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디부산호 신칸논마루(SHINKANNON MARU) 선 적 항부산광역시IKEDA, JAPAN 선박소유자J해운(주)K 총 톤 수496.00톤192.0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갑판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8월 10일 0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0초.동경 135도 02분 00초(아카시가이교(明石海峽)의 에사키(江琦)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66도, 약 2.0마일 해상)</span> 씨디부산호는 1982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96.00톤(L65.25m×B11.50m×D6.20m)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제항해에 포함)의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8월 8일 12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철재 1,487.552 M/T을 적재하여 흘수전부 3.75미터 후부 4.90미터의 상태로 일본 후나바시항으로 가고자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 내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대한해협, 일본의 간몬가이교 및 세토나이가이를 지나 같은 달 10일 00시 00분경 하리마다 제5번등부표를 지날 때 무면허자인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라 한다)가 항해당직을 맡아 같은 날 01시 20분경 아카시가이교(明石海峽) 제1번등부표를 지나자 진침로 약 090도로 침로를 조정하여 아카시가이교 입구를 진입한 다음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때 우현 약간 전방에는 일본의 나오시마를 떠나 사카이항으로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 신칸논마루가 있었음에도 상대선의 좌현측으로 추월하고자 지나치게 접근.항해 중 같은 날 01시 35분경 아카시가이교의 에사키(江琦)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66도,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7분 00초.동경135도 02분 00초 지점에서 씨디부산호의 선수우현부가 신칸논마루의 좌현 선미부에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남동풍이 초속 1-3미터로 부는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신칸논마루는 1981년 진수된 총톤수 192.07톤(L44.00m×B8.00m×D5.00m)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일본국 IKEDA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일본 오카야마의 나오시마항에서 동판(Cooper plate) 520M/T을 적재하고 오사카의 사카이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고, 그 후 이 선박이 아카시가이교를 통과하고자 진침로 약 085도, 9-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씨디부산호는 정선수 우현의 선체외판이 긁히는 정도였으나 신칸논마루는 좌현 선미부 불워크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어 양선이 고베항으로 회항,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씨디부산호는 같은 달 11일 05시 55분경 목적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일본의 아카시가이교(明石海峽)를 서측에서 동측으로 운항하는 과정에서 씨디부산호는 진침로 약 090도, 약 10.5노트로, 신칸논마루는 진침로 약 085도, 9-10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의 규정에 따라 씨디부산호는 추월선으로서 신칸논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신칸논마루는 피추월선으로서 이에 합당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씨디부산호측이 통항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통항선박의 왕래가 많은 아카시가이교를 통과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데다 무면허자인 갑판장이 당직을 맡아 신칸논마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칸논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칸논마루측이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까지 경고 또는 주위환기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씨디부산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일본의 아카시가이교를 통과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씨디부산호의 갑판장으로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을 맡아 신칸논마루를 추월하면서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씨디부산호측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해협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데다 무면허자가 당직을 맡아 신칸논마루를 추월하면서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칸논마루측이 경고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