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1호리안후아 펭(LIANHUA FENG)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선박소유자(주)J위 대표자 : BK Shipping Co.,Ltd,Fuzhoa. China. 총 톤 수1,9113,26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90킬로와트미 상 수 심 인A 직 명일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30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3분 57초, 동경 124도 51분 02초(마라도 남서방 약 78마일 해상)</span> 신양1호는 총톤수 1,911, 디젤기관 1,79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강조 콘테이너 운송선으로 1996년 6월 29일 06시경 충남 당진의 J제철 부두에서 선장 C와 수심인 일등항해사 A를 포함하여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철제 코일 3,043.88톤을 적재한 채 대만의 카오슝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일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5시 45분경 항해당직차 선교에 올라 이등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였으며 당시 이 배는 진침로 198도, 전속 약 11.5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시계는 이미 약 3마일로 제한되어 있었다.이후 같은 날 16시 35분경 삼등항해사에게 선교당직을 맡기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내려간 수심인 일등항해사 A가 같은 날 17시 30분경 다시 선교에 올라가 보니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50미터로 더욱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때 레이다상 선수우현 약 7-8도, 거리 약 8마일에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일등항해사 A는 무중항해시 레이다상 선수 전방에서 선박을 발견한 후 상대선의 상대방위가 변화함이 없이 접근함에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7시 42분경 상대선이 약 3마일 이내로까지 다가오자 비로소 반속 약 6.5노트로 감속을 하고 무중신호를 울렸으며 이후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상황이나 그대로 항해하다가 레이다 화면 중심부로 상대선의 화상이 접근하면서 불량한 레이다 화면상에서 이 화상을 잃어버려 사전에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그 결과 같은 날 18시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4시 방향의 안개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목격하고는 다급한 나머지 극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이 충돌회피 동작마저도 효과가 없이 약 6.5노트의 속력에 선수가 진방위 198도로 향한 채 마라도 남서방 약 78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33분 57초, 동경 124도 51분 02초의 위치에서 이 배의 우현 선수루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와 선미교각 약 2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리안후아 펭(LIANHUA FENG)은 총톤수 3,260, 중국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중국인 선원 24명이 승무한 채 빈 배로 중국의 상해를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는 선박이다.이 충돌사건과 관련되어 이 배의 선원이 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관련증거가 미비되어 이 사고를 전후한 이 배의 운항경위 등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이 배는 중국 상해를 출항한 후 여수항으로 향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067도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전 약 6노트 이하의 반속상태에서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173도에 이를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신양1호는 선수루 우현 난간이 길이 약 6미터, 높이 약 3미터의 크기로 내측 만곡이 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날 19시경 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7월 1일 18시 20분경 수리를 위하여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였으며 리안후아 펭의 사고 후 행적과 손상 정도 등은 관련증거의 미비로 불명이다.사고당시 해상에는 초속 약 9미터의 남서풍과 함께 높이 약 2-3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레이다상 선수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속력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계통적인 레이다 플로팅을 정확히 행하여 필요할 경우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신양1호측은 충돌 약 18분 전 상대선이 상대방위 변화 없이 접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전속 약 11.5노트에서 반속 약 6.5노트로 감속만 하였을 뿐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레이다 화면이 불량하여 상대선의 존재마저 레이다상에서 잃어버려 충돌시까지 유효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충돌직전에도 극좌전타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시켰다.리안후아 펭은 총톤수 3,260인 선박의 크기로 보아 충돌 당시 약 6노트의 속력이면 역시 반속 정도로 감속은 하였으며 상대선 신양1호 보다는 비교적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으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신양1호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충돌직전 극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리안후아 펭측이 조기에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일등항해사 A는 신양1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이 충돌 침로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 선박이 충돌되는 상황으로 접근되도록 하였고 상호 근접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무중항해 중임에도 극좌전타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큰 과실이 있다.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신양1호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근접상태에서 극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리안후아 펭(LIANHUA FENG)측이 조기에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삼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