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실버벨호.어선 제107대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실버벨호제107대정호 선 적 항부산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JC 총 톤 수3,578톤2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059킬로와트디젤기관.446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1월 25일 05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18초.동경 129도 32분 24초 지점 (후포등대 기점 진방위090도, 3.8마일 거리 해상)</span> 실버벨호는 총톤수 3,578톤, 길이 98.61미터, 출력 2,05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84년 7월 일본국 히가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J에 의해 중고선 도입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9년 3월 06일부터 2014년 3월 05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J는 1991년 5월 설립되어 내항화물 부정기 사업을 하는 해운회사로 실버벨호와 코파벨호를 운항하고 있으며 실버벨호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내항선으로 주로 동해항에서 석회석과 중괴를 선적하여 포항 및 광양항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실버벨호 1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승무경력이 35년 정도인데, 통신사로 승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사로 근무한 것은 약 15년 정도이고, 약 10년 전부터 1등항해사로 승선하여 2007년 8월부터 실버벨호의 1등항해사로 승무해 왔다.실버벨호는 2009년 11월 25일 02시 10분경 포항항에서 중괴 6,004톤을 양하한 후 선장 D 등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석회석을 선적하기 위하여 동해항을 향해 공선 상태로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항해당직의 배치에 따라 같은 날 03시 20분경부터 자동조타 상태로 진침로 005도, 속력 12.7노트 정도로 항진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가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후 항해당직부원 F(미얀마인)와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항해당직부원 F에게 거주구역 통로를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5시 25분경 선수 우현 약 40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 제107대정호 등 4척 정도의 어선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여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움직이지 않고 조업 중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래의 침로 및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선수 전방의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선 제107대정호가 자선의 진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극좌전타 및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009년 11월 25일 05시 45분경 북위 36도 40분 18초.동경 129도 32분 24초 지점인 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3.8마일거리 해상에서 실버벨호의 선수 우현부와 제107대정호의 좌현 중앙부가 충돌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9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제107대정호는 총톤수 28.00톤, 길이 19.00미터, 출력 44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1987년 12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한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5년 4월 27일부터 2010년 4월 26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제107대정호는 선박소유자 C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근해채낚기 및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전국 근해 일원에서 주로 오징어채낚기어업을 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제107대정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는 선 승무경력이 25년 정도인데 약 3년 전부터 외삼촌인 선박소유자 C와 함께 교대로 제107대정호의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며 2009년 봄부터 제107대정호의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제107대정호는 후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14시 00분경 출항하여 야간에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후 다음날 새벽 0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06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였으며 충돌사고가 발생한 항차에도 2009년 11월 24일 14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예정지인 후포항 동방 21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 제107대정호는 같은 달 25일 03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후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자동조타를 사용하여 진침로 265도 속력 9.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돌 약 15분전인 같은 날 05시 30분경 좌현 선수 방향 2.2마일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실버벨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인 실버벨호가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통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 하였다.상대선 실버벨호가 자선 진로 전방을 통과 할 것이라고 생각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선 실버벨호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던 중, 선수 좌현에서 접근하는 실버벨호을 발견하고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선수작업등을 깜박이면서 선박의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265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좌회두하던 상대선 실버벨호와 충돌하였다.이 건 충돌사고로 실버벨호는 선수 우현부의 선체 외판의 페인트가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제107대정호는 선수부와 선미부가 분리 절단되어 선수부는 침몰하였으며 이 선박에 승선 중이던 선원 10명 중 1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실버벨호와 제107대정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제107대정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실버벨호는 피항선의 지위로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제107대정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유지선인 제107대정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실버벨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버벨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하였다.2) 실버벨호의 운항 부적절항법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 즉,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실버벨호는 상대선 제107대정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 20분 전경에 육안과 레이더 관측을 통해 선수 우현 약040도 방향, 약 4마일거리에서 상대선 제107대정호 등 4척 정도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정지하여 조업 중인 어선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행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극좌전타 후 기관을 정지하는 등 상대선 제107대정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3) 제107대정호의 운항 부적절제107대정호는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인 실버벨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제107대정호는 충돌 15분전인 05시 30분경 레이더로 상대선 실버벨호가 자선의 좌현 선수 약 2.2마일 거리에 있는 것을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인 실버벨호가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실버벨호가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상대선인 제107대정호를 정지하여 조업 중인 어선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또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극좌전타하여 선박이 좌회두 중에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점 등 유지선인 제107대정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동작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7대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실버벨호에 70%, 제107대정호에 30%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실버벨호의 당직사관으로서 야간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당직업무 외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당직부원에게 선내 청소를 지시하여 조타실을 떠나도록 하였으며 선수 우현 약 4마일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107대정호를 육안 및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하여 선박을 좌회두시켜 제107대정호와 충돌에 이르게 하여 상대선 선원 1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손해와 함께 상대선 제107대정호도 선수부와 선미부가 분리 절단되어 침몰하는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중과실이다.단,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점과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7대정호의 선장으로서 레이더로 상대선 실버벨호가 자선의 좌현 선수 약 2.2마일 거리에 있는 것을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인 실버벨호가 자선의 진로전방을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는 상대선을 관측하였을 경우 레이더 등을 사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실버벨호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적기에 피항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하는 등 유지선인 제107대정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동작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7대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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