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버씨(EVER SEA) 선 적 항PANAMA 선박소유자J LINES S.A. 총 톤 수4,480.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3월 19일 0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00초.동경 129도 25분 42초(포항시 동해해수욕장내 모래사장)</span> 에버씨(EVER SEA)는 1977년 8월 진수된 총톤수 4,480.00톤, 디젤기관 4,50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J LINES S. A.사로부터 K해운(주)이 정기 용선하여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취항하는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 이하 다국적 선원 20명이 승무한 가운데 중국에서 비료 5,000톤을 실어 장항항에서 양하한 후 선적차 포항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1999년 3월 18일 23시 50분경 흘수 전부 0.70미터 후부 4.50미터의 발라스트 상태로 포항항에 입항할 때 이미 동해남부 해상에는 같은 날 22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기상을 청취하지 못한 채 포항항의 여남각 동방 약 3.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129도 29분 00초 지점에 닻 정박하였다.이 후 같은 날 23시 51분경 관제실로부터 인근에 닻 정박중인 91동룡호가 주묘되므로 전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9일 00시 05분경 남쪽 약 0.5마일 지점으로 옮겼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같은 날 00시 38분경 항로의 동쪽 끝단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31초.동경 129도 29분 30초 지점에 재투묘하였다.그러나 항로의 입구에 닻을 놓아 타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줌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재통보를 받고 같은 날 01시 18분경 포항항 북방파제 동쪽 끝단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7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1분 36초.동경 129도 28분 16초 지점에 좌현묘를 7절 내어 닻 정박하자 수심 약 20미터의 모래 저질과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닻이 끌렸으나 증묘, 증쇄 및 기관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묘되어 같은 날 02시 45분경 포항시 동해해수욕장내 모래사장의 북위 36도 00분 00초.동경 129도 25분 42초 지점에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부는 날씨에 3-4미터 높이의 파고가 일었으며 이미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있었다.이 사고로 선저부 외판(Fr. No 125~Fr. No 145)이 굴곡되거나 긁히고 키 및 추진기의 날개(4개) 끝단부에도 손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4월 4일 사고장소에서 끌어내어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선박이 포항항에 입항하기 전인 같은 달 18일 16시 50분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일었으나 기상청취에 소홀하여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지형적으로 북동쪽이 열려 있고 저질이 모래인 포항항에 닻 정박하는 것 보다 외해에서 주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선수 비스듬히 받도록 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피항법임에도 닻 정박한 것과 닻 정박 중이라도 증묘, 증쇄 및 기관 사용 등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입항 전 바람이 불고 해상이 거칠었음에도 기상청취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