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악티스시리우스, 어선 제15유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유성호악티스시리우스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0톤1,8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마력디젤기관 749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6월 11일 0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49.2초(자월도 묵통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6도, 2.6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15유성호는 196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90.00, 출력 3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95년 9월 6일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해한 특정 어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1996년 1월말경 소흑산도 근해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해 6월 5일 20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방 12마일 해상의 조업지를 떠나 6월 6일 07시 00분경 어획물 전재 작업을 위해 홍도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홍도항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완료한 후 부태환이가 새로이 교대 선장으로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철망시기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조업을 포기하고 같은달 9일 04시 00분경 홍도에 입항 대기 상태로 있다가 같은달 10일 13시 00분경 홍도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와 함께 종선인 제16유성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달 11일 06시 30분경 인천항 서두도 남단 부근의 문갑도와 선갑도 사이의 해상을 나침로 065도로 항해 중이었으나 짙은 안개로 시야가 좋지 못해 문갑도와 묵도로부터 약 1500미터 해상의 지점에 투묘 대기후 안개가 걷히면 다시 항해할 목적으로 속력을 약 6.4노트 정도로 감속한 채 투묘지를 향하였으나 예정 투묘지에 거의 이르러 투묘준비를 할 무렵 다시 안개가 약간 걷히면서 시정이 양호해지기 시작하자 투묘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배는 같은날 08시 40분경 대금두등대를 좌현 약 50미터로 정횡 통과하였으며 속력은 순조의 영향으로 약 3.6노트, 침로는 나침로 약 033도로 서수도 항로의 바깥해역을 따라 항해할 즈음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30미터로 제한되자 기관회전수를 최대로 낮추고 기관작동 준비 상태를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배는 평상시 동 항로를 자주 왕래한 경험과 해상교통안전법의 법규상 상대선은 지정항로를 다라서 항해하고 이 배는 항로밖으로 항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선이 항로를 유지하여 본선의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하다가 충돌 직전에 상대선박이 정선수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자 기관을 정지후 좌현전타를 하면서 후진기관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같은날 09시 35분경에 서수도의 자월도 묵통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6도, 거리 약 2.6마일 위치인 북위 37도 15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49.2초의 해상에서 좌선회하면서 선수가 진방위 약 295도를 향한 상태에서 이 배의 우현중앙부가 상대선의 정선수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자 이 배는 우현전복되면서 침몰되었고 승선한 선원 7명중 6명은 실종되었다.한편, 기선 악티스시리우스(ARKTIS SIRIUS)는 1989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829, 디젤기관 749킬로와트를 거치한 덴마크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덴마크 국적 선장 C포함 필리핀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선수 2.35미터, 선미 3.85미터 흘수의 공선상태로 도선사가 승선한 채 1996년 6월 11일 06시 35분경 인천항 45번선석을 출항하였으며, 같은날 08시 00분경 팔미도 항계선 부근에서 도선사가 하선한 후 선장이 직접 조선하고 필리핀 국적 일등항해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약 11.25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이 배는 서수도 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08시 59분경 제7번과 제8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여 진침로 233도로 변침하였으며 09시 07분 제5번 등부표를 우현정횡 통과후 09시 15분경 제3번 등부표를 통과할 즈음 선수좌현측 약 4.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이 접근하다는 사실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감속 및 기관사용 준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안개가 점점 짙어져 09시 20분경 제1번 등부표 0.2마일 우현정횡을 통과할 즈음에는 시야 50미터 미만이 되었으며, 이때 약 5노트 속력으로 감속하고 원침로는 진침로 206도였으나 상대선박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를 위해 자이로 진침로 208도로 변침한 채 항해하여 상대선박이 정선수 부근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였으나 상대선을 계통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만 하고 지정항로로부터 서쪽으로 편위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에 상대선박을 확인한 후 극우전타중 선수방위가 215도를 지날 무렵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배는 충돌로 인하여 벌버스바우(Bulbous Bow)가 약간 굴곡이 되었으나 항해에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남서풍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날씨였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악티스시리우스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정항로인 서수도 항로를 이탈하여 서쪽으로 편위된 상태로 출항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흘히 하여 레이다를 이용해 계통적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유성호측이 법규규정에 따라 지정항로의 바깥해역을 따라 항해중 경계소흘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여유있는 시기에 변침 및 기관정지와 후진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부적절도 일인이 된다.제15유성호의 승선한 선원 7명중 6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로 인하여 침수, 침몰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15유성호의 소유자로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악티스시리우스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정항로인 서수도를 이탈하여 서쪽으로 편위된 상태로 출항 항행하면서 경계소흘로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유성호측의 경계소흘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부적절도 일인이 된다.제15유성호에 승선한 선원 7명중 6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로 인하여 침수, 침몰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