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씨 아펙스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6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씨 아펙스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1,59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69"></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90킬로와트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2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BJ해운주식회사직 명갑판장선박소유자사고일시1997년 9월 7일 22시 2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25초, 동경 133도 55분 25초(일본국 비산세토의 고주치시마 서안)</span> 씨 아펙스호는 총톤수 1,598톤, 디젤기관 1,79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길이 81.55미터의 국제항해를 포함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가 주로 부산항과 일본국 각항사이의 정기항로에 투입하여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9월 6일 22시 00분경 부산항 제1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잡화 약 49.6킬로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1.70미터, 후부흘수 4.00미터의 상태로 일본국 요코하마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항해사 면허를 받은 갑판부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항해중 매일 00시 00분을 기준하여 제1직은 2등항해사 D가, 제2직은 1등항해사 E가, 제3직은 항해서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각각 갑판수 1명씩을 데리고 차례대로 4시간씩 항해당직을 맡고 있다.수심인 A는 본선의 이러한 항해당직 배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형이 매우 복잡한데다 통항선이 많아 항행상 및 충돌상 위험이 산재하는 곳을 장시간 항해하여야 하는 나이카이(日本內海)를 거쳐 요코하마항으로 가는 항로를 선정하였다.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7일 07시 20분경 간몬카이쿄(關門海峽) 입구에 이르자 항해당직을 전담하지 아니하는 대신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출입항하거나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조선하던 수심인 A가 약 1시간에 걸쳐 직접 조선하여 이 해협을 통과하고 평소의 당직체제로 환원하여 예정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직접 조선하여 구루시마 카이쿄(來島海峽)를 통과한 수심인 A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19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 갑판수, F 등과 함께 승교하여 1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인수받아 비산세토(備讚瀨戶) 남항로를 거쳐 같은 날 21시 55분경 세토대교(瀨戶大橋)를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05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2시 02분경 고세이지마(小瀨居島)를 우현정횡 약 0.4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070도로 변침하여 비산세토 동항로에 접어들자 비가 내려시계가 2-3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전방에 제1번 부표가 있다는 항행정보와 함께 시계가 더욱 제한되거나 어선이 나타나 통항이 복잡해지면 바로 보고하라고 구두지시한 뒤 하교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해당직을 맡은지 약 5분이 지날 무렵부터 비가 차츰 거세어지면서 우설간섭작용이 일어나 레이다 영상을 판독하기가 어려워지자 레이다 관찰을 포기하고 조타실 내에서 육안으로만 경계를 실시하면서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10분경 좌현정횡 약 0.2마일 떨어져 비산세토 동항로 제1번 부표의 등화를 보고는 선위나 등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로 제2번 부표로 착각하고 다음 침로인 진침로 약 080도로변침하였다.그 결과, 이 배는 예정침로로부터 우현측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주치시마(小槌島)를 향하게 되었으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창문에 성에가 끼고 빗물이 흘러내려 조타실 내에서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무의미하게 조타실 내에서 앞만 바라보고 막연히 그대로 전속항해함으로써 1997년 9월 7일 22시 20분경 진방위 080도를 향한 이 배의 정선수 선저부가 일본국 고주치시마의 서안인 북위 34도 23분 25초, 동경 133도 55분 25초 부근의 바위 위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려 시계가 1-2마일로 제한된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약 0.3미터의 잔잔한 물결이 이는 가운데 1.5노트 내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A는 하교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같은 날 24시 00분경 도착할 예정인 나루도카이쿄(鳴門海峽)의 통과를 위한 직접 조선에 대비하여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좌초의 충격에 즉시 승교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킨데 이어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무위에 그치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8일 14시 30분경 예인선 토카이마루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뒤 인근의 타카마츠항에 기항하여 선적화물을 양하하는 한편 손상부를 검사한 바 구상선수가 찌그러지고 선수탱크(F.P.T.) 및 제1번 밸러스트 탱크의 하부가 지름 약 3미터의 구멍이 생기면서 크게 굴곡되어 있었다.이 배는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사고조사 및 K선급협회의 손상부검사를 받고 같은 달 11일 17시 00분경 타카마츠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회항한 뒤 감천항에 있는 J조선소에 입거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는 이 배를 포함한 10척의 일반화물선을 한국과 일본국 사이의 정기항로에 투입하고 1척의 일반화물선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항로에투입하여 운항해 오면서 해기사 3명 등 총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해무부를 두어 선박의운항과 선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는 평소 선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채 때때로 선장이나 기관장이 회사를 방문하는 기회를 틈타 당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전달교육을 시켜오다가 최근 5년 사이에 5건의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발생한데다 1997년 8월 19일 일반화물선 럭키스타호, 일반화물선 장영로투스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원으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받자 같은 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전반에 관한 방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더욱이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는 이 배를 운항하면서 항해사 면허를 받은갑판부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항해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이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맡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로 및 해상교통상황이 복잡한 나이카이를 거쳐 요코하마항으로항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선장은 항로를 선정할 때에는 항해사 면허를 받은 갑판부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선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본선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비산세토는 지형이 좁고 복잡할 뿐 아니라 통항하는 선박이 많고 조류가 강하기때문에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하는 곳임에도 시계마저 제한된 상태에서 적법한 항해사면허가 없어 항해당직 감당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갑판장에게 조선을 맡겼다.

(3) 선장이 선교를 떠나면서 본선의 현재 위치, 침로, 속력, 기상 및 해상상태, 위험물의 존재여부, 통항선의 상황 등 모든 정황을 주의깊게 일러주지 아니하여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갑판장이 곧 선위에 대한 착각을 일으켜 미리 변침함으로써 전방의 섬을 향하게되었다.

(4) 갑판장은 항해당직 중 시계가 더욱 제한되어 선위를 확인할 수 없고 경계가 곤란한 상황을 맞고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을 계속하면서 막연히 변침하여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 특히 비가 내려 창문에 성에가 끼고 빗물이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좌초할 때까지 한번도 윙브리지로 나와 보지 아니하고 줄곧 조타실 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좌초를 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고 말았다.

(5)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선에서 지극히 기본적인 선원의 상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사전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항해사 면허가 없어 항해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이 단독으로 항해당직을맡는 행위도 묵인해 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지형이 좁고 복잡할 뿐 아니라 통항선이 많고강한 조류가 흐르는 비산세토를 통과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을감당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에게 자세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을 맡긴 것과,시계가 더욱 제한되면서 선위확인 및 적절한 경계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즉시 선장에게보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이 그대로 항해당직을 계속하면서 선위 확인없이 막연히 변침하여 전속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씨 아펙스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지형이 좁고 복잡할 뿐 아니라 통항하는 선박이 많고 조류가 강한 비산세토를 통과하면서 직접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씨 아펙스호의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항해사 면허도 없이 항해당직을 맡아 지형이 좁고 복잡할 뿐 아니라 통항선이 많고 조류가 강한 비산세토를 통과하면서 시계가 더욱 제한되어 선위확인과 적절한 경계가 곤란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도 없이 막연히 변침하여 전속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계인 J해운주식회사는 씨 아펙스호의 소유자로서 이배를 운항하면서선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좌초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므로 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아 일본국 비산세토를 통과하던 중 선위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 해운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