제 등대로부터 방향 약 090도, 거리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해상(북위 33도 56분 30초, 동경 130도 51분 42초)에서 에스엠3호의 좌현 선수와 코도쿠마루의 구상 선수가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초속 약 3~4미터 정도의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약 0.3~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코도쿠마루는 2008. 8월에 건조.진수된 강조 재질의 총톤수 748톤(전장 71.59미터)에 1,47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일본국 국적의 C(주)에서 관리하는 석유제품운반선이다.이 선박은 2018. 9. 29. 11:00경 선장 등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으로 후쿠오카시에 소재한 하카다항을 출항하여, 간몬항로를 따라 속력 약 12노트, 진침로 약 140도로 항해하고 있었다.
이후 이 선박은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항해하다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에스엠3호는 좌현 선수측 프레임 95번과 101번 사이에 파공이 생겨 선수 창고, 바우스러스트실 등이 침수되었고, 코도쿠마루는 우현 닻 유실 및 구상선수에 찌그러짐 등이 피해를 입었다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일본국 간몬해협에 있는 히비키나다항에서 출항하여 접속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간몬항로로 진입하던 ‘에스템3호’와 간몬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코도쿠마루’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연안국인 일본의 항칙법 등이 우선 적용되고, 부수적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적용된다.이 사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항칙법 제14조(항법)에 ‘항로로 밖에서 항로로 진입 또는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기타 선박들의 진로를 피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간몬항로에서는 ‘간몬항로 밖(접속 항로 등)에서 간몬항로로 진입 또는 간몬항로에서 간몬항로 밖(접속 항로 등)으로 일탈하고자 하는 선박은 간몬항로를 항행하는 선박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간몬항로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통항 우선권을 주고 있다.따라서 히비키나다항에서 출항하여 간몬항로 진입하는 에스템3호는 간몬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코도쿠마루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2) 에스엠3호 측의 운항 상황 검토 -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에스엠3호가 히비키나다항에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접속항로인 와카마추항로의 끝단에서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접속항로인 와카마추항로와 간몬항로는 거의 직각으로 교차되는 형태임)하여 간몬항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간몬항로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이에 에스엠3호 선장은 간몬항로에 따라 항행하는 상대선(코도쿠마루)과 조우되어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감속 등의 조치를 하여 상대선이 지나간 후 안전하게 간몬항로에 진입하여야 한다.그러나 에스엠3호 선장은 간몬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코도쿠마루가 약간 우현으로 변침하면 본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무리하게 자선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좌현으로 선회하면서 간몬항로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선장의 위와 같이 무리하게 조선하여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3) 코도쿠마루 측의 운항상황 검토코도쿠마루는 간몬항로를 따라 항해 중인 선박으로서 통항 우선권이 있으나, 타 선박과 충돌 위험이 생기면 ‘선원의 상무’로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상대선이 충돌 2분전에 기적을 울리면서 충돌 위험을 알렸으나 이 선박은 AIS 항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코도쿠마루 측이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일본국 간몬항로에 진입 중이던 에스엠3호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간몬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코도쿠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코도쿠마루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에스엠3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국 간몬항로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여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외국 연안 수역에 항해할 때에는 연안국의 항법규정을 숙지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항해를 하여야 한다.나. 2개 이상의 항로가 서로 겹치는 수역을 항해하고자 할 때에서 겹치는 수역에서 가급적 다른 선박과 조우되지 않도록 미리 속력 등을 조정하여 조선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일본국 간몬항로에 진입 하던 에스엠3호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간몬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코도쿠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코도쿠마루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0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일반화물선 에스엠3호ㆍ석유제품운반선 코도쿠마루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2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9. 29. 14:5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56분 30초·동경 130도 51분 42초 (일본국 히비키나다항의 와카마추 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090도, 약 1킬로미터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