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센메리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센메리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57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크레인 기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3월 8일 1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54초, 동경 125도 59분 42초(진도군 백야도 서방 약 0.6마일 해상) </span> 센메리호는 총톤수 2,571톤, 디젤기관 2,665마력 1기를 거치한 전장 91.70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7.00미터의 선미선교형 일반화물선으로 자체에 펌프식 모래채취 설비를 장착하고 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운송하는 일에 종사해 왔다.이 배의 중앙부에는 길이 36.00미터, 너비 13.20미터, 깊이 6.15미터의 단일 화물창이 있고 그 전방과 후방에는 갑판창고 및 부력탱크가, 좌우측에는 청수탱크가, 하방에는 밸러스트 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배는 1997년 1월 24일 부산항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선장에게 제공된 복원력계산서에 의하면 만재출항시의 GoM은 1.258미터이다.이 배는 선교루 좌현측 상갑판에서 벨 마우스가 부착된 직경 24인치, 길이 65미터의 모래흡입관을 해저에서 내린 뒤 펌프를 작동시켜 모래를 채취하여 후부 갑판창고 위로부터 화물창 상부를 통과하는 슈트(chute)로 화물창에 적재하고 전부 갑판창고 위에 장착된 안전사용하중 10톤의 집 크레인(JIB CRAIN)을 이용하여 이를 양하한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1997년 3월 7일 20시 40분경 광양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8일 08시 00분경 진도군 작도도 북방 약 0.5마일의 해상에 도착한 뒤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여 화물창 후부에 약간의 적재공간만 남았을 뿐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14시 10분경 진도군 백야도 부근 해역의 모래를 시료로 채취해 오라는 선박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운항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모래채취시 혼입된 해수를 완전히 배출하지 아니한 채 전부흘수 약 6.0미터, 후부흘수 약 6.8미터의 과적상태로 백야도 부근 해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관계기관으로부터 모래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백야도 서방 약 0.6마일의 곳에 이르러 닻줄 5절을 내어 우현닻을 투묘하고 크레인 집을 용량 약 4입방미터의 그랩(GRAB)을 매단 채 우현측 선외로 내어 고정시키고 모래흡입관을 선수미선과의 교각 약 15도로 좌현측에 내린 뒤 같은 날 15시 40분경부터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화물창 후부의 빈 공간에 적재하기 시작하였다.선교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작업을 시작하자 평소보다 해수가 많이 올라 와 화물창 후부의 빈 적재공간에 해수가 가득 찬 상태에서 서쪽을 향하고 있던 선체가 서서히 우회두하면서 좌경사되었으므로 작업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양하작업시 그랩이 격벽을 파공시켜 침수케 하였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항해사로 하여금 좌현측 각 부력탱크의 이상여부 및 중앙부 흘수를 확인하게 한 바, 후부 좌현측 부력탱크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전부 부력탱크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좌현측 만재흘수표는 이미 수면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좌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고자 지정해난관계인 크레인 기사 B를 시켜 우현측 선외로 비스듬히 내어 놓았던 크레인 집을 선수미선과 직각이 되도록 돌려 놓았음에도 선수가 우회두를 계속하며 선체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어 브레이크가 풀려 우현측으로 돌려 놓았던 크레인 집이 급격히 좌선회하면서 선수 마스트와 부딪쳐 절단됨에 따라 선체가 매우 심하게 좌경사되자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선명 미상의 해태채취선을 불러 전 선원을 퇴선시켰다.이 배는 전 선원이 퇴선한 직후인 1997년 3월 8일 16시 05분경 진도군 백야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2분 54초, 동경 125도 59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 갑판단이 수면에 닿으면서 급격히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1.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낙조 최강기 부근이어서 강한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이후 전복된 상태로 부근 해역을 표류하고 있던 이배는 구난선에 의하여 인양된 뒤 부산광역시 소재의 K조선소에 입거수리하였으며 이때 각 부력탱크 및 좌현측 청수탱크에서는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펌프식 모래채취설비를 장치한 모래채취.운반선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해에서 바닷모래의 채취에 임하여 운항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투묘후 선체가 미처 조류방향으로 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래흡입관을 해저에 내려 작업을 시작하자,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선회되면서 선수의 닻과 선미측의 모래흡입관이 상갑판으로부터 해저로 당기고 강한 조류가 선체하부를 미는 형태가 되어 좌경사되기 시작한 뒤 화물창 후부의 빈 적재공간에 고여있던 해수와 각종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유동수가 경사현 측으로 쏠려 경사가 가중되었고,이때 경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랩이 매달린 크레인 집을 우현쪽으로 돌려 놓으면서 별도로 고박하지 아니하고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잠그지 아니하여 크레인 집이 자중에 의한 경사우력을 이기지 못하여 경사현 측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경사가 더욱 가중되었을 때 과적으로 건현이 부족하여 갑판단이 용이하게 수면에 닿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센메리호의 선장으로서 바닷모래를 채취.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운항효율만을 고려한 나머지 과적하여 충분한 건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 화물창 내에 다량의 유동수가 있어 복원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한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른데다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센메리호의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사용한 뒤에는 집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완전하게 제동시키고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모래채취 작업중 선체가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 경사되었을 때 제동이 불완전한 크레인 집(JIB)이 경사현 측으로 급선회되면서 경사를 가중시킨데다 건현의 부족으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