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신양1호, 일반화물선 리안후아펭(Lian Hua Feng)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96-96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1호리안후아펭(Lian Hua Feng) 총 톤 수1,911톤3,2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90㎾미 상 진수년월1988. 8.미 상 선 질강강 용 도일반화물선일반화물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소 유 자(주)JK Shipping Co. LTD.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30일 18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33분 57초, 동경 124도 51분 02초(제주도 서남서방 약 70마일 해상)</span> 신양1호는 총톤수 1,911톤, 디젤기관 1,790㎾, 선령 약 8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6년 6월 29일 06시 00분경 강제 코일 3,044톤을 적재하고 당진항을 출항하여 대만의 카오슝항으로 향하였다.당진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엷은 안개로 시계가 다소 불량한 가운데 10.0노트 상당의 전속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여 다음날인 6월 30일 04시 35분경 대흑산도를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하며 대만 북단을 향하여 진침로 196도로 정침, 속항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5시 45분경 이 선박이 홍도 남방 약 50여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조타수와 같이 승교하여 침로와 속력 그리고 주변사항을 파악하는 등 당직준비를 마친데이어 곧 2등항해사로부터 선교당직을 인수받아 조선지휘에 들어갔다.이때 침로는 여전히 진침로 196도에 자이로 침로 198도, 전속 약10.0노트였으며 엷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시정은 3마일 내외로 항해에는 별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그러나 수심인 A가 3등항해사의 대직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17시 30분경 선교에 다시 돌아왔을때는 짙은 안개로 변하여 시정이 50여m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따라서 레이다를 정밀 관찰해 보니 진로전방 약간 우현측 8마일정도의 거리에 상대선 리안후아펭이 포착되었다.이에 수심인 A는 한동안 레이다를 관측해 보고 상대방위에는 큰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음을 감지하였으나 무중신호와 동시 6.5노트정도로 속력을 감속해준 채 레이다 관측만 계속하며 침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중 17시 42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상대선이 3마일정도로 가까워지더니 레이다 상태도 불량한데다 짙은 안개의 영향탓인 듯 갑자기 상대선의 영상이 레이다 화면에 식별할 수 없게 되었으나 피항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중 18시 00분경 갑자기 상대선이 선미우현 약 60도 방향인 시계 4시방향으로부터 나타나자 황급히 기관을 정지하며 대각도 우변침했으나 거의 원침로상에서 감속 효과없이 충돌되었다.충돌장소는 제주도 서남서방 약 70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33분 57초.동경 124도 51분 02초의 위치에서 양선 선미교각 60도내외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이 선박 신양1호는 선수우현측 상단외판이 굴곡 손상되어 항해에는 별 지장이 없는 정도였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회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력계급 5정도의 남서풍이 불어 다소 거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계는 50m 이내로 불량하였다.이에 상대선 리안후아펭은 총톤수 3,260톤의 중국 치적 화물선으로 당시 상해로부터 여수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외 사고를 전후한 운항 경위 등이 확인 되지 않고 있다.다만 이 선박의 발항지로부터 목적항에 이르는 침로, 충돌상황 및 두 선박의 손상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이 선박은 진침로 067도, 10노트이상의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충돌직전에 대각도 우변침하여 70도 이상 회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선박 또한 당시 경계소홀로 두 선박의 접근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교차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대각도 우변침을 단행함으로써 충돌을 자초한 것으로 판단된다.상대선 또한 손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정상운항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이 50도 내외의 침로 교각을 유지한 채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안전하게 교차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리안후아펭측이 불필요한 대각도 우변침을 단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신양1호측이 경계소홀로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신양1호 1등항해사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상대선이 진로전방 약간 우현측 8마일 내외의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레이다로 이를 초인했으나 이후 3마일정도에 이르러서는 그 영상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레이다의 성능이 다소 불량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레이다를 정밀 조정하지 못한것이거나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레이다 이상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3마일 내외의 거리에 이르러 상대선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즉시 보다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함과 동시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6.5노트에 달하는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상대선이 위험하게 접근되고 있는 것을 시계 50m이내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서야 피항을 시도한 것은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곧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리안후아펭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진로를 향하여 필요없는 대각도 우변침을 단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신양1호측이 경계소홀로 미리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