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실버벨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실버벨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대표자 C) 총 톤 수3,5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59㎾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2급기관사 사고일시2007년 5월 8일 0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39초.동경 129도 25분 54초(포항 신항 북방파제 동단)</span> 실버벨호는 1984년 6월 1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78톤, 길이 98.61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8.40미터, 디젤기관 2,059㎾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11년 7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입.출항시 주기관과 타기구동용으로 1호 발전기를 사용하고 이.접안시 사용하는 선수 추진기(BOW THRUSTER)용으로는 2호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포항 신항 23번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8일 07시 40분경 포항항 M-5묘지를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M-5묘지를 출항한 후 좌현닻을 수면하 3미터까지 내린 투묘준비 상태에서 미속인 약 3.6노트로 운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포항 신항 항로로 진입시 항로의 출입구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중간에 위치한 제4호등부표와 제6호등부표 사이에서 항로와 거의 직각으로 진입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타각 10도로 우현전타하고 포항항 방파제를 돌아 항로와 평행한 자세가 되었을 무렵인 같은 시 50분경 경보음이 울리며 주기관과 조타기가 정지되어 제6호등부표를 조금 지난 항로상에서 좌현닻을 투묘하고 닻줄 1.5절(shackle)을 신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을 운전하고 있다가 1호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주기관과 조타기가 동시에 정지되자 1호 발전기가 다시 작동될 것으로 생각하고 약 2분간 기다리다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1기사에게 발전기를 바꾸도록 지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미에서 대기하던 2항사에게 비상조타 준비를 지시하고 2항사가 타기실에서 비상조타를 준비하고 있던 중 2호 발전기로 대체되어 주기관과 조타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었을 때 극좌전타와 전속후진 하였으나 실버벨호는 전진타력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07시 55분경 북위 36도 01분 39초.동경 129도 25분 54초 위치인 포항 신항 북방파제 동단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실버벨호는 구상선수부가 굴곡 및 균열되었고, 선수선저부가 10×20㎝ 균열되어 선수창(fore peak tank)이 침수되었다.실버벨호는 같은 날 09시 06분경 501장원호(4,800마력), 506대룡호(3,000마력) 등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같은 시 40분경 포항 신항 23번 부두에 접안하였다.이 후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전기공업사에서 1호 발전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비상정지(Emergency stop)용 전자변(Solenoid valve)에 이상이 생겨 발전기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용하던 불량 전자변을 CMV-S302 DC24V로 교체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실버벨호의 좌초경위실버벨호는 포항 신항 23번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8일 07시 40분경 포항항 M-5묘지를 출항한 후 포항 신항 항로로 진입시 항로의 출입구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중간에 위치한 제4호등부표와 제6호등부표 사이에서 항로와 거의 직각으로 진입하면서 타각 10도로 포항항 방파제를 돌아 항로와 평행한 자세가 되었을 무렵인 같은 시 50분경 주기관과 타기구동용 1호 발전기의 고장으로 주기관과 조타기가 동시에 정지되어 2호 발전기로 대체한 후 극좌전타와 전속후진하였으나 실버벨호는 전진타력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07시 55분경 포항 신항 북방파제 동단에 좌초되었다2) 1호발전기의 고장 원인주기관과 타기구동용 1호 발전기가 정지된 것은 정상압력이 10㎏/㎠인 비상정지(Emergency stop)용 전자변(Solenoid valve)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스핀들 스프링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항로로 진입중 주기관과 타기구동용 발전기의 고장으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실버벨호 선장으로서 포항 신항 항로로 진입시 항로의 출입구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로의 중간에 위치한 제4호등부표와 제6호등부표 사이에서 항로와 거의 직각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실버벨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과 타기구동용 1호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1호 발전기가 정지 되었을 때 2호발전기를 신속히 가동시켜 대체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작은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그러나 포항 신항의 항로는 길이가 짧고 방파제가 인접하고 있어 항로의 중간으로 진입하면 대각도 변침이 불가피하고 방파제에 가려 출항하는 선박을 관측하기 어려우므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방파제 부근에서 충돌 또는 좌초사고가 발생하면 수송마비로 인하여 철강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관제실에서는 선박이 항로를 이용할 때 반드시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관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이 입출항시 주기관과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사고를 유발시키게 되므로 관련된 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항로로 진입중 주기관과 타기구동용 발전기의 고장으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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